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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다툼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340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인의 매수대금 주장이 계약서 진정성립 부인 및 실거래정황(계약금, 신고필증, 증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상 거래가액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증 #계약서 위조 #계약금 10%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관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판정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판결은 제출 계약서의 인영이 상이하고 증인이 위조라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계약서 진정성립을 부정하였고, 계약금 10% 관행, 신고필증 기재, 증인법정 진술을 토대로 9억2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가 위조 또는 진정성립이 불인정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계약금·신고필증·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과 신고필증 등을 매매가액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여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일 때 거래가액 추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금이 흔히 매매대금의 10%인 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실제 매매가액을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판결은 계약금 9,200만원이 지급된 점이 전체 매매대금 9억2천만원의 10%에 부합하여 실거래가액 추정에 활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계약서는 매도인의 증언 및 인영으로 보아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매매대금의 10%만큼 지급된 계약금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등기부상 거래가액(매도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6. 원고들에게 한 각 43,447,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8. 5. KKK로부터 WW 남구 00로000번길 12-16(구 주소명 : WW 남구 00동 0000-5)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4. 8. TT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5. KKK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여, 2013. 4. 8. TTT에게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들과 K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9억 2,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위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7. 6. 원고들에게 각 43,447,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대금은 12억 원이므로, 매수대금이 9억2,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갑제4, 제5호증, 을 제2,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HH, MMM, KKK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서로 제출된 것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호증, 원고들이 피고의 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호증의 3(위 각 계약서는 같은 문서이다)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KKK가 피고의 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6호증의 2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각 계약서의 ⁠‘KKK’ 이름 옆에 날인된 KKK 명의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위 각 문서에 날인된 KKK 명의의 인영은 을 제6호증의 2의 그것과 다르고, K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각 문서에 대하여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원이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KKK가 가지고 나온 인감도장의 인영과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대조한 결과 위 각 인영은 ⁠‘수’ 부분에서 서로 불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을 증거로 쓸 수 없는 이상 을 제6호증의 2만이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계약서라 할 것이고(위 계약서에는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과 다르게 중개인 MMM의 서명․날인까지 마쳐져 있고, MM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인정된다.

③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9,2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임이 넉넉히 추인된다.

④ 이 사건 계약일 무렵인 2006. 9. 6.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이 사건계약상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K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로부터 9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HHH, MMM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인들은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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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다툼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340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인의 매수대금 주장이 계약서 진정성립 부인 및 실거래정황(계약금, 신고필증, 증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상 거래가액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증 #계약서 위조 #계약금 10%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관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판정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판결은 제출 계약서의 인영이 상이하고 증인이 위조라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계약서 진정성립을 부정하였고, 계약금 10% 관행, 신고필증 기재, 증인법정 진술을 토대로 9억2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가 위조 또는 진정성립이 불인정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계약금·신고필증·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과 신고필증 등을 매매가액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여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일 때 거래가액 추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금이 흔히 매매대금의 10%인 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실제 매매가액을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판결은 계약금 9,200만원이 지급된 점이 전체 매매대금 9억2천만원의 10%에 부합하여 실거래가액 추정에 활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계약서는 매도인의 증언 및 인영으로 보아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매매대금의 10%만큼 지급된 계약금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등기부상 거래가액(매도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6. 원고들에게 한 각 43,447,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8. 5. KKK로부터 WW 남구 00로000번길 12-16(구 주소명 : WW 남구 00동 0000-5)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4. 8. TT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5. KKK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여, 2013. 4. 8. TTT에게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들과 K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9억 2,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위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7. 6. 원고들에게 각 43,447,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대금은 12억 원이므로, 매수대금이 9억2,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갑제4, 제5호증, 을 제2,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HH, MMM, KKK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서로 제출된 것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호증, 원고들이 피고의 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호증의 3(위 각 계약서는 같은 문서이다)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KKK가 피고의 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6호증의 2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각 계약서의 ⁠‘KKK’ 이름 옆에 날인된 KKK 명의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위 각 문서에 날인된 KKK 명의의 인영은 을 제6호증의 2의 그것과 다르고, K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각 문서에 대하여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원이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KKK가 가지고 나온 인감도장의 인영과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대조한 결과 위 각 인영은 ⁠‘수’ 부분에서 서로 불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을 증거로 쓸 수 없는 이상 을 제6호증의 2만이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계약서라 할 것이고(위 계약서에는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과 다르게 중개인 MMM의 서명․날인까지 마쳐져 있고, MM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인정된다.

③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9,2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임이 넉넉히 추인된다.

④ 이 사건 계약일 무렵인 2006. 9. 6.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이 사건계약상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K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로부터 9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HHH, MMM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인들은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