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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목적 양도라도 제3자에게 이전시 세금 감면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3누2916
판결 요약
부부 이혼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자산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당사자 주장은 소유 및 양도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이혼 재산분할 #제3자 양도 #양도소득세 #세금 감면 #배우자 이전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남편이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넘기면 양도소득세 면제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목적이라도 부동산을 직접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916 판결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혼 후 재산분할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자산을 넘기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네, 배우자에게 직접 이전이 아닌 제3자 양도는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916 판결은 제3자에 대한 양도는 재산분할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서에서 제3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시 이혼 재산분할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답변
이혼 재산분할 인정 요건은 배우자에게 직접 자산 이전인 점 때문이며, 제3자 양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916 판결에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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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9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구단145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4째 줄과 6째 줄 ⁠‘피고’를 ⁠‘양천세무서장’으로 고친다.

 ○ 2쪽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양천세무서장은 2010. 12. 10. 원고에게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2쪽 8째 줄 '피고는’ 다음에 '(원고 주소 변경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었다)’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BBB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BBB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은 BBB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OOOO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에서 4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계속 소유하다가 CCC, DDD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