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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귀속자와 사업명의자 과세 관련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실제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대상자(사업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명의 및 실제 운영 모두에서 깊이 관여했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소득 귀속 명의자 #명의와 실질 불일치 #납세의무 증명 #소득세 분쟁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명의자에게 세금을 과세했다면 누가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실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사실을 납세 의무자 본인(명의자)이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르면 항상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나요?
답변
일정 요건(명의자가 본인의사·관여 없음, 조세회피 목적)이 충족된다고 볼 때에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명의자가 소득의 발생과 관리·처분에 정말 관여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자 내세운 경우에 한해 실질귀속자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두8499, 2011두9935 판결 원용).
3. 실질과세 원칙에서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제 소득귀속 판단은 명의자가 소득 발생·처분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형식적 명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도입된 것인지가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진술, 자금흐름 등 전반적 관여 정도 및 조세회피 목적성에 따라 실질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나타납니다.
4. 사업명칭과 소득이 모두 명의자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어떤 점을 증명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여·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 자금의 전적 출처, 명의자의 수동적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최종 결정을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했고, 실제 자금출처·실질지분 등이 전부 그 사람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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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1.

판 결 선 고

2016. 0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부터 2012. 8. 30.까지 서울 중구 명동길 26에서 ⁠‘AA컨설팅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티씨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 조BB에게 합계 000억 원을 대

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000원을 수령하

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분배․지급하는 과정에서 0000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

고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최AA이고, 이 사건 이자소

득 역시 원고가 아닌 최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한 경우에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 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귀속 명의자에

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 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 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겠지만, 그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

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

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

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9935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당시 서울지방국

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원고 가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전주) 중 한 명이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대여의 원금, 이자, 담보, 정산내역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여 관련 이자

분배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6. 1.까지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조BB 등이 피의자로 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투자자(전주)일 뿐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구조, 이 사건 대여의 경위, 이 사건 대여

전후로 원고 본인과 조BB 등이 나눈 대화 내용, 당시 원고가 했던 생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

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

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마) 위 2012. 6. 1.에 있었던 원고, 조BB, 최AA의 대질신문 당시 이 사건 대

부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AA는 ⁠“조BB은 제가 대성컨설팅

과의 모든 대출과 관련하여 상의, 협의한 것 때문에 제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운영자라면 대출실행 이후 이자, 수수료, 원금상환

등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조BB과 대출관련 상담, 협의만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에 조BB 대출중개 건을 의뢰하여 성사되지

않았던 건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BB도 이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

서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 본인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 역시 원

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펼쳤던 점,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과정 전반에 깊게 관여하였던 점, 당시 최AA의 진술도 원고의 진술과 일치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최AA로 보려면, 이 사건 대

여 여부나 조건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오직 최AA에게만 있다는 점, 이 사

건 대부업체의 운영이나 이 사건 대여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최AA에게서 나왔다는

점, 원고는 오로지 최AA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관한

원고 측의 추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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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소득 귀속 명의자 #명의와 실질 불일치 #납세의무 증명 #소득세 분쟁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명의자에게 세금을 과세했다면 누가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실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사실을 납세 의무자 본인(명의자)이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르면 항상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나요?
답변
일정 요건(명의자가 본인의사·관여 없음, 조세회피 목적)이 충족된다고 볼 때에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명의자가 소득의 발생과 관리·처분에 정말 관여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자 내세운 경우에 한해 실질귀속자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두8499, 2011두9935 판결 원용).
3. 실질과세 원칙에서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제 소득귀속 판단은 명의자가 소득 발생·처분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형식적 명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도입된 것인지가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진술, 자금흐름 등 전반적 관여 정도 및 조세회피 목적성에 따라 실질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나타납니다.
4. 사업명칭과 소득이 모두 명의자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어떤 점을 증명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여·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 자금의 전적 출처, 명의자의 수동적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264 판결은 "최종 결정을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했고, 실제 자금출처·실질지분 등이 전부 그 사람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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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1.

판 결 선 고

2016. 0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부터 2012. 8. 30.까지 서울 중구 명동길 26에서 ⁠‘AA컨설팅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티씨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 조BB에게 합계 000억 원을 대

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000원을 수령하

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분배․지급하는 과정에서 0000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

고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최AA이고, 이 사건 이자소

득 역시 원고가 아닌 최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한 경우에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 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귀속 명의자에

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 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 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겠지만, 그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

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

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

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9935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당시 서울지방국

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원고 가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전주) 중 한 명이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대여의 원금, 이자, 담보, 정산내역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여 관련 이자

분배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6. 1.까지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참고인 으로 출석하여 조BB 등이 피의자로 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투자자(전주)일 뿐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구조, 이 사건 대여의 경위, 이 사건 대여

전후로 원고 본인과 조BB 등이 나눈 대화 내용, 당시 원고가 했던 생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

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

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마) 위 2012. 6. 1.에 있었던 원고, 조BB, 최AA의 대질신문 당시 이 사건 대

부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AA는 ⁠“조BB은 제가 대성컨설팅

과의 모든 대출과 관련하여 상의, 협의한 것 때문에 제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운영자라면 대출실행 이후 이자, 수수료, 원금상환

등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조BB과 대출관련 상담, 협의만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에 조BB 대출중개 건을 의뢰하여 성사되지

않았던 건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BB도 이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

서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 본인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 역시 원

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펼쳤던 점,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과정 전반에 깊게 관여하였던 점, 당시 최AA의 진술도 원고의 진술과 일치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최AA로 보려면, 이 사건 대

여 여부나 조건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오직 최AA에게만 있다는 점, 이 사

건 대부업체의 운영이나 이 사건 대여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최AA에게서 나왔다는

점, 원고는 오로지 최AA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관한

원고 측의 추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