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0448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7.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감이동 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 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인 2011. 1. 2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00-00 소재 주택(이하 ‘추가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양도대금 785,103,110원을 지급받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8.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2011. 1. 21. 추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 23.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 및 항고심 절차가 계속되었기 때문이고, 만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추가 부동산의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18. 원고의 채권자 CCC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1500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3. 9. 16. 매각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그 항고심 절차 계속 중 심규형과 합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법원에 기존 주택의 경매가 계속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양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추가 부동산의 취득시부터 3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의 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CC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 역시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심규형과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0448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7.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감이동 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 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인 2011. 1. 2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00-00 소재 주택(이하 ‘추가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양도대금 785,103,110원을 지급받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8.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2011. 1. 21. 추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 23.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 및 항고심 절차가 계속되었기 때문이고, 만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추가 부동산의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18. 원고의 채권자 CCC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1500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3. 9. 16. 매각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그 항고심 절차 계속 중 심규형과 합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법원에 기존 주택의 경매가 계속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양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추가 부동산의 취득시부터 3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의 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CC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 역시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심규형과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