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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대표자 유출 및 세무조사 적법성 쟁점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7
판결 요약
회사의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유출되고,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영장 발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자금 귀속관계 및 탈루혐의 자료 등이 근거가 되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 적법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법인세 부과 #압수수색 영장 #자금 유출 #대표자 귀속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은 적법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조사 과정의 압수·수색영장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면 세무서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자금이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자금 유출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 처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에도 관할조정 승인 등 절차를 거쳤다면 세무조사는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관할조정 승인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회사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정당화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회사 자금 사용내역 미입증시 귀속 추정을 근거로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5. 세무조사 시작 요건으로 어떤 사유가 요구되나요?
답변
신고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탈루나 오류의 정황을 근거로 세무조사 개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5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O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2017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3줄부터 제11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줄의 ⁠“나)”를 삭제하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8, 19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1줄부터 제10쪽 제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살피건대 을 제4, 5,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4억1,760만원(= BB장례식장 2억 원1) + CC장례식장 18억 8,760만 원2) + AAA3억 3,000만 원3))이 BB장례식장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사용되고, 대물변제로 이전된 2억 7,540만 원 상당의 아파트 2채가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D건설은 2015. 11. 13.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BB장례식장 직원 KKK이 AAA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후 수표 4매(수표번호 OO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O 액면금 O만 원, 수표번호 OOO 액면금 O만 원)로 출금하여 AAA에게 전달하였고, 그중 O억 O만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만 원)은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② DD건설은 2015. 12. 1. 원고에게 매매대금 O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AAA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표를 수령하였다. 그중 O억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은 BB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억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중 O만 원은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DD건설은 2016. 2. 4.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AAA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표를 수령하였고, 위 1억 원은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DD건설은 2016. 2. 1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O억O만 원을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하였다.④ DD건설은 2017. 2. 20. 매매대금 O만 원을 KKK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KKK은 그중 1,100만 원을 출금하여 AAA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 또한 DD건설은 2017. 2. 21. 매매대금 2억 46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중 2억원은 CC장례식장 직원 HHH 계좌에, 460만 원은 KKK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가 AAA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다.

⑤ DD건설은 2017. 2. 23. OO동 792번지 OO수 101동 OO호, OO동 OO번지 OO 101동 OO호를 매매대금 O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HH는 AAA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OO세무서장은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6호증, 을 제7,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 토지 및 건물로서, 원고는 2016. 2. 12.경 DD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억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로 장례식장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 동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DD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중 약 40억 원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DD건설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OO세무서장은 사업장소재지가 피고 관할에 속하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관할조정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표준대차대조표 등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아 OO세무서장이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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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대표자 유출 및 세무조사 적법성 쟁점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7
판결 요약
회사의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유출되고,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영장 발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자금 귀속관계 및 탈루혐의 자료 등이 근거가 되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 적법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법인세 부과 #압수수색 영장 #자금 유출 #대표자 귀속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은 적법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조사 과정의 압수·수색영장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면 세무서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자금이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자금 유출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 처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에도 관할조정 승인 등 절차를 거쳤다면 세무조사는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관할조정 승인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회사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정당화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회사 자금 사용내역 미입증시 귀속 추정을 근거로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5. 세무조사 시작 요건으로 어떤 사유가 요구되나요?
답변
신고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탈루나 오류의 정황을 근거로 세무조사 개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5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O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2017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3줄부터 제11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줄의 ⁠“나)”를 삭제하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8, 19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1줄부터 제10쪽 제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살피건대 을 제4, 5,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4억1,760만원(= BB장례식장 2억 원1) + CC장례식장 18억 8,760만 원2) + AAA3억 3,000만 원3))이 BB장례식장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사용되고, 대물변제로 이전된 2억 7,540만 원 상당의 아파트 2채가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D건설은 2015. 11. 13.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BB장례식장 직원 KKK이 AAA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후 수표 4매(수표번호 OO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O 액면금 O만 원, 수표번호 OOO 액면금 O만 원)로 출금하여 AAA에게 전달하였고, 그중 O억 O만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만 원)은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② DD건설은 2015. 12. 1. 원고에게 매매대금 O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AAA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표를 수령하였다. 그중 O억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은 BB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억 원(수표번호 O 액면금 O억 원) 중 O만 원은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DD건설은 2016. 2. 4.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AAA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수표를 수령하였고, 위 1억 원은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DD건설은 2016. 2. 1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O억O만 원을 CC장례식장 계좌에 입금하였다.④ DD건설은 2017. 2. 20. 매매대금 O만 원을 KKK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KKK은 그중 1,100만 원을 출금하여 AAA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 또한 DD건설은 2017. 2. 21. 매매대금 2억 46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중 2억원은 CC장례식장 직원 HHH 계좌에, 460만 원은 KKK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가 AAA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다.

⑤ DD건설은 2017. 2. 23. OO동 792번지 OO수 101동 OO호, OO동 OO번지 OO 101동 OO호를 매매대금 O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HH는 AAA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OO세무서장은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6호증, 을 제7,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 토지 및 건물로서, 원고는 2016. 2. 12.경 DD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억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로 장례식장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 동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DD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중 약 40억 원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DD건설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OO세무서장은 사업장소재지가 피고 관할에 속하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관할조정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표준대차대조표 등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아 OO세무서장이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