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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 뒤 신규등록시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2다279788
판결 요약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가압류의 경우 말소와 동시에 권리 소멸로 추가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물상대위 #신규등록 #공무원 과실
질의 응답
1.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저당권 등 권리소멸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자는 어떤 손해를 입나요?
답변
자동차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다가, 신규등록 시 저당권 상실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자동차가 적법하게 직권 말소되었다가 제3자에게 신규등록, 소유권 귀속시 저당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며 손해를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된 자동차가 직권말소 후 신규등록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말소 시 이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후 신규등록으로 인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적법한 직권말소로 가압류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후 변경 관련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증명서류 없이 자동차 신규등록을 마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저당권 상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직무상 의무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법령의 목적, 행위 태양, 결과 예견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적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자동차 가압류와 저당권의 취급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당권은 말소 후에도 일부 권리가 잔존하다가 신규등록 시 상실된 손해를 인정하지만, 가압류는 말소 시점에 즉시 권리가 소멸되어 이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저당권과 달리 가압류는 직권말소와 함께 권리소멸, 추가 손해 미인정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 /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공1978, 1066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공2009상, 829) / ⁠[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공2003상, 124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쟁점 관련 법률 및 규칙의 내용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사람은 그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그 증명은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관련 규정’이라 한다).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5. 10. 15. 9,800만 원을, 2016. 2. 22. 5,860만 원을 대여하고, 이 각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5. 11. 11. 소외 회사 소유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액 9,800만 원의 저당권을, 2016. 3. 10.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액 5,8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각 자동차를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라 한다).
2) 원고는 또한 2016. 1. 7. 소외 회사에 1억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22대의 다른 자동차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7. 5. 29. 자 2017카단37321 결정, 같은 법원 2018. 7. 5. 자 2018카단811694 결정, 같은 법원 2018. 7. 18. 자 2018카단812205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22대의 자동차를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와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4)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8. 10.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9. 4.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그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여 앞선 경매개시결정이 모두 취소되었다.
5)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8. 9. 14.경 소외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들의 등록을 2018. 11. 1. 이후 직권으로 말소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송파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였다. 그 대상 내역에는 원고가 저당권자로 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 통지를 받고서도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6) 이후 2019. 7. 9.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모두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을 마쳐준 경우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었지만,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가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되고 성명불상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그때에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 당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의 가액이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 저당권의 소멸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됨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후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에 대해 성명불상자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관련 규정’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인으로부터 가압류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동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가압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원고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와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쟁점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저당권에 관한 권리관계 해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성명불상자의 신청에 따른 제3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말소등록을 예고하는 통지를 받고서도 권리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상당액으로 245,239,3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체적으로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과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씩인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청구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한 후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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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 뒤 신규등록시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2다279788
판결 요약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가압류의 경우 말소와 동시에 권리 소멸로 추가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물상대위 #신규등록 #공무원 과실
질의 응답
1.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저당권 등 권리소멸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자는 어떤 손해를 입나요?
답변
자동차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다가, 신규등록 시 저당권 상실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자동차가 적법하게 직권 말소되었다가 제3자에게 신규등록, 소유권 귀속시 저당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며 손해를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된 자동차가 직권말소 후 신규등록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말소 시 이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후 신규등록으로 인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적법한 직권말소로 가압류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후 변경 관련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증명서류 없이 자동차 신규등록을 마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저당권 상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직무상 의무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법령의 목적, 행위 태양, 결과 예견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적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자동차 가압류와 저당권의 취급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당권은 말소 후에도 일부 권리가 잔존하다가 신규등록 시 상실된 손해를 인정하지만, 가압류는 말소 시점에 즉시 권리가 소멸되어 이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은 저당권과 달리 가압류는 직권말소와 함께 권리소멸, 추가 손해 미인정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 /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공1978, 1066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공2009상, 829) / ⁠[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공2003상, 124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쟁점 관련 법률 및 규칙의 내용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사람은 그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그 증명은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관련 규정’이라 한다).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5. 10. 15. 9,800만 원을, 2016. 2. 22. 5,860만 원을 대여하고, 이 각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5. 11. 11. 소외 회사 소유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액 9,800만 원의 저당권을, 2016. 3. 10.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액 5,8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각 자동차를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라 한다).
2) 원고는 또한 2016. 1. 7. 소외 회사에 1억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22대의 다른 자동차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7. 5. 29. 자 2017카단37321 결정, 같은 법원 2018. 7. 5. 자 2018카단811694 결정, 같은 법원 2018. 7. 18. 자 2018카단812205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22대의 자동차를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와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4)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8. 10.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9. 4.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그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여 앞선 경매개시결정이 모두 취소되었다.
5)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8. 9. 14.경 소외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들의 등록을 2018. 11. 1. 이후 직권으로 말소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송파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였다. 그 대상 내역에는 원고가 저당권자로 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 통지를 받고서도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6) 이후 2019. 7. 9.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모두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을 마쳐준 경우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었지만,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가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되고 성명불상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그때에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 당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의 가액이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 저당권의 소멸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됨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후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에 대해 성명불상자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관련 규정’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인으로부터 가압류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동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가압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원고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와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쟁점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저당권에 관한 권리관계 해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성명불상자의 신청에 따른 제3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말소등록을 예고하는 통지를 받고서도 권리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상당액으로 245,239,3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체적으로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과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씩인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청구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한 후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