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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과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543
판결 요약
법원은 법인 주주명부상 소유 및 이사 등기, 특수관계 등 실질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주주권 행사가 입증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실질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의만 빌려줬을 때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주주권 행사 지위만으로 과점주주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기사항, 지분율, 특수관계 등을 고려하며 실질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유, 특수관계, 권리행사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이력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가 있으면 과점주주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에서 주주권 행사의 실적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 지위만으로도 책임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회사 설립 자금을 반드시 입금·출자해야 실질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출자 사실만으로 실질주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 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은 실제 입금 여부만으로 명의신탁·차명임을 단정할 수 없고,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5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2021구합257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9. 14.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DDD과 원고들을 사내이사 및 주주로 하여 2013. 1. 21.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자매이고 원고 EEE와 DDD은 2014. 10.경 혼인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DDD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총수 30,000주(액면가 10,000원) 중 DDD이 15,000주(50%), 원고 AAA이 6,000주 ⁠(20%), 원고 EEE가 9,000주(3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법인세(2017 ~ 2019년도분)와 부가 가치세(2016년도 2기분 ~ 2019년도 2기분)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과세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5.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그 청구가 2021.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DDD이 단독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들은 DDD의 부탁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해 주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날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설립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 식 50%를 보유한 주주인 DDD의 특수관계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2013. 1. 21.)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DDD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되어 달라는 DDD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DD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주식보유 및 이사 등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주 구성이나 사내이사 등기는 현재까지 약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② 특히 원고 AAA의 급여계좌 예금거래내역(갑 제18호증)을 보면,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3. 1. 21. DDD이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1. 22.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거래 경위나 금액, 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된 자금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 AAA은 그 이후로도 원고 EEE와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거래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단순히 자매간의 사적인 금전거래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 AAA의 예금계좌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 EEE(FFF 포함)와 DDD(이 사건 회사 포함)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 AAA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단순 차명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2014. 10.경 DDD과 원고 EEE가 혼인함에 따라 원고들과 DDD은 서로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되었는데, DDD과 원고 EEE가 혼인하기 1년 이상 전에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언니의 남자친구에 불과하였던 DDD과 원고 AAA 사이에 주주 명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 줄 정도로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④ 한편 갑 제13 내지 1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GGG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각자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주주가 DDD과 원고들 단 세 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있어 주주의 출근여부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EEE는 배우자인 DDD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 AAA도 언니인 원고 EEE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 할 수 없다.

⑤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30,000주 × 액면가 10,000원)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00,000,000원을 빌려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갚는 방식으로 자신이 전부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원심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 참조), 실제로 갑 제21호증에 의하면, 2013. 1. 18. DDD 명의 HH은행 계좌에서 3,000,000원이 출금되고 2013. 1. 21. 신규개설된 DDD 명의 II은행 계좌에 300,000,000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돈은 3,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 계좌를 통해 출자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DDD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DDD이 굳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DD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배분한 것이고, 상법상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막연하게 증언하였을 뿐, 구체적인 명의신탁에 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DDD은 2018년경 비로소 상법상 1인 주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되어 설립 직후 자본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영업이 부진하여 이미 2017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8년 이후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DD은 세금이 체납되는 와중에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 한편 원고 EEE가 2016. 2. 14. 개업한 ’FFF‘라는 사업체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2020. 2. 20. 변경된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종목도 판촉물, 기념품, 행사용품, 광고물, 공연, 전시기획 및 대행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목적(종합행사 대행업, 연예기획 및 초청공연업, 광고대행 및 모델, 도우미 파견업)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주주 유한책임을 고려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였으나,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적용시기를 개정 이후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기분부터 2019년도 제2기분까지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달리 예외적으로 위 개정 규정을 이 사건 처분에 소급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해석하여야 할 정당한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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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과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543
판결 요약
법원은 법인 주주명부상 소유 및 이사 등기, 특수관계 등 실질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주주권 행사가 입증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실질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의만 빌려줬을 때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주주권 행사 지위만으로 과점주주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기사항, 지분율, 특수관계 등을 고려하며 실질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유, 특수관계, 권리행사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이력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가 있으면 과점주주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에서 주주권 행사의 실적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 지위만으로도 책임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회사 설립 자금을 반드시 입금·출자해야 실질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출자 사실만으로 실질주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 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판결은 실제 입금 여부만으로 명의신탁·차명임을 단정할 수 없고,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5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2021구합257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9. 14.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DDD과 원고들을 사내이사 및 주주로 하여 2013. 1. 21.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자매이고 원고 EEE와 DDD은 2014. 10.경 혼인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DDD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총수 30,000주(액면가 10,000원) 중 DDD이 15,000주(50%), 원고 AAA이 6,000주 ⁠(20%), 원고 EEE가 9,000주(3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법인세(2017 ~ 2019년도분)와 부가 가치세(2016년도 2기분 ~ 2019년도 2기분)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과세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5.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그 청구가 2021.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DDD이 단독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들은 DDD의 부탁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해 주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날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설립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 식 50%를 보유한 주주인 DDD의 특수관계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2013. 1. 21.)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DDD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되어 달라는 DDD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DD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주식보유 및 이사 등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주 구성이나 사내이사 등기는 현재까지 약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② 특히 원고 AAA의 급여계좌 예금거래내역(갑 제18호증)을 보면,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3. 1. 21. DDD이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1. 22.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거래 경위나 금액, 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된 자금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 AAA은 그 이후로도 원고 EEE와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거래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단순히 자매간의 사적인 금전거래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 AAA의 예금계좌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 EEE(FFF 포함)와 DDD(이 사건 회사 포함)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 AAA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단순 차명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2014. 10.경 DDD과 원고 EEE가 혼인함에 따라 원고들과 DDD은 서로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되었는데, DDD과 원고 EEE가 혼인하기 1년 이상 전에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언니의 남자친구에 불과하였던 DDD과 원고 AAA 사이에 주주 명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 줄 정도로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④ 한편 갑 제13 내지 1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GGG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각자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주주가 DDD과 원고들 단 세 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있어 주주의 출근여부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EEE는 배우자인 DDD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 AAA도 언니인 원고 EEE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 할 수 없다.

⑤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30,000주 × 액면가 10,000원)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00,000,000원을 빌려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갚는 방식으로 자신이 전부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원심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 참조), 실제로 갑 제21호증에 의하면, 2013. 1. 18. DDD 명의 HH은행 계좌에서 3,000,000원이 출금되고 2013. 1. 21. 신규개설된 DDD 명의 II은행 계좌에 300,000,000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돈은 3,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 계좌를 통해 출자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DDD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DDD이 굳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DD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배분한 것이고, 상법상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막연하게 증언하였을 뿐, 구체적인 명의신탁에 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DDD은 2018년경 비로소 상법상 1인 주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되어 설립 직후 자본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영업이 부진하여 이미 2017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8년 이후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DD은 세금이 체납되는 와중에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 한편 원고 EEE가 2016. 2. 14. 개업한 ’FFF‘라는 사업체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2020. 2. 20. 변경된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종목도 판촉물, 기념품, 행사용품, 광고물, 공연, 전시기획 및 대행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목적(종합행사 대행업, 연예기획 및 초청공연업, 광고대행 및 모델, 도우미 파견업)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주주 유한책임을 고려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였으나,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적용시기를 개정 이후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기분부터 2019년도 제2기분까지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달리 예외적으로 위 개정 규정을 이 사건 처분에 소급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해석하여야 할 정당한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