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8947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6.10 |
판 결 선 고 |
2022.08.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건축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2017년에 법원에서 감정 업무를 39회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료 총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위 감정료 중 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0건의 감정료 총 0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②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0건의 감정료 총 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9. 10. 17. 위 ①항 및 ②항 기재 금액의 합계 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합계 00,000,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1.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3.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0건의 감정료 중 별지 1 제2항 기재 제2 내지 4번의 감정료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료’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 기술사 자격으로 수행하는 감정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본업인 변리사업과 상관없이 간헐적·비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따른 소득으로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분류코드 70~73)’에는 원고의 ‘변리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법무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711)’과 ‘건축기술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 721)’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원고의 ‘변리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축기술사’로서의 업무도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나) 2017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업무관련등록신고현황자료, 인력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건축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각급 법원에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축기술사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건축기술사 자격을 근거로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을 하면서 원고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료를 수령하면서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그중 원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소득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원고가 신고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총사업소득 대비 감정료수입 비중은 약 27~54%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의 경우 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신고내역 000,000,000원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추가 인정된 00,000,000원을 더한 총 000,000,000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감정료 수입금액 0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더라도 약 38%에 이른다.
이와 같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2017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정료 00건 000,000,000원 중 00건 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감정료 중에서 특허침해여부 판단 등 변리사 업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마) 설령 이 사건 감정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료 알림’에 “감정료는 기타소득인 ‘전문가 자문비’로 처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문구 기재만으로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소득종류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실질에 따라 이 사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8947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6.10 |
판 결 선 고 |
2022.08.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건축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2017년에 법원에서 감정 업무를 39회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료 총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위 감정료 중 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0건의 감정료 총 0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②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0건의 감정료 총 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9. 10. 17. 위 ①항 및 ②항 기재 금액의 합계 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합계 00,000,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1.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3.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0건의 감정료 중 별지 1 제2항 기재 제2 내지 4번의 감정료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료’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 기술사 자격으로 수행하는 감정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본업인 변리사업과 상관없이 간헐적·비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따른 소득으로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분류코드 70~73)’에는 원고의 ‘변리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법무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711)’과 ‘건축기술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 721)’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원고의 ‘변리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축기술사’로서의 업무도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나) 2017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업무관련등록신고현황자료, 인력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건축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각급 법원에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축기술사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건축기술사 자격을 근거로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을 하면서 원고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료를 수령하면서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그중 원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소득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원고가 신고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총사업소득 대비 감정료수입 비중은 약 27~54%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의 경우 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신고내역 000,000,000원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추가 인정된 00,000,000원을 더한 총 000,000,000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감정료 수입금액 0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더라도 약 38%에 이른다.
이와 같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2017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정료 00건 000,000,000원 중 00건 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감정료 중에서 특허침해여부 판단 등 변리사 업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마) 설령 이 사건 감정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료 알림’에 “감정료는 기타소득인 ‘전문가 자문비’로 처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문구 기재만으로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소득종류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실질에 따라 이 사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