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0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증액경정한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최BB으로부터 □□시 ○○동 xxx-x 대 xxx㎡(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xxx-xx 대 xxx㎡(이하 ‘제2 토지’라 한다), 같은 동 xxx-xx 대 xxx㎡(이하 ‘제3 토지’라 하고,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CCCC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양도한 다음, 20xx. x. xx.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득 부대비용 xxx,xxx,xxx원)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① 이DD의 제1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원고가 이DD에게 지급한 xx,xxx,xxx원과 ② 취소된 건축허가 설계비로 원고가 지출한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을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인정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증액된 세액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 20xx. x. xx.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증액된 세액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를 통해 다툴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있다. 그렇지만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과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 불복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xx. x. xx. 신고․납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xx. x. xx.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BB, 최EE, 문FF, 노GG(이하 ‘최BB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시 □□구 △△동 xxx-x 외 x필지 지상에 신축한 xx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 중 xx세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최BB 외 3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BB의 파산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고 및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xx. xx. xx. 채권확보 목적으로 최BB과 편의상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기준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xx.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실제로는 ◇◇◇ 주택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해당 토지의 정상가액과 채권금액을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 취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x,xxx,xxx,xxx원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지출내역표]
순번 |
항목 |
금액 |
1 |
◇◇◇ 주택 xx세대에 대한 매각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 (취득가액) |
x,xxx,xxx,xxx원 |
2 |
제1 토지의 가압류권자 이DD에 대한 20xx. x. x.자 대위변제금 (취득 부대비용) |
xx,xxx,xxx원 |
3 |
제1 토지의 근저당권자 JJJJ은행(채무자 최BB,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에 대한 20xx. x. xx.자 대위변제금 (취득가액) |
x,xxx,xxx,xxx원 |
4 |
제2, 3 토지의 근저당권자 KKKKK협동조합(채무자 최BB,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에 대한 20xx. x. xx.자 대위변제금 (취득가액) |
x,xxx,xxx,xxx원 |
5 |
취·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 |
xxx,xxx,xxx원 |
6 |
공제할 금액: 민사소송을 통해 원고가 최EE, 노GG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
-xxx,xxx,xxx원 |
합계 |
x,xxx,xxx,xxx원 |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최EE, 노GG의 제1차 약정
가)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시 □□구 △△동 xxx-x 외 x필지 지상에 xx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 주택을 건축하여 20xx. x. xx.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 xx.경 최EE 및 분양업자인 노GG과 사이에, ◇◇◇ 주택 xx세대를 총 x,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되, 우선 ◇◇◇ 주택 xxx호, xxx호를 노GG 등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이전하고, 최EE 소유의 ○○ □□군 △△면 ☆☆리 소재 임야 xx필지(이하 ‘☆☆리 임야’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제1차 약정에 따라 20xx. x. xx. ◇◇◇ 주택 xxx호에 관하여 최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xx. x. xx. ◇◇◇ 주택 xxx호에 관하여 문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xx. x. xx. ☆☆리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최BB, 노GG의 제2차 약정
가) 20xx. x. xx. 최BB(대리인 노GG) 및 노GG과 사이에 최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최BB, 노GG은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x,xxx,xxx,xxx원을 원고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제2차 약정에 따라 20xx. x. xx. 최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3) ◇◇◇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노GG으로부터 ◇◇◇ 주택 매매대금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 주택 xx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최EE(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김HH(xxx호), 김II(xxx호), 최BB(xxx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노GG은 ◇◇◇ 주택 xx세대를 담보로 합계 x,xxx,xxx,xxx원을 대출받았고, ◇◇◇ 주택 xx세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x,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와 최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등
가) 원고는 20xx. xx. xx. 최BB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주장한다),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DD는 최BB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xx. x. xx. 제1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xx,xxx,xxx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인 20xx. x. x.경 이DD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xx. x. xx. 위 가압류등기가 20xx. x. x.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최BB은 20xx. x. x. JJJJ은행에게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최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x,xxx,xxx,xxx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20xx. xx. xx.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게 제2, 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최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위 조합으로부터 x,xxx,xxx,xxx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xx. x. xx. JJJJ은행에게 20xx. x. x.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x,xxx,xxx,xxx원을, KKKKK협동조합에게 20xx. xx. xx.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x,xxx,xxx,xxx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가) 원고는 20xx. x.경 최BB 외 3인이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 주택 xx세대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노GG은 수원지방법원 20xx고합xxx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xx. x. xx. 제1심에서 ‘노GG은 ◇◇◇ 주택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 주택 xx세대에 관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x,xxx,xxx,xxx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x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최BB, 최EE, 문FF는 20xx. x. xx. 노GG과 공모하여 ◇◇◇ 주택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xx. xx.경 최BB 외 3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 주택 x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x,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xx. xx. xx. ‘최EE, 노GG은 연대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최EE, 노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최BB, 문FF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x,xxx,xxx,xxx원과 [지출내역표] 순번 5번 기재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지출내역표] 순번 1, 2, 3, 4번 기재 각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
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참조),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 및 그에 따라 실제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검토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최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5호증),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위 매매의 거래가액도 x,xxx,xxx,xxx원이다(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갑 8호증에는 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목록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② □□시장이 20xx. xx. xx.(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5호증)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 중 매입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 종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고(갑 2호증, 을 4호증),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기재하였다(을 3호증).
④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x,xxx,xxx,xxx원, 담보대출금이 x,xxx,xxx,xxx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이에 담보대출금 상당액을 공제한 이 사건 토지의 잔존 가치가 x,xxx,xxx,xxx원으로 인정되었다(갑 12호증 9면).
⑤ 위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갑 5호증)의 목적물(부동산 표시)란에 제1 토지가 명시되지 아니한 반면, 제2 토지가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목적물란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나) 원고가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멸되는 최B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내용과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 및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노GG에 대하여 ◇◇◇ 주택 xx세대에 대한 미변제 매매대금 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x,xxx,xxx,xxx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최BB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BB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최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최BB 외 3인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BB 외 3인이 원고에게 총 x,xxx,xxx,xxx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xxx,xxx,xxx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갑 12호증 6면), 이 사건 토지를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
③ 최BB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 x,xxx,xxx,xxx원에서 담보대출금 x,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의 가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을 뿐(갑 12호증 7면), 원고에 대한 x,xxx,xxx,xxx원 상당의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을 한 바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대위변제한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금액의 합계액은 x,xxx,xxx,xxx원(= 제1 토지의 가압류권자 이DD xx,xxx,xxx원 + 제1 토지의 근저당권자 JJJJ은행 x,xxx,xxx,xxx원 + 제2, 3 토지의 근저당권자 KKKKK협동조합 x,xxx,xxx,xxx원)으로서,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상 약정 대금인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 있고, 추가로 원고가 최BB에게 현실로 지급한 대금은 없다.
라)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갑 5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은행융자금 x,xxx,xxx,xxx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지급 시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이행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지출내역표] 순번 3, 4번 금액 중 적어도 x,xxx,xxx,xxx원 부분은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마) 관련 민사소송에서, ① 최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 x,xxx,xxx,xxx원에서 담보대출금 x,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의 가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한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x,xxx,xxx,xxx원, 담보대출금이 x,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원고가 위 담보대출금 외에도 압류 해제비용 xx,xxx,xxx원, 각종 이자 xxx,xxx,xxx원을 부담하여 그 금액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갑 12호증의 7, 9면), ④ 위 담보대출금은 [지출내역표] 순번 3,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금(JJJJ은행 x,xxx,xxx,xxx원, KKKKK협동조합 x,xxx,xxx,xxx원)을 합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원고가 향후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할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이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매입가액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위 x,xxx,xxx,xxx원과 별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설령 20xx. xx. xx.자 매매계약이 대물변제약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소멸하는 원고의 노GG 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액수는 이 사건 토지의 약정 대금액인 x,xxx,xxx,xxx원에서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출내역표] 순번 1번 기재 x,xxx,xxx,xxx원 전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그런데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대위변제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3.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0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증액경정한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최BB으로부터 □□시 ○○동 xxx-x 대 xxx㎡(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xxx-xx 대 xxx㎡(이하 ‘제2 토지’라 한다), 같은 동 xxx-xx 대 xxx㎡(이하 ‘제3 토지’라 하고,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CCCC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양도한 다음, 20xx. x. xx.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득 부대비용 xxx,xxx,xxx원)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① 이DD의 제1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원고가 이DD에게 지급한 xx,xxx,xxx원과 ② 취소된 건축허가 설계비로 원고가 지출한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을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인정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증액된 세액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 20xx. x. xx.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증액된 세액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를 통해 다툴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있다. 그렇지만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과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 불복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xx. x. xx. 신고․납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xx. x. xx.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BB, 최EE, 문FF, 노GG(이하 ‘최BB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시 □□구 △△동 xxx-x 외 x필지 지상에 신축한 xx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 중 xx세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최BB 외 3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BB의 파산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고 및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xx. xx. xx. 채권확보 목적으로 최BB과 편의상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기준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xx.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실제로는 ◇◇◇ 주택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해당 토지의 정상가액과 채권금액을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 취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x,xxx,xxx,xxx원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지출내역표]
순번 |
항목 |
금액 |
1 |
◇◇◇ 주택 xx세대에 대한 매각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 (취득가액) |
x,xxx,xxx,xxx원 |
2 |
제1 토지의 가압류권자 이DD에 대한 20xx. x. x.자 대위변제금 (취득 부대비용) |
xx,xxx,xxx원 |
3 |
제1 토지의 근저당권자 JJJJ은행(채무자 최BB,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에 대한 20xx. x. xx.자 대위변제금 (취득가액) |
x,xxx,xxx,xxx원 |
4 |
제2, 3 토지의 근저당권자 KKKKK협동조합(채무자 최BB,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에 대한 20xx. x. xx.자 대위변제금 (취득가액) |
x,xxx,xxx,xxx원 |
5 |
취·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 |
xxx,xxx,xxx원 |
6 |
공제할 금액: 민사소송을 통해 원고가 최EE, 노GG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
-xxx,xxx,xxx원 |
합계 |
x,xxx,xxx,xxx원 |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최EE, 노GG의 제1차 약정
가)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시 □□구 △△동 xxx-x 외 x필지 지상에 xx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 주택을 건축하여 20xx. x. xx.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 xx.경 최EE 및 분양업자인 노GG과 사이에, ◇◇◇ 주택 xx세대를 총 x,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되, 우선 ◇◇◇ 주택 xxx호, xxx호를 노GG 등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이전하고, 최EE 소유의 ○○ □□군 △△면 ☆☆리 소재 임야 xx필지(이하 ‘☆☆리 임야’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제1차 약정에 따라 20xx. x. xx. ◇◇◇ 주택 xxx호에 관하여 최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xx. x. xx. ◇◇◇ 주택 xxx호에 관하여 문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xx. x. xx. ☆☆리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최BB, 노GG의 제2차 약정
가) 20xx. x. xx. 최BB(대리인 노GG) 및 노GG과 사이에 최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최BB, 노GG은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x,xxx,xxx,xxx원을 원고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제2차 약정에 따라 20xx. x. xx. 최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3) ◇◇◇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노GG으로부터 ◇◇◇ 주택 매매대금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 주택 xx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최EE(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김HH(xxx호), 김II(xxx호), 최BB(xxx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노GG은 ◇◇◇ 주택 xx세대를 담보로 합계 x,xxx,xxx,xxx원을 대출받았고, ◇◇◇ 주택 xx세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x,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와 최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등
가) 원고는 20xx. xx. xx. 최BB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주장한다),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DD는 최BB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xx. x. xx. 제1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xx,xxx,xxx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인 20xx. x. x.경 이DD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xx. x. xx. 위 가압류등기가 20xx. x. x.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최BB은 20xx. x. x. JJJJ은행에게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최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x,xxx,xxx,xxx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20xx. xx. xx.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게 제2, 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최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위 조합으로부터 x,xxx,xxx,xxx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xx. x. xx. JJJJ은행에게 20xx. x. x.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x,xxx,xxx,xxx원을, KKKKK협동조합에게 20xx. xx. xx.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x,xxx,xxx,xxx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가) 원고는 20xx. x.경 최BB 외 3인이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 주택 xx세대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노GG은 수원지방법원 20xx고합xxx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xx. x. xx. 제1심에서 ‘노GG은 ◇◇◇ 주택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 주택 xx세대에 관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x,xxx,xxx,xxx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x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최BB, 최EE, 문FF는 20xx. x. xx. 노GG과 공모하여 ◇◇◇ 주택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xx. xx.경 최BB 외 3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 주택 x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x,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xx. xx. xx. ‘최EE, 노GG은 연대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최EE, 노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최BB, 문FF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x,xxx,xxx,xxx원과 [지출내역표] 순번 5번 기재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지출내역표] 순번 1, 2, 3, 4번 기재 각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
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참조),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 및 그에 따라 실제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검토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최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5호증),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위 매매의 거래가액도 x,xxx,xxx,xxx원이다(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갑 8호증에는 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목록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② □□시장이 20xx. xx. xx.(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5호증)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 중 매입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 종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고(갑 2호증, 을 4호증),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기재하였다(을 3호증).
④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x,xxx,xxx,xxx원, 담보대출금이 x,xxx,xxx,xxx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이에 담보대출금 상당액을 공제한 이 사건 토지의 잔존 가치가 x,xxx,xxx,xxx원으로 인정되었다(갑 12호증 9면).
⑤ 위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갑 5호증)의 목적물(부동산 표시)란에 제1 토지가 명시되지 아니한 반면, 제2 토지가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목적물란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나) 원고가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멸되는 최B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내용과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 및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노GG에 대하여 ◇◇◇ 주택 xx세대에 대한 미변제 매매대금 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x,xxx,xxx,xxx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최BB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BB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최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최BB 외 3인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BB 외 3인이 원고에게 총 x,xxx,xxx,xxx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xxx,xxx,xxx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갑 12호증 6면), 이 사건 토지를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
③ 최BB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 x,xxx,xxx,xxx원에서 담보대출금 x,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의 가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을 뿐(갑 12호증 7면), 원고에 대한 x,xxx,xxx,xxx원 상당의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을 한 바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대위변제한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금액의 합계액은 x,xxx,xxx,xxx원(= 제1 토지의 가압류권자 이DD xx,xxx,xxx원 + 제1 토지의 근저당권자 JJJJ은행 x,xxx,xxx,xxx원 + 제2, 3 토지의 근저당권자 KKKKK협동조합 x,xxx,xxx,xxx원)으로서,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상 약정 대금인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 있고, 추가로 원고가 최BB에게 현실로 지급한 대금은 없다.
라) 20xx. xx. xx.자 매매계약서(갑 5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은행융자금 x,xxx,xxx,xxx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지급 시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이행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지출내역표] 순번 3, 4번 금액 중 적어도 x,xxx,xxx,xxx원 부분은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마) 관련 민사소송에서, ① 최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 x,xxx,xxx,xxx원에서 담보대출금 x,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의 가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한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x,xxx,xxx,xxx원, 담보대출금이 x,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원고가 위 담보대출금 외에도 압류 해제비용 xx,xxx,xxx원, 각종 이자 xxx,xxx,xxx원을 부담하여 그 금액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갑 12호증의 7, 9면), ④ 위 담보대출금은 [지출내역표] 순번 3,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금(JJJJ은행 x,xxx,xxx,xxx원, KKKKK협동조합 x,xxx,xxx,xxx원)을 합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원고가 향후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할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이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매입가액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위 x,xxx,xxx,xxx원과 별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설령 20xx. xx. xx.자 매매계약이 대물변제약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소멸하는 원고의 노GG 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액수는 이 사건 토지의 약정 대금액인 x,xxx,xxx,xxx원에서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출내역표] 순번 1번 기재 x,xxx,xxx,xxx원 전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그런데 [지출내역표] 순번 2, 3, 4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대위변제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3.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