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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재심소의 각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판결 요약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심기간 #재심 제기기간 #재심 각하 #재심 청구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이 지난 지 5년이 넘었는데 재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 제기기간(5년)이 경과한 뒤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판결은 재심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한 재심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재심소도 심리를 받아볼 수 있나요?
답변
예외가 없는 한 재심 제기기간을 넘긴 소는 각하되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판결은 기록상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재심소 제기를 이유로 각하를 판단하였습니다.
3. 재심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재심 청구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판결에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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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73 원상회복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재구합2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세무서장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98. 11. 1.에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98,81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에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공사는 2001. 4. 11.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에 대하여 한 공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의무 있으므로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타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기공에 11,295,150원 + 1,240,000원 + 8,667,200원 납세고지한 공매대행처분 명의신탁한 2001. 5. 10. 접수 제○○○○호 류○○ 명의수탁된 소유권이전 2001. 4. 11. ⁠“공매 등기원인으로 물권변동” 무효로 한다. 이하 2011. 4. 2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1. 3. 10. 매매등기원인, 2013. 4. 1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3. 4. 1. 매매 등기원인, 2014. 4. 15. 접수 제○○○○호 양○○ 소유권이전 2014. 4. 14. 매매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 2014. 7. 8. 접수 제○○○○호 설정계약한 2014. 7. 8. 등기원인, ○○광역시 ○○구 2003. 7. 1. 접수 제○○○○호 수용한 2003. 6. 27. 등기원인 모두 다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20○○다○○○○ 판’을 ⁠‘20○○다○○○○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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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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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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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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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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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73 원상회복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재구합2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세무서장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98. 11. 1.에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98,81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에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공사는 2001. 4. 11.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에 대하여 한 공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 ○○구 ○○동○가 ○○○-○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의무 있으므로 대구 ○○구 ○○동○가 ○○○-○ 대 ○○○㎡,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타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기공에 11,295,150원 + 1,240,000원 + 8,667,200원 납세고지한 공매대행처분 명의신탁한 2001. 5. 10. 접수 제○○○○호 류○○ 명의수탁된 소유권이전 2001. 4. 11. ⁠“공매 등기원인으로 물권변동” 무효로 한다. 이하 2011. 4. 2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1. 3. 10. 매매등기원인, 2013. 4. 12. 접수 제○○○○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3. 4. 1. 매매 등기원인, 2014. 4. 15. 접수 제○○○○호 양○○ 소유권이전 2014. 4. 14. 매매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 2014. 7. 8. 접수 제○○○○호 설정계약한 2014. 7. 8. 등기원인, ○○광역시 ○○구 2003. 7. 1. 접수 제○○○○호 수용한 2003. 6. 27. 등기원인 모두 다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20○○다○○○○ 판’을 ⁠‘20○○다○○○○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