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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95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분양계약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계약금 #잔금수령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최초 분양계약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는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이 사업개시의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재화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공급의 확정성(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존에 영위한 중고물품판매업이 있으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밀접성이 없거나, 현실적 사업활동(계속성, 반복성 등)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중고물품판매업이 별개 사업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이 없고, 중고물품판매에 사업등록 및 신고 실제가 없어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 5,000만 원, 건설업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본 판결문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및 경비율 선택에 주의할 점은?
답변
분양사업을 언제 실제 개시했는지수입규모에 따라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여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실제 소유권이전 시점, 분양수입 등 자료보관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사업개시일 및 수입금액 산정근거에 관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19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시 ○○읍 △△△길 xx-x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위 사업장 소재지에 ⁠‘☆☆☆☆’이라는 다세대주택 2개동(xxx동 x세대 및 xxx동 x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후 20xx. x. xx.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분양 계약일

등기접수일

매수자

xxx동 

xxx호

20xx. xx. x.

20xx. xx. x.

-

xxx호

20xx. xx. x.

20xx. x. xx.

-

xxx호

20xx. xx. x.

20xx. 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

-

xxx호

20xx. xx. xx.

20xx. x. xx.

-

xxx호

20xx. xx. x.

20xx. x. x.

-

xxx호

20xx. x. 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x.

-

xxx동 

xxx호

20xx. xx. x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x.

20xx. xx. x.

-

xxx호

20xx. xx. xx.

20xx. xx. xx.

-

xxx호

20xx. x. x.

20xx. x. xx.

-

xxx호

20xx. xx. xx.

20xx. x. xx.

-

xxx호

20xx. xx. x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 xx.

-

 다.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xx년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 약 xx억 원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20xx. x. x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 감사관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종합소득세 사전안내․신고내용확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분양수입이 발생한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xx년의 분양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7년의 추계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20xx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였고, 20xx년 매출액이 xx,xxx,xxx원이고 거래횟수가 xx회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6,0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올렸고 이 사건 사업으로는 0원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위 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 살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성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20xx. xx.경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xx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20xx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xx. xx.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수령하고 처음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xx. x.경부터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규모나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을 갖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태양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총 대금의 일부(약 10%)에 불과하여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금을 20xx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xx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중고물품판매업에 의한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가) 원고는,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가 없고, 중고물품판매업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20xx년부터 중고물품판매업을 계속해 온 원고를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는 등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3조 제6항, 제208조 제7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④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령 달리 보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중고물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갑 제14, 15, 16, 18 내지 23,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중고물품 판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중고물품판매업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20xx년에 중고물품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xx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xx년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통하여 약 xx억원의 분양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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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95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분양계약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계약금 #잔금수령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최초 분양계약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는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이 사업개시의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재화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공급의 확정성(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존에 영위한 중고물품판매업이 있으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밀접성이 없거나, 현실적 사업활동(계속성, 반복성 등)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중고물품판매업이 별개 사업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이 없고, 중고물품판매에 사업등록 및 신고 실제가 없어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 5,000만 원, 건설업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본 판결문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및 경비율 선택에 주의할 점은?
답변
분양사업을 언제 실제 개시했는지수입규모에 따라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여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실제 소유권이전 시점, 분양수입 등 자료보관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판결은 사업개시일 및 수입금액 산정근거에 관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19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시 ○○읍 △△△길 xx-x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위 사업장 소재지에 ⁠‘☆☆☆☆’이라는 다세대주택 2개동(xxx동 x세대 및 xxx동 x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후 20xx. x. xx.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분양 계약일

등기접수일

매수자

xxx동 

xxx호

20xx. xx. x.

20xx. xx. x.

-

xxx호

20xx. xx. x.

20xx. x. xx.

-

xxx호

20xx. xx. x.

20xx. 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

-

xxx호

20xx. xx. xx.

20xx. x. xx.

-

xxx호

20xx. xx. x.

20xx. x. x.

-

xxx호

20xx. x. 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x.

-

xxx동 

xxx호

20xx. xx. x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x.

20xx. xx. x.

-

xxx호

20xx. xx. xx.

20xx. xx. xx.

-

xxx호

20xx. x. x.

20xx. x. xx.

-

xxx호

20xx. xx. xx.

20xx. x. xx.

-

xxx호

20xx. xx. x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x. xx.

-

xxx호

20xx. xx. x.

20xx. x. xx.

-

 다.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xx년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 약 xx억 원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20xx. x. x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 감사관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종합소득세 사전안내․신고내용확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분양수입이 발생한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xx년의 분양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7년의 추계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20xx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였고, 20xx년 매출액이 xx,xxx,xxx원이고 거래횟수가 xx회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6,0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올렸고 이 사건 사업으로는 0원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위 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 살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성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20xx. xx.경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xx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20xx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xx. xx.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수령하고 처음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xx. x.경부터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규모나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을 갖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태양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총 대금의 일부(약 10%)에 불과하여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금을 20xx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xx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중고물품판매업에 의한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가) 원고는,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가 없고, 중고물품판매업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20xx년부터 중고물품판매업을 계속해 온 원고를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는 등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3조 제6항, 제208조 제7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④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령 달리 보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중고물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갑 제14, 15, 16, 18 내지 23,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중고물품 판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중고물품판매업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20xx년에 중고물품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xx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xx년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통하여 약 xx억원의 분양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