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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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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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6138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10.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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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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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138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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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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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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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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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