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8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30.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MB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 만 특정한다)로부터 자동차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리스회사인 MB OOOO서비스코리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금액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1) 원고는 2014∼2018 사업연도에 걸쳐 등기상 대표이사인 BB(1928년생, 2020. 6. 24. 사망)에게 법인카드 사용액 총 51,383,691원을 사용하게 하고, 급여 총1,048,443,534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금액 합계 1,099,827,2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CC(BB의 아들)는 DDXXXX코리아(이하 ‘D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DD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는데, DD가 2013. 6. 고양시 일산서구 OO로 ○○ E프라자 802~807호를 임차하여 주짓수 무도장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2013. 6. 17. CC에게 전대하고, CC가 2016. 1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PP TTT’라는 상호로 주짓수 무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임직원 체력단련비로 18,181,820원, 고객감사 주짓수 체험 행사를 위한 쟁점사업장 대관료 2,500,000원 등 합계 20,681,820원을 위 쟁점사업장에 지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복리후생비’와 ‘마케팅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30. DD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와 전기시설 일체(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149,662,501원에 취득한 다음 2016~2018 사업연도에 걸쳐 위 취득금액 전부를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9. 10. 10.부터 2019. 12. 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실제 직무집행 없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임직원 체력단련비 18,181,820원, 쟁점사업장 대관료 2,500,000원, 쟁점시설 취득금액 149,662,501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도록 피고 등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 14.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위 나.항 기재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62,470,34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54,537,86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71,374,610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79,733,880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65,828,6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 대관료 2,500,000원이 손금으로 인정[이하 원고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임직원 체력단련비, 쟁점사업장 대관료, 쟁점시설 취득금액 중 쟁점사업장 대관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손금불산입된 167,844,321원(= 임직원 체력단련비 18,181,820원 + 쟁점시설 취득금액 149,662,501원)을 ‘쟁점비용’이라 한다]되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 693,920원이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피고의 2020. 1. 14.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B은 사망하기 얼마 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직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원고의 쟁점사업장 매입은 판매촉진, 직원복지시설(체육시설), 법인사무실 등 실제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금액 및 쟁점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3 내지 6호증, 을2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2. 1. 설립되어 2003. 3. 5. MB코리아로부터 경기북부지역 딜러사로 지정되자 상호를 남정실업에서 (주)AA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자동차 매매 및 수리정비’, ‘자동차 종합물류’ 등을 추가하였으며, 2003. 8. 21.경 MB코리아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BB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20. 6. 24. 사망 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업무협약 체결 당시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측 서명란에는 BB의 한자명과 CC의 한글명 서명이 있고, 영문으로 대표(President)는 CC(Mr. CC)라고 인쇄되어 있다.
3) 원고의 주식 보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실명전환을 통해 2017. 8. 11. CC가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OO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7. 8. 1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
5) 아래와 같이 BB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원고의 업무 관련 문서들이 존재한다.
가) 2014년 내지 2018년 당시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BB, 이사 CC, FF, 감사 GG가 있었는데, 위 원고 임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위 임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4. 3. 14. 위임전결규정을 제정‧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2015. 9. 1. 의정부 전시장의 신규 개장을 결의하였으며, 2016. 5. 18. RRRR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1,600,000,000원을 대출받을 것을 결의하였는데, 위 각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에는 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3.경 EE은행으로부터 일반 운전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BB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6) BB의 원고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진술이 이루어졌다.
가) 원고는 2019. 11. 22.경 BB의 업무수행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원고는 대표이사 BB과 관련한 급여 지급근거, 업무분장 등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없고, BB의 출퇴근기록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BB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CC의 해외체류 정보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8회의 이사회 개최일 중, BB이 자택 인근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18회였고, CC의 해외체류 횟수는 4회였다.
다) BB은 스스로 과세관청에 밝혔던 업무 이력, 즉 HH금속에 1년 6개월 근무한 것 외에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HH금속 근무 이후 법인설립 당시인 2003년까지 무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AA 설립 이후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AA의 출자자가 아들이고 관리자가 딸이므로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AA은 본인의 친족회사이며 회사는 본인의 가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주)AA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MB코리아와 원고 간의 거래구조 및 딜러사의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달라는 질문에 “본인의 역할은 고문역할로 경영의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간 및 연말 정산 시 결산결과의 보고 및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MB의 올해 프로모션 정책 및 딜러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에 대해 설명하여 달라는 질문에 “깊이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BB은 출근 일수를 묻는 질문에 “(주)AA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출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열 차례 내외 출근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법인에서 생산한 서류 중에 BB 대표이사의 사인 및 전자결재 이력이 전무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표이사 입장에서 본인이 일일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임직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CC는 원고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 “□□코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외제차 유통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고 □□ 딜러를 하지 못하게 되자 MB의 딜러를 지망하게 되었고 일산 지역의 딜러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라 진술하였고, 대표이사로 직접 취임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코리아 근무 당시 경쟁사 임직원이 타사인 MB 딜러권을 획득하는 데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C의 수행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코리아에 근무하였고 (원고의) 설립비용을 모두 투자하였습니다. 본인이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아버님은 법무사, 회계사 등 외부 인력을 소개시켜주시고 일반 관리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반 관리업무 외 MB코리아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안은 CC, FF에게 위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C는 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고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본인(BB을 가리킨다)은 그러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여 급여 지급에 대한 아버님의 어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자식들로서는 아버님이 고액의 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불안한 부분이 있으나 자식으로써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원고의 회계 차장 HHH는 BB을 포함한 원고의 임원 인감 7개를 사내에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바)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사 중이던 2019. 11. 14.경 OO지방국세청에 BB의 업무수행장소가 ‘서울 강남구 OOO로 △△(OO동), JJ빌딩 2층’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원고의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FF과 2019. 11. 21.경 위 장소에 방문하였으나 BB은 업무수행장소에 없었고, 출입문이 닫혀졌음에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원고의 관계자 누구도 알 수 없어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FF은 위 방문 당시 원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BB의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시켜드릴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7) DD는 2013. 6. 17. 고양시 일산서구 OO로 ○○ E프라자 802~807호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 약 325,000,000원을 투자하여 무도장을 조성한 후 이를 CC에게 매월 전대료 11,7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CC는 약 2년 6개월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 12. 20. 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 DD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쟁점시설을 149,662,501원에 인수하였으며 2017. 1. 2.경부터는 쟁점시설의 용도를 주짓수 무도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2018 사업연도에 걸쳐 위 쟁점시설 취득비용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8) 원고가 법인등기, 정관, 사업자등록상 사업 목적으로 체육관 운영업을 추가한 적은 없고, 원고가 쟁점시설을 취득 후 이를 무도장으로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도 없다.
라. 판단
1)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B이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B에 대한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 및 BB이 밝힌 자신들의 업무경력, 원고의 설립 및 상호, 사업목적 변경 경위, MB코리아와의 업무협약(특히 위 업무협약 당시 대표자 표기) 및 그에 따른 MB 차량의 딜러사 업무 개시 경위, 실제로는 CC가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을 BB 등 가족들에게 신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조사 당시 CC, BB등의 진술 내용 및 그 밖에 이 사건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CC는 □□ 차량 딜러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원고를 통해 MB 차량 딜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CC가 기존과 다른 브랜드의 수입차량 딜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 등 직접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인 BB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명의상으로만 등재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식 보유관계를 2017. 8. 11. CC가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하던 당시, BB은 ‘1968년경 HH금속에서 1년 6개월 근무한 이후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고, CC가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소명하면서 원고 발행 주식을 C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위 진술을 일부 긍정하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B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 내지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바, BB이 대표이사로서 실제 원고의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BB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본점과 별개로 BB의 업무수행장소[서울 강남구 OOO로 △△(OO동), JJ빌딩 2층]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 당시 현장 확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사무실을 방문한 시각이 BB의 퇴근각인 오후 5시 이후였기 때문에 BB이 위 사무실에 없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원고 측은 BB이 위 장소에 출퇴근을 위하여 출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사무실은 BB이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공간임에도 원고의 직원 어느 누구도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 비번을 몰라서 현장 확인 당시 위 사무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BB, GG, CC, FF 등 2014~2018년 당시 원고의 임원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은 모두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위 사람들의 인감 역시 원고 회사 내부에 보관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이사회결의일과 같은 날에 BB의 법인카드가 BB의 자택 인근에서 사용되거나 CC가 해외체류를 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사회가 실제로 그 의사록 기재와 같이 개최되었다거나 BB이 원고의 이사회에 실제로 참가하고 이사회를 주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의 금융계약 등 원고 명의 서류와 관련하여 BB의 기명날인이 일부 존재하나, BB의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BB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 원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업무 관련 서류에 일부 기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설령 BB이 원고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BB이 2017. 8. 11.경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과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한 업무 내용 또는 업무 지식, BB의 출퇴근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CC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오히려 BB이 원고의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이 원고의 행사에 일부 참여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인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시설이므로 원고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쟁점시설을 고객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밝힌 취득 목적인 고객마케팅, 직원 복지 등과는 무관하게, 원고는 쟁점시설을 취득한 이후 그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을 뿐 주짓수 무도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2) 원고는 위 (1)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시설 취득 이전에 원고 측 직원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일 내역(갑1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메일에서는 “현재 회원 85명→200명 선으로 끌어올려야 이익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원이 100명→150명→200명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면서 시범추가 채용 계획을 잡겠습니다.”, “출고고객 중심으로 한달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추가운동을 유도하여 유료 회원확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시설을 그 본래 용도인 주짓수 체육관으로 사용하되 회원 유입을 증가시켜 체육관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방법으로, 원고를 통해 MB 차량을 매수한 고객들에게 위 체육관의 한 달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하여 위 고객들이 체육관의 유료 회원으로 이어지는 사업모델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모델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과 무관한 ‘체육관 운영업’의 내용이고, 원고의 직원 복지와도 무관하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고려할 때 체육관 한 달 무료체험 혜택만으로 자동차 구매 유인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위와 같은 혜택을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단지 체육관의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제공하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위 (2)항에서 본 메일 내용에 의하면, CC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주원인은 수익성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C가 손실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DD와의 전대차 관계를 해소할 경우, DD는 그 비용을 들여 만든 체육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감가상각된 쟁점시설만을 떠안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CC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즈음에 DD로부터 쟁점시설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DD는 위와 같은 손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CC, DD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쟁점시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4) 원고는 쟁점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 자체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쟁점시설을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용도변경은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시설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3) 소결
따라서 쟁점금액 및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8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30.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MB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 만 특정한다)로부터 자동차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리스회사인 MB OOOO서비스코리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금액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1) 원고는 2014∼2018 사업연도에 걸쳐 등기상 대표이사인 BB(1928년생, 2020. 6. 24. 사망)에게 법인카드 사용액 총 51,383,691원을 사용하게 하고, 급여 총1,048,443,534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금액 합계 1,099,827,2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CC(BB의 아들)는 DDXXXX코리아(이하 ‘D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DD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는데, DD가 2013. 6. 고양시 일산서구 OO로 ○○ E프라자 802~807호를 임차하여 주짓수 무도장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2013. 6. 17. CC에게 전대하고, CC가 2016. 1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PP TTT’라는 상호로 주짓수 무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임직원 체력단련비로 18,181,820원, 고객감사 주짓수 체험 행사를 위한 쟁점사업장 대관료 2,500,000원 등 합계 20,681,820원을 위 쟁점사업장에 지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복리후생비’와 ‘마케팅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30. DD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와 전기시설 일체(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149,662,501원에 취득한 다음 2016~2018 사업연도에 걸쳐 위 취득금액 전부를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9. 10. 10.부터 2019. 12. 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실제 직무집행 없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임직원 체력단련비 18,181,820원, 쟁점사업장 대관료 2,500,000원, 쟁점시설 취득금액 149,662,501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도록 피고 등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 14.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위 나.항 기재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62,470,34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54,537,86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71,374,610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79,733,880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65,828,6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 대관료 2,500,000원이 손금으로 인정[이하 원고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임직원 체력단련비, 쟁점사업장 대관료, 쟁점시설 취득금액 중 쟁점사업장 대관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손금불산입된 167,844,321원(= 임직원 체력단련비 18,181,820원 + 쟁점시설 취득금액 149,662,501원)을 ‘쟁점비용’이라 한다]되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 693,920원이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피고의 2020. 1. 14.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B은 사망하기 얼마 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직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원고의 쟁점사업장 매입은 판매촉진, 직원복지시설(체육시설), 법인사무실 등 실제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금액 및 쟁점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3 내지 6호증, 을2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2. 1. 설립되어 2003. 3. 5. MB코리아로부터 경기북부지역 딜러사로 지정되자 상호를 남정실업에서 (주)AA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자동차 매매 및 수리정비’, ‘자동차 종합물류’ 등을 추가하였으며, 2003. 8. 21.경 MB코리아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BB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20. 6. 24. 사망 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업무협약 체결 당시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측 서명란에는 BB의 한자명과 CC의 한글명 서명이 있고, 영문으로 대표(President)는 CC(Mr. CC)라고 인쇄되어 있다.
3) 원고의 주식 보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실명전환을 통해 2017. 8. 11. CC가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OO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7. 8. 1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
5) 아래와 같이 BB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원고의 업무 관련 문서들이 존재한다.
가) 2014년 내지 2018년 당시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BB, 이사 CC, FF, 감사 GG가 있었는데, 위 원고 임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위 임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4. 3. 14. 위임전결규정을 제정‧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2015. 9. 1. 의정부 전시장의 신규 개장을 결의하였으며, 2016. 5. 18. RRRR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1,600,000,000원을 대출받을 것을 결의하였는데, 위 각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에는 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3.경 EE은행으로부터 일반 운전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BB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6) BB의 원고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진술이 이루어졌다.
가) 원고는 2019. 11. 22.경 BB의 업무수행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원고는 대표이사 BB과 관련한 급여 지급근거, 업무분장 등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없고, BB의 출퇴근기록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BB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CC의 해외체류 정보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8회의 이사회 개최일 중, BB이 자택 인근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18회였고, CC의 해외체류 횟수는 4회였다.
다) BB은 스스로 과세관청에 밝혔던 업무 이력, 즉 HH금속에 1년 6개월 근무한 것 외에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HH금속 근무 이후 법인설립 당시인 2003년까지 무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AA 설립 이후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AA의 출자자가 아들이고 관리자가 딸이므로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AA은 본인의 친족회사이며 회사는 본인의 가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주)AA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MB코리아와 원고 간의 거래구조 및 딜러사의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달라는 질문에 “본인의 역할은 고문역할로 경영의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간 및 연말 정산 시 결산결과의 보고 및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MB의 올해 프로모션 정책 및 딜러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에 대해 설명하여 달라는 질문에 “깊이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BB은 출근 일수를 묻는 질문에 “(주)AA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출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열 차례 내외 출근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법인에서 생산한 서류 중에 BB 대표이사의 사인 및 전자결재 이력이 전무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표이사 입장에서 본인이 일일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임직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CC는 원고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 “□□코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외제차 유통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고 □□ 딜러를 하지 못하게 되자 MB의 딜러를 지망하게 되었고 일산 지역의 딜러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라 진술하였고, 대표이사로 직접 취임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코리아 근무 당시 경쟁사 임직원이 타사인 MB 딜러권을 획득하는 데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C의 수행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코리아에 근무하였고 (원고의) 설립비용을 모두 투자하였습니다. 본인이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아버님은 법무사, 회계사 등 외부 인력을 소개시켜주시고 일반 관리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반 관리업무 외 MB코리아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안은 CC, FF에게 위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C는 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고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본인(BB을 가리킨다)은 그러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여 급여 지급에 대한 아버님의 어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자식들로서는 아버님이 고액의 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불안한 부분이 있으나 자식으로써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원고의 회계 차장 HHH는 BB을 포함한 원고의 임원 인감 7개를 사내에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바)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사 중이던 2019. 11. 14.경 OO지방국세청에 BB의 업무수행장소가 ‘서울 강남구 OOO로 △△(OO동), JJ빌딩 2층’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원고의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FF과 2019. 11. 21.경 위 장소에 방문하였으나 BB은 업무수행장소에 없었고, 출입문이 닫혀졌음에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원고의 관계자 누구도 알 수 없어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FF은 위 방문 당시 원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BB의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시켜드릴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7) DD는 2013. 6. 17. 고양시 일산서구 OO로 ○○ E프라자 802~807호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 약 325,000,000원을 투자하여 무도장을 조성한 후 이를 CC에게 매월 전대료 11,7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CC는 약 2년 6개월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 12. 20. 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 DD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쟁점시설을 149,662,501원에 인수하였으며 2017. 1. 2.경부터는 쟁점시설의 용도를 주짓수 무도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2018 사업연도에 걸쳐 위 쟁점시설 취득비용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8) 원고가 법인등기, 정관, 사업자등록상 사업 목적으로 체육관 운영업을 추가한 적은 없고, 원고가 쟁점시설을 취득 후 이를 무도장으로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도 없다.
라. 판단
1)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B이 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B에 대한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 및 BB이 밝힌 자신들의 업무경력, 원고의 설립 및 상호, 사업목적 변경 경위, MB코리아와의 업무협약(특히 위 업무협약 당시 대표자 표기) 및 그에 따른 MB 차량의 딜러사 업무 개시 경위, 실제로는 CC가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을 BB 등 가족들에게 신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조사 당시 CC, BB등의 진술 내용 및 그 밖에 이 사건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CC는 □□ 차량 딜러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원고를 통해 MB 차량 딜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CC가 기존과 다른 브랜드의 수입차량 딜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 등 직접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인 BB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명의상으로만 등재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식 보유관계를 2017. 8. 11. CC가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하던 당시, BB은 ‘1968년경 HH금속에서 1년 6개월 근무한 이후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고, CC가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소명하면서 원고 발행 주식을 C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위 진술을 일부 긍정하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B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 내지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바, BB이 대표이사로서 실제 원고의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BB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본점과 별개로 BB의 업무수행장소[서울 강남구 OOO로 △△(OO동), JJ빌딩 2층]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 당시 현장 확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사무실을 방문한 시각이 BB의 퇴근각인 오후 5시 이후였기 때문에 BB이 위 사무실에 없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원고 측은 BB이 위 장소에 출퇴근을 위하여 출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사무실은 BB이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공간임에도 원고의 직원 어느 누구도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 비번을 몰라서 현장 확인 당시 위 사무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BB, GG, CC, FF 등 2014~2018년 당시 원고의 임원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은 모두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위 사람들의 인감 역시 원고 회사 내부에 보관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이사회결의일과 같은 날에 BB의 법인카드가 BB의 자택 인근에서 사용되거나 CC가 해외체류를 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사회가 실제로 그 의사록 기재와 같이 개최되었다거나 BB이 원고의 이사회에 실제로 참가하고 이사회를 주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의 금융계약 등 원고 명의 서류와 관련하여 BB의 기명날인이 일부 존재하나, BB의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BB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 원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업무 관련 서류에 일부 기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설령 BB이 원고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BB이 2017. 8. 11.경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과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한 업무 내용 또는 업무 지식, BB의 출퇴근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CC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오히려 BB이 원고의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이 원고의 행사에 일부 참여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인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시설이므로 원고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쟁점시설을 고객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밝힌 취득 목적인 고객마케팅, 직원 복지 등과는 무관하게, 원고는 쟁점시설을 취득한 이후 그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을 뿐 주짓수 무도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2) 원고는 위 (1)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시설 취득 이전에 원고 측 직원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일 내역(갑1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메일에서는 “현재 회원 85명→200명 선으로 끌어올려야 이익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원이 100명→150명→200명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면서 시범추가 채용 계획을 잡겠습니다.”, “출고고객 중심으로 한달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추가운동을 유도하여 유료 회원확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시설을 그 본래 용도인 주짓수 체육관으로 사용하되 회원 유입을 증가시켜 체육관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방법으로, 원고를 통해 MB 차량을 매수한 고객들에게 위 체육관의 한 달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하여 위 고객들이 체육관의 유료 회원으로 이어지는 사업모델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모델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과 무관한 ‘체육관 운영업’의 내용이고, 원고의 직원 복지와도 무관하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고려할 때 체육관 한 달 무료체험 혜택만으로 자동차 구매 유인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위와 같은 혜택을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단지 체육관의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제공하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위 (2)항에서 본 메일 내용에 의하면, CC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주원인은 수익성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C가 손실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DD와의 전대차 관계를 해소할 경우, DD는 그 비용을 들여 만든 체육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감가상각된 쟁점시설만을 떠안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CC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즈음에 DD로부터 쟁점시설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DD는 위와 같은 손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CC, DD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쟁점시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4) 원고는 쟁점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 자체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쟁점시설을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용도변경은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시설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3) 소결
따라서 쟁점금액 및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