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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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473 원상회복등 |
|
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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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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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재구합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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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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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세무서장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98. 11. 1.에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98,81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에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공사는 2001. 4. 11.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에 대하여 한 공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의무 있으므로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타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기공에 11,295,150원 + 1,240,000원 + 8,667,200원 납세고지한 공매대행처분 명의신탁한 2001. 5. 10. 접수 제○○○○호 류○○ 명의수탁된 소유권이전 2001. 4. 11. “공매 등기원인으로 물권변동” 무효로 한다. 이하 2011. 4. 2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1. 3. 10. 매매등기원인, 2013. 4. 1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3. 4. 1. 매매 등기원인, 2014. 4. 15. 접수 제○○○○호 양○○ 소유권이전 2014. 4. 14. 매매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 2014. 7. 8. 접수 제○○○○호 설정계약한 2014. 7. 8. 등기원인, ○○광역시 ○○구 2003. 7. 1. 접수 제○○○○호 수용한 2003. 6. 27. 등기원인 모두 다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20○○다○○○○ 판’을 ‘20○○다○○○○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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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473 원상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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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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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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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재구합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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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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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세무서장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98. 11. 1.에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98,81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에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공사는 2001. 4. 11.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에 대하여 한 공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의무 있으므로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타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기공에 11,295,150원 + 1,240,000원 + 8,667,200원 납세고지한 공매대행처분 명의신탁한 2001. 5. 10. 접수 제○○○○호 류○○ 명의수탁된 소유권이전 2001. 4. 11. “공매 등기원인으로 물권변동” 무효로 한다. 이하 2011. 4. 2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1. 3. 10. 매매등기원인, 2013. 4. 1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3. 4. 1. 매매 등기원인, 2014. 4. 15. 접수 제○○○○호 양○○ 소유권이전 2014. 4. 14. 매매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 2014. 7. 8. 접수 제○○○○호 설정계약한 2014. 7. 8. 등기원인, ○○광역시 ○○구 2003. 7. 1. 접수 제○○○○호 수용한 2003. 6. 27. 등기원인 모두 다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20○○다○○○○ 판’을 ‘20○○다○○○○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