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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 무변론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207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토록 판결하였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 말소소송 #등기이행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등기상 권리관계‧소송 주장에 이의 없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판결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02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1. 6.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와 손△△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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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 무변론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207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토록 판결하였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 말소소송 #등기이행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등기상 권리관계‧소송 주장에 이의 없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판결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02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1. 6.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와 손△△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0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