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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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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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6209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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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209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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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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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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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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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