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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분양권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선의 항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나93281
판결 요약
채권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채권자 해함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분양권 증여 #배우자 #채무자 #채권자 해함
질의 응답
1. 채권자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판결은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체납인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별다른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증여가 취소되지 않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판결은 수익자 스스로 선의임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면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만 선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판결은 심증 형성에 있어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2022.10.1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2021. 10. 7.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시 ◇◇동 ***-* 대 198.7㎡에 관하여 2017. 12. 8.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 본인 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강○○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강○○의 재산상태나 강○○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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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분양권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선의 항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나93281
판결 요약
채권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채권자 해함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분양권 증여 #배우자 #채무자 #채권자 해함
질의 응답
1. 채권자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판결은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체납인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별다른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증여가 취소되지 않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판결은 수익자 스스로 선의임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면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만 선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판결은 심증 형성에 있어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2022.10.1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2021. 10. 7.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시 ◇◇동 ***-* 대 198.7㎡에 관하여 2017. 12. 8.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 본인 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강○○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강○○의 재산상태나 강○○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