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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결

2011두13682
판결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세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법취지와 회사의 설립목적·기능상 차이가 판시의 핵심 근거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취득세 감면 #투자목적회사 #지주회사 #공정거래법
질의 응답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682 판결은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경우에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지주회사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경우라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682 판결은 설립목적·기능 차이와 법리상 입법취지를 이유로, 요건 형식적 충족만으로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는 무엇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소유·경영 합리화지만,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목적의 법인으로 그 취지와 기능이 달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682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설립목적·기능이 다름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구조상 지주회사와 유사할 때도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요건 충족 시에도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682 판결은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 등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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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16. 2011두1368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지방세법」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이른바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이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은 지주회사를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등기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등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면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144조의17 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하고(제2조 제4호의2, 제144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투자목적회사란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제144조의9 제1항,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참조).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는 설립목적이나 기능 등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등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더라도 이를 모두 지주회사로 취급하여 공정거래법상 각종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10년간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본문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 일반 지주회사인지 아니면 금융지주회사인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참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나 등록세 중과배제제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 참조)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세법에서의 규율에도 서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및 체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상 차이,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당시에는 제120조 제5항 제8호)이 신설될 당시에는 구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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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3766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437,363,170원, 농어촌특별세 43,736,31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2쪽 4째 줄부터 4쪽 3째 줄)’까지는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법령’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지방세법」제22조제2호, 제105조 제6항은 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등기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고, 주된 사업이 되는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2 이상인 것으로 한다.
원고는 2008. 12. 19.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2008. 12. 31. 현재 자산총액이 약 2,100억 원이 되었고, 위 주식가액 약 1,980억 원은 자산총액의 94%를 차지한다. 원고는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 과점주주가 되었고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따라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령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등으로 서로 다른 법령 간에 같이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그 법령에 내재하는 체계에 따라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해석을 요하는 당해 법령에서도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사유로 들고 있을 뿐이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지주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및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라 해석하면 그 뿐이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가 정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이고, 그와 다른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로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더구나 간접투자법 제14조의17 제1항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할 뿐이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 하여도 투자전문회사 등은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체계를 보면, 제2조에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 다음 제8조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8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입법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아 외자유치 및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필요성 때문에 1999. 2. 5.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금지하여 오던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면서 지주회사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제한 등 각종 규제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은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본질상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원활한 투자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규정을 일정 기간 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는 위 법조문 표제가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인 점에 비추어도 분명하다.
②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본문은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전문회사 등이 금융업 등을 하는 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와 달리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하는 대상 기업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즉 자산총액과 주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자유롭게 성립되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참조) 그 성립 자체를 사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로지 금융지주회사 관련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태어 보면,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본문에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 주식을 취득하여 금융지주회사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후 활동 시에도 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금융지주회사로 성립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은 외환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1999. 2. 5. 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회사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투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 10. 5. 간접투자법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특례규정을 도입할 당시 투자전문회사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 회사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지만 투자전문회사 등을 지주회사로 보고 취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지주회사는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 등은 처음부터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회사로서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paper company)에 불과하며, 그 밖에 앞서 본 도입 시기, 목적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투자전문회사 등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지주회사로 보아 같이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가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투자전문회사 등이 하는 기업지배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수익 창출이라는 주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양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주회사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이란 기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을 요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지주회사는 오로지 자산총액과 자산총액 대비 일정한 자회사 주식보유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판정되는 것이고, 자회사 지배기간 역시 지주회사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요건상 동일한 지주회사일 뿐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와 같은 중대한 사항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는 투자전문회사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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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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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본문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에의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제144조의9 ⁠(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일 것.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44조의3 제3항, 제144조의7 제4항·제6항·제7항 및 제144조의15의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의15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4조의1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  다른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8호 또는 ⁠「은행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44조의17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4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법」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71조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제271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전부를 다른 자(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⑧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1조 ⁠(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5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에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74조는 투자목적회사에 준용한다.
⑤ ⁠「상법」제31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549조 제2항 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6조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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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628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6.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동법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2. 19.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은 약 2천1백억 원이었고, 자산 중 주식이 약 1천9백8십억 원으로 자산총액의 약 94%를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호,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30-1 일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자진하여 신고한 후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경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2.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0. 3. 18. 이 사건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 437,363,170원, 농어촌특별세 43,736,310원(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비록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 17 제1항에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런 경우 아예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문제의 소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7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투자목적회사는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목적회사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이지만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투자목적회사는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해석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목적회사가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려면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관한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즉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한 조세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문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이 사건 면제조항은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당해 면제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려면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인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명함으로써 그 과세 면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해석기준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다른 관련 제도와도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투자목적회사가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 및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의 동일성, 다른 관련 제도와의 체계조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적 해석

간접투자법 제114조의17 제1항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지주회사의 정의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제한규정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기교적인 구분으로 보인다. 법문 그대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을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포괄하여, 투자목적회사 등이 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연히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행위제한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한 합목적적 해석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

정부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1999. 2. 5. 공정거래법에 그 동안 금지하여 오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다만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이런 시대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책으로 1999. 12. 28.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나) 투자목적회사의 도입 취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또는 증권 등에 투자 및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회사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간접투자법 제2조, 제144조의2,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투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 10. 5. 도입된 것으로 간접투자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주회사는 현행법 체계상 그 법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둘 당시 투자전문회사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다. ② 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 등은 처음부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9 제1항 제4호에 의해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paper company)이다. ③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투자전문회사 등의 기업지배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창출이라는 주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④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은 각종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법은 투자목적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투자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⑤ 투자전문회사 등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운용을 제약하여 활성화가 어려워지게 된다.
(5) 관련 제도와의 체계조화적 해석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은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와 다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간접투자법 제144조 제3항의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투자전문회사 등을 금융지주회사로 보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로는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문언상 투자전문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의 특례 여부를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문언적, 합목적적, 체계적 해석 결과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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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지방세법」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2.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 제1호 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 단서, 제2항 제5호 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 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정의) 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 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2. ⁠「선물거래법」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4. ⁠「신탁업법」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개정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제144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하일 것

 
2.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상호중에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사모투자전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제198조·제217조제2항·제224조·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에의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전문회사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44조의9 ⁠(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일 것.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본점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44조의3 제3항, 제144조의7 제4항·제6항·제7항 및 제144조의15의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의17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4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1두13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