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리스계약 후 매매가 사해행위로 본 경우

부산고등법원 2011나9778
판결 요약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이던 선박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선박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청구를 인정하였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선박 매매 사해행위 #리스계약 선박 소유권 #책임재산 감소 #국가 채권 회수
질의 응답
1. 리스계약으로 장차 취득할 선박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인 선박을 매도하는 행위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한다고 평가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9778 사건은 리스계약으로 장차 취득할 선박을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이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도 채권자로서 선박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는 조세 등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선박을 매도하여 책임재산을 줄인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9778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선박 매매계약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선박 매매는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답변
법원이 선박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면, 수익자는 채무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9778 사건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뒤,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별지 목록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사해행위 요건 판단을 다시 심리할 수 있지만,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의 사해행위 인정과 말소등기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9778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와 제3자 사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아, 1심과 결론을 같이한다고 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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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인 선박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이고, 이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97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해양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가합70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로지텍 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10. 6. 30. 체 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AAA로지텍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1나9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