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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1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오○○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21. |
|
판 결 선 고 |
2016.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부터 2012. 8. 30.까지 서울 중구 명동길 26에서 ‘AA컨설팅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티씨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 조BB에게 합계 000억 원을 대
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000원을 수령하
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분배․지급하는 과정에서 0000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
고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최AA이고, 이 사건 이자소
득 역시 원고가 아닌 최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한 경우에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 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귀속 명의자에
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 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 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겠지만, 그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
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
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
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9935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당시 서울지방국
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원고 가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전주) 중 한 명이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대여의 원금, 이자, 담보, 정산내역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여 관련 이자
분배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6. 1.까지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조BB 등이 피의자로 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투자자(전주)일 뿐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구조, 이 사건 대여의 경위, 이 사건 대여
전후로 원고 본인과 조BB 등이 나눈 대화 내용, 당시 원고가 했던 생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
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
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마) 위 2012. 6. 1.에 있었던 원고, 조BB, 최AA의 대질신문 당시 이 사건 대
부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AA는 “조BB은 제가 대성컨설팅
과의 모든 대출과 관련하여 상의, 협의한 것 때문에 제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운영자라면 대출실행 이후 이자, 수수료, 원금상환
등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조BB과 대출관련 상담, 협의만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에 조BB 대출중개 건을 의뢰하여 성사되지
않았던 건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BB도 이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
서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 본인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 역시 원
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펼쳤던 점,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과정 전반에 깊게 관여하였던 점, 당시 최AA의 진술도 원고의 진술과 일치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최AA로 보려면, 이 사건 대
여 여부나 조건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오직 최AA에게만 있다는 점, 이 사
건 대부업체의 운영이나 이 사건 대여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최AA에게서 나왔다는
점, 원고는 오로지 최AA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관한
원고 측의 추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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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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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1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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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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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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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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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부터 2012. 8. 30.까지 서울 중구 명동길 26에서 ‘AA컨설팅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티씨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 조BB에게 합계 000억 원을 대
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000원을 수령하
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분배․지급하는 과정에서 0000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
고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최AA이고, 이 사건 이자소
득 역시 원고가 아닌 최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한 경우에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 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귀속 명의자에
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 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 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겠지만, 그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
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
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
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9935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당시 서울지방국
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원고 가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전주) 중 한 명이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대여의 원금, 이자, 담보, 정산내역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여 관련 이자
분배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6. 1.까지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조BB 등이 피의자로 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투자자(전주)일 뿐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구조, 이 사건 대여의 경위, 이 사건 대여
전후로 원고 본인과 조BB 등이 나눈 대화 내용, 당시 원고가 했던 생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
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
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마) 위 2012. 6. 1.에 있었던 원고, 조BB, 최AA의 대질신문 당시 이 사건 대
부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AA는 “조BB은 제가 대성컨설팅
과의 모든 대출과 관련하여 상의, 협의한 것 때문에 제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운영자라면 대출실행 이후 이자, 수수료, 원금상환
등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조BB과 대출관련 상담, 협의만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에 조BB 대출중개 건을 의뢰하여 성사되지
않았던 건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BB도 이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
서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 본인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 역시 원
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펼쳤던 점,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과정 전반에 깊게 관여하였던 점, 당시 최AA의 진술도 원고의 진술과 일치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최AA로 보려면, 이 사건 대
여 여부나 조건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오직 최AA에게만 있다는 점, 이 사
건 대부업체의 운영이나 이 사건 대여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최AA에게서 나왔다는
점, 원고는 오로지 최AA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관한
원고 측의 추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