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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2차적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 요약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실질적으로 2차적 위법자료라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위법 수집증거 #2차적 위법성 #압수수색 증거 #세무조사 적법성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인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도 무효인가요?
답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기초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일률적으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실질적 연계 및 위법성과 독립성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근거 자료가 위법한 압수수색의 2차적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면 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활용된 자료가 위법수단에 기초했는데 조사 자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압수 및 수색에서 나온 위법 자료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은 위법자료에 기초했다 해도 2차적 자료로서 독립성을 가진 경우 조사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선정자료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료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계승하는 2차적 자료인지 여부와, 세무조사 선정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경위를 따져 적법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은 탈세정보 등 조사대상 특정이나 선정에 쓰인 자료가 실질적으로 2차적 위법자료인지가 핵심 임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2136 ⁠(2022.08.1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외5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외3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2. 선고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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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2차적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 요약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실질적으로 2차적 위법자료라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위법 수집증거 #2차적 위법성 #압수수색 증거 #세무조사 적법성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인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도 무효인가요?
답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기초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일률적으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실질적 연계 및 위법성과 독립성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근거 자료가 위법한 압수수색의 2차적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면 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활용된 자료가 위법수단에 기초했는데 조사 자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압수 및 수색에서 나온 위법 자료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은 위법자료에 기초했다 해도 2차적 자료로서 독립성을 가진 경우 조사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선정자료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료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계승하는 2차적 자료인지 여부와, 세무조사 선정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경위를 따져 적법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은 탈세정보 등 조사대상 특정이나 선정에 쓰인 자료가 실질적으로 2차적 위법자료인지가 핵심 임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2136 ⁠(2022.08.1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외5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외3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2. 선고 대법원 2022두42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