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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여부 및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단

순천지원 2022가단61387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시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체납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떤 경우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2-가단-6138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경우 피고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법원의 주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2-가단-6138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2-가단-6138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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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138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10. 20. 선고 순천지원 2022가단61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