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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오피스텔 소유권 원시취득 및 합유관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42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원 합유체로 인정되며, 오피스텔이 구분건물로 완성됐을 때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고,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단독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로 말소해야 하며, 이후 압류·가처분 등기는 무효 등기에 기초하면 승낙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재건축 #조합원 합유 #소유권 원시취득 #보존등기 무효 #비법인사단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오피스텔 신축 후 개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로 합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개별 단독 명의 보존등기를 하면 이는 원인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구분건물 완공 무렵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며, 단독명의 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등 재건축 시 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립 경위·권리관계 실현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면 비법인사단이 아닌 인적 결합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재건축조합은 단체성이 일부 드러나더라도 구체적 권리관계 실현과정에서 조합원의 개인성이 강할 때 인적결합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합유재산을 합유자 일부의 명의로만 등기한 경우 나머지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
다른 합유자는 단독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근거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합유재산이 일부 합유자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 등기 말소 후 합유 명의로 등기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존등기 말소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 기준은?
답변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면 등기상 제3자도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등기상 무권리자는 등기 말소로 실손이 없어 원칙적으로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5. 소송 제기 시 필요한 당사자 요건(필수적 공동소송)은?
답변
합유재산 관련 청구는 조합원 전원이 반드시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조합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미달하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구분건물로서 객관적·물리적 형태롸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합유관계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0042(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 고

김OO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69명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가. 원고 김○○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정○○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원고 주식회사 한세○○○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별지3 표1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박○○은 원고 김○○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

  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은 원고 정○○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은 원고 주식회사 한세○○○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 2317호 가처분

  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가. 원고 김○○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원고 정○○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주식회사 한세○○○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주문 제1, 2항과 같다.

[주문 제3항]

주위적으로 별지3 표2 기재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

1) 서울 마포구 OO동 156-6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OO동 156-6 재건축조합’(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대표 이OO)은 2003. 5. 28.

피고 정OO이 경영하는 OOOO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OOO D&C’라고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OOO D&C가 위 재건축사업 시

행자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서울 마포구 OO동 156-7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성산동 156-7 재건축조합’(「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 이하 OO동

156-6 재건축조합과 OO동 156-7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이 라고 하고, 그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

조합(대표 최OO)은 2003. 6. 16. OOO D&C와 사이에 위 OO동 156-6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 D&C는 2003. 6. 17. 피고 최OO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OO동 156-7

외 4필지(위 OO동 155, 156-5, 156-6, 156-11 토지)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피고 최OO 외 45인(위 OO동

155 토지 공유자인 윤OO, 이OO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대지가 서울 OO구 OO동

156-7 외 3필지(위 OO동 156-5, 156-6, 156-11 토지)로 변경되었다.

4) 피고 정O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이앤씨(이하 ⁠‘OOO이앤씨’라 한다)는 2004. 4.

12. 위 각 재건축사업계약상의 OOO D&C의 지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겸 시행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였다.

5) 피고 포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포OO’라 한다)은 2005. 5. 31. OOO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이앤씨와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6) 이 사건 각 재건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의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에게 승계되었다[성명 다음의 괄호안은 소장 기재 피고

순번이다(다만 피고 강OO는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강OO는 제외된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 OOO새마을금고(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2009. 2. 4. 공사중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

231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인하여

2009.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9. 기준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마쳐졌다.5)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9. 11. 2. 완공되어 OO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의 소유권취득

1) 원고 김OO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OOO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정OO는 OOO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김OO은 2015. 4. 3. 원고 주식회사 한세OOO(이하 ⁠‘원고 한세OOO’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등

1)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4. 9. 접수번호

제16227호로 가처분등기, ② 피고 포맥스는 2009. 8. 20. 접수번호 제39882호로 가압

류등기, ③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9. 25. 접수번호 제46665호로 가처분등기, ④ 피 고 서울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는 2010. 4. 20. 접수번호 제15636호 로 압류등기, 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23. 접수번호 제58242호로 압류등기, ⑥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2012. 2. 10. 접수번호 제5161호 로 압류등기, ⑦ 피고 박OO은 2012. 4. 12. 접수번호 제15156호로 가압류등기, ⑧ 피 고 대한민국은 2014. 4. 2. 접수번호 제14438호로 압류등기, ⑨ 피고 대한민국은 2015.

3. 26. 접수번호 제18329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4. 9. 접수번호

제16227호로 가처분등기, ② 피고 포OO는 2009. 8. 20. 접수번호 제39882호로 가압

류등기, ③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9. 25. 접수번호 제46665호로 가처분등기, ④ 피 고 OO구는 2010. 4. 20. 접수번호 제15636호로 압류등기, 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23. 접수번호 제58242호로 압류등기, ⑥ 피고 박OO은 2012. 4. 12. 접수번호 제

15156호로 가압류등기, ⑦ 피고 대한민국은 2014. 4. 2. 접수번호 제14438호로 압류등

기, ⑧ 피고 대한민국은 2015. 3. 26. 접수번호 제18329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

다.

3)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4. 9. 접수번호 제16227호로

가처분등기, ② 피고 포OO는 2009. 8. 20. 접수번호 제39882호로 가압류등기, ③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9. 25. 접수번호 제46665호로 가처분등기, ④ 피고 OO구는 2010. 4. 20.

접수번호 제15636호로 압류등기, 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23. 접수번호 58242호로

압류등기, ⑥ 피고 박OO은 2012. 4. 12. 접수번호 제15156호로 가압류등기, ⑦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17. 접수번호 제44991호로 압류등기, ⑧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7.

접수번호 제3406호로 압류등기를, ⑨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2. 접수번호 제20440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판단

가. 피고 새마을금고, OO구의 본안전항변

피고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소는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소로 고유필수적 공동

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종전 조합들 또는 모든 조합원을 포함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

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 사업이라는 목적을 가지 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

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12, 13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 조합원 지위를 양수

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 제2항), 조합원 지위

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조합은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

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조합과 피고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는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조합의 행위에 따라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정OO에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제18조 제2항에는 ⁠‘조합의 귀책으로 피고 정OO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건축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

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조합과 피고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합란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건축주를 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OOO이앤씨와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모아보면, 위 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합은

비법인사단이 아닌 인적 결합체로 봄이 타당하다.

조합의 채권은 보존행위가 아닌 이상 조합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3648, 33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승낙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인데, 일부 조합원이

이를 다투는 등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가 대립되어 이 부분 소 제기를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참조), 피대위자 또는 공동피고에

조합원 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물로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출 당시의 조합원이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 조합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또는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새마을금고, 마포구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9.경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당초부터 그 당시까지 계속

건추주 겸 조합원이거나 그들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자들 및 이OO의 상속인들)이

합유적으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등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이들을 대위하여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피고 망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줄 것을 구하며, 원시취득자인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말소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대법원 1970. 12. 29. 선 고 69다22 판결 참조),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참조).

미완성의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

추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 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과 오피스텔 건축허가 내용, 완공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에는 구분건물로서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

물리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

원들인 별지3 목록2 기재 피고들이 별지3 표2 기재와 지분비율로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합유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

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시취득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들은 별지 표2 기재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안OO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안OO는, 자신은 OO동 156-7 연립주택 제비동 2층 1호를 소유자로서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05. 12. 26. OOO이앤씨와 피고 최OO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민OO에게 위 연립주택을 2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는

데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안OO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시취득자가 아닌 피고 안OO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로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 안OO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하였고, 강OO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30의 기재에 의하면 조OO이 강OO에게 건축명의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OO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승낙의 의사표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 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

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

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즉, 말소원인이 기존의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에 있을 때에는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역시 실체법상 무권리자로서 말소등기가 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므로, 말소등기명의인의 무권리가 논리상 필연적으로

그 제3자의 실체적인 권리 없음을 초래하는 경우 말소등기에 관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 OO새마을금고 등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별

지3 표2 기재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OO구는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은 건축주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피고 OO구의 압류등기는 정당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완공 직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별지3 표1

기재 피고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

하는 행위가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이 원시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구, 대한민국은 피고 최OO, 한OO, 이OO, 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피고 서초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정당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피고 최OO, 한OO, 이OO,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는 이상 피고 △△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말소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소유권이전등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합유자로서6), ① 원고 김OO에게 이

사건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원고

정OO에게 이 사건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피고 한세OOO에게 이 사건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정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OO은, 원고 정OO와 OOO이앤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

정OO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카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OO가 OOO이앤씨로부터 서울 관악구 OO동

소재 OO프라자 상가를 2010. 4.경까지 분양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재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원고 정OO가 위 상가를

분양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의 내용, 위 합의 당시 양 당사자의 의사,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정석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러므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

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포OO, 피고 OO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초구, 피고

박OO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

기 등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포OO, 피고 마OO,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OO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 등 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포OO, 피고 OO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OO은 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합유자로서, 원고 김OO에게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OO에게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 고 한세OOO에게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 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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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오피스텔 소유권 원시취득 및 합유관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42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원 합유체로 인정되며, 오피스텔이 구분건물로 완성됐을 때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고,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단독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로 말소해야 하며, 이후 압류·가처분 등기는 무효 등기에 기초하면 승낙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재건축 #조합원 합유 #소유권 원시취득 #보존등기 무효 #비법인사단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오피스텔 신축 후 개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로 합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개별 단독 명의 보존등기를 하면 이는 원인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구분건물 완공 무렵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며, 단독명의 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등 재건축 시 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립 경위·권리관계 실현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면 비법인사단이 아닌 인적 결합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재건축조합은 단체성이 일부 드러나더라도 구체적 권리관계 실현과정에서 조합원의 개인성이 강할 때 인적결합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합유재산을 합유자 일부의 명의로만 등기한 경우 나머지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
다른 합유자는 단독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근거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합유재산이 일부 합유자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 등기 말소 후 합유 명의로 등기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존등기 말소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 기준은?
답변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면 등기상 제3자도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등기상 무권리자는 등기 말소로 실손이 없어 원칙적으로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5. 소송 제기 시 필요한 당사자 요건(필수적 공동소송)은?
답변
합유재산 관련 청구는 조합원 전원이 반드시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판결은 조합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미달하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구분건물로서 객관적·물리적 형태롸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합유관계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0042(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 고

김OO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69명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가. 원고 김○○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정○○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원고 주식회사 한세○○○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별지3 표1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박○○은 원고 김○○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

  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은 원고 정○○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은 원고 주식회사 한세○○○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 2317호 가처분

  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가. 원고 김○○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원고 정○○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주식회사 한세○○○에게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주문 제1, 2항과 같다.

[주문 제3항]

주위적으로 별지3 표2 기재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

1) 서울 마포구 OO동 156-6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OO동 156-6 재건축조합’(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대표 이OO)은 2003. 5. 28.

피고 정OO이 경영하는 OOOO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OOO D&C’라고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OOO D&C가 위 재건축사업 시

행자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서울 마포구 OO동 156-7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성산동 156-7 재건축조합’(「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 이하 OO동

156-6 재건축조합과 OO동 156-7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이 라고 하고, 그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결성하였고, 위 재건축

조합(대표 최OO)은 2003. 6. 16. OOO D&C와 사이에 위 OO동 156-6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 D&C는 2003. 6. 17. 피고 최OO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OO동 156-7

외 4필지(위 OO동 155, 156-5, 156-6, 156-11 토지)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피고 최OO 외 45인(위 OO동

155 토지 공유자인 윤OO, 이OO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대지가 서울 OO구 OO동

156-7 외 3필지(위 OO동 156-5, 156-6, 156-11 토지)로 변경되었다.

4) 피고 정O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이앤씨(이하 ⁠‘OOO이앤씨’라 한다)는 2004. 4.

12. 위 각 재건축사업계약상의 OOO D&C의 지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겸 시행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였다.

5) 피고 포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포OO’라 한다)은 2005. 5. 31. OOO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이앤씨와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6) 이 사건 각 재건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의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에게 승계되었다[성명 다음의 괄호안은 소장 기재 피고

순번이다(다만 피고 강OO는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강OO는 제외된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 OOO새마을금고(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2009. 2. 4. 공사중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

231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인하여

2009.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9. 기준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마쳐졌다.5)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9. 11. 2. 완공되어 OO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의 소유권취득

1) 원고 김OO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OOO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정OO는 OOO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김OO은 2015. 4. 3. 원고 주식회사 한세OOO(이하 ⁠‘원고 한세OOO’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등

1)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4. 9. 접수번호

제16227호로 가처분등기, ② 피고 포맥스는 2009. 8. 20. 접수번호 제39882호로 가압

류등기, ③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9. 25. 접수번호 제46665호로 가처분등기, ④ 피 고 서울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는 2010. 4. 20. 접수번호 제15636호 로 압류등기, 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23. 접수번호 제58242호로 압류등기, ⑥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2012. 2. 10. 접수번호 제5161호 로 압류등기, ⑦ 피고 박OO은 2012. 4. 12. 접수번호 제15156호로 가압류등기, ⑧ 피 고 대한민국은 2014. 4. 2. 접수번호 제14438호로 압류등기, ⑨ 피고 대한민국은 2015.

3. 26. 접수번호 제18329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4. 9. 접수번호

제16227호로 가처분등기, ② 피고 포OO는 2009. 8. 20. 접수번호 제39882호로 가압

류등기, ③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9. 25. 접수번호 제46665호로 가처분등기, ④ 피 고 OO구는 2010. 4. 20. 접수번호 제15636호로 압류등기, 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23. 접수번호 제58242호로 압류등기, ⑥ 피고 박OO은 2012. 4. 12. 접수번호 제

15156호로 가압류등기, ⑦ 피고 대한민국은 2014. 4. 2. 접수번호 제14438호로 압류등

기, ⑧ 피고 대한민국은 2015. 3. 26. 접수번호 제18329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

다.

3)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4. 9. 접수번호 제16227호로

가처분등기, ② 피고 포OO는 2009. 8. 20. 접수번호 제39882호로 가압류등기, ③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9. 9. 25. 접수번호 제46665호로 가처분등기, ④ 피고 OO구는 2010. 4. 20.

접수번호 제15636호로 압류등기, 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23. 접수번호 58242호로

압류등기, ⑥ 피고 박OO은 2012. 4. 12. 접수번호 제15156호로 가압류등기, ⑦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17. 접수번호 제44991호로 압류등기, ⑧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7.

접수번호 제3406호로 압류등기를, ⑨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2. 접수번호 제20440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판단

가. 피고 새마을금고, OO구의 본안전항변

피고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소는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소로 고유필수적 공동

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종전 조합들 또는 모든 조합원을 포함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

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 사업이라는 목적을 가지 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

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12, 13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 조합원 지위를 양수

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 제2항), 조합원 지위

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조합은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

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조합과 피고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는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조합의 행위에 따라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정OO에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제18조 제2항에는 ⁠‘조합의 귀책으로 피고 정OO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건축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

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조합과 피고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합란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건축주를 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OOO이앤씨와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모아보면, 위 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합은

비법인사단이 아닌 인적 결합체로 봄이 타당하다.

조합의 채권은 보존행위가 아닌 이상 조합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3648, 33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승낙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인데, 일부 조합원이

이를 다투는 등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가 대립되어 이 부분 소 제기를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참조), 피대위자 또는 공동피고에

조합원 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물로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출 당시의 조합원이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 조합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또는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새마을금고, 마포구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9.경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당초부터 그 당시까지 계속

건추주 겸 조합원이거나 그들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자들 및 이OO의 상속인들)이

합유적으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등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이들을 대위하여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피고 망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줄 것을 구하며, 원시취득자인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말소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대법원 1970. 12. 29. 선 고 69다22 판결 참조),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참조).

미완성의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

추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 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과 오피스텔 건축허가 내용, 완공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에는 구분건물로서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

물리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

원들인 별지3 목록2 기재 피고들이 별지3 표2 기재와 지분비율로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합유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

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4.자 2008카합2317호 가처분결정등기의 기입촉탁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자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시취득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들은 별지 표2 기재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안OO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안OO는, 자신은 OO동 156-7 연립주택 제비동 2층 1호를 소유자로서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05. 12. 26. OOO이앤씨와 피고 최OO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민OO에게 위 연립주택을 2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는

데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안OO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시취득자가 아닌 피고 안OO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로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 안OO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하였고, 강OO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30의 기재에 의하면 조OO이 강OO에게 건축명의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OO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승낙의 의사표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 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

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

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즉, 말소원인이 기존의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에 있을 때에는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역시 실체법상 무권리자로서 말소등기가 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므로, 말소등기명의인의 무권리가 논리상 필연적으로

그 제3자의 실체적인 권리 없음을 초래하는 경우 말소등기에 관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 OO새마을금고 등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별

지3 표2 기재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OO구는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은 건축주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피고 OO구의 압류등기는 정당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완공 직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별지3 표1

기재 피고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

하는 행위가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이 원시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구, 대한민국은 피고 최OO, 한OO, 이OO, 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피고 서초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정당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피고 최OO, 한OO, 이OO,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는 이상 피고 △△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말소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소유권이전등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합유자로서6), ① 원고 김OO에게 이

사건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원고

정OO에게 이 사건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피고 한세OOO에게 이 사건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정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OO은, 원고 정OO와 OOO이앤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

정OO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카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OO가 OOO이앤씨로부터 서울 관악구 OO동

소재 OO프라자 상가를 2010. 4.경까지 분양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재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원고 정OO가 위 상가를

분양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의 내용, 위 합의 당시 양 당사자의 의사,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정석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러므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3 표1 기재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

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포OO, 피고 OO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초구, 피고

박OO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

기 등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피고 포OO, 피고 마OO,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OO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 등 을 마친 피고 새마을금고, 포OO, 피고 OO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OO은 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 별지3 표2 기재 피고들은 합유자로서, 원고 김OO에게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OO에게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 고 한세OOO에게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 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