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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기각 사유·요건 및 판례 판단 기준

2020르11795
판결 요약
항소인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제출 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인정,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재심 방법과 심급별 증거 제출의 중요성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이혼 항소 #위자료 청구 #친권자 지정 #항소심 판단 기준 #1심 인용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과 증거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1심과 동일한 주장과 증거만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은 항소인이 1심과 사실상 같은 주장·증거만 제출한 경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1심 판결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르11795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와 친권자 지정 항소에 불복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 시 새로운 주장·증거가 없다면 1심 결과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0르11795 판결은 1심에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은 사유·증거만으로는 항소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4. 항소심에서 패소 시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20르11795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이혼등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변론종결】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강란주 장현석

출처 : 인천가정법원 2021. 0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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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기각 사유·요건 및 판례 판단 기준

2020르11795
판결 요약
항소인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제출 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인정,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재심 방법과 심급별 증거 제출의 중요성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이혼 항소 #위자료 청구 #친권자 지정 #항소심 판단 기준 #1심 인용
질의 응답
1.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과 증거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1심과 동일한 주장과 증거만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은 항소인이 1심과 사실상 같은 주장·증거만 제출한 경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1심 판결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르11795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와 친권자 지정 항소에 불복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 시 새로운 주장·증거가 없다면 1심 결과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0르11795 판결은 1심에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은 사유·증거만으로는 항소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4. 항소심에서 패소 시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20르11795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이혼등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변론종결】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강란주 장현석

출처 : 인천가정법원 2021. 0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