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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시 횡령액 회수 예외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62096
판결 요약
법인은 대표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경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령액을 법인 소득으로 본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법인행위와 별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대표이사 횡령 #법인 소득세 #경제적 이해관계 #경정청구 #회수 전제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의 횡령액이 법인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횡령액은 법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096 판결은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곧바로 법인의 의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될 수 있을 때이고, 특별히 법인과 대표이사 등 사이에 경제적 이해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096 판결에서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횡령액 회수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과세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적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과세 원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096 판결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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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209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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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시 횡령액 회수 예외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62096
판결 요약
법인은 대표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경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령액을 법인 소득으로 본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법인행위와 별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대표이사 횡령 #법인 소득세 #경제적 이해관계 #경정청구 #회수 전제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의 횡령액이 법인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횡령액은 법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096 판결은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곧바로 법인의 의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될 수 있을 때이고, 특별히 법인과 대표이사 등 사이에 경제적 이해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096 판결에서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횡령액 회수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과세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적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과세 원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096 판결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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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8두6209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