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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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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7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AAA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7338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9. 1.부터 2003. 11. 30. 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1,531,7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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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