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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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2022.10.13.)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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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
|
제1심 판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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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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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시 ◇◇동 ***-* 대 198.7㎡에 관하여 2017. 12. 8.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 본인 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강○○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강○○의 재산상태나 강○○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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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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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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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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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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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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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시 ◇◇동 ***-* 대 198.7㎡에 관하여 2017. 12. 8.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 본인 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강○○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강○○의 재산상태나 강○○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