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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이 불가분관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 요약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별 경위·목적·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분 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계약 #불가분 계약 #계약관계 판단 #계약목적 #계약체결 경위
질의 응답
1. 여러 건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은 계약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불가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과와 관련해 복수의 계약서가 있을 때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들 사이 불가분적 관계가 없다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은 계약서가 여러 장 존재해도 각 계약이 불가분인지 별개인지 판단할 땐 계약 목적 및 체결경위 등을 따져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의사만 보면 불가분 계약인지를 알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체결 경위·목적 등 객관적 사정까지 살펴 당사자 의사의 진정성을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은 당사자 의사뿐 아니라 체결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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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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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건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은 계약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불가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과와 관련해 복수의 계약서가 있을 때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들 사이 불가분적 관계가 없다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은 계약서가 여러 장 존재해도 각 계약이 불가분인지 별개인지 판단할 땐 계약 목적 및 체결경위 등을 따져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의사만 보면 불가분 계약인지를 알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체결 경위·목적 등 객관적 사정까지 살펴 당사자 의사의 진정성을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은 당사자 의사뿐 아니라 체결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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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