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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 해당 거래의 손금불산입 판단기준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주식 양도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제공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주식 저가양도 시 손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된 이익이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저가양도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이루어진 것이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익 제공이면 비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당하는 경우 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소송에서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양도는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1누21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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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 해당 거래의 손금불산입 판단기준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주식 양도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제공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저가양도 #특수관계자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주식 저가양도 시 손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된 이익이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저가양도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이루어진 것이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익 제공이면 비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당하는 경우 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소송에서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양도는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1누21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1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