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77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10.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11행의 “제155조 제1호, 제20호”를 “제155조 제1항, 제20항”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7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77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10.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11행의 “제155조 제1호, 제20호”를 “제155조 제1항, 제20항”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7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