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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특허기술 양도·재매입이 자금 부당유출인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582
판결 요약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이 이미 사업포괄양도에 포함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다시 법인이 비용지급·양수하는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면 별도 대가 지급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특허기술 양도 #대표이사 특허 #법인자금 부당유출
질의 응답
1. 법인전환 후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다시 회사가 사들이면 법인자금 부당유출인가요?
답변
이미 사업포괄양도 대상에 포함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다시 회사가 비용을 지급해 양수한 경우, 법인자금의 부당유출로 볼 소지가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포괄양수 시 특허기술이 이미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후 대표이사로부터 재매입한 행위는 부당유출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 당시 출원·등록 안 된 특허기술도 사업포괄양도 대상인가요?
답변
출원·등록 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특허기술이면 포괄양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발명이 완료된 단계라면 출원·등록 전이라도 ‘포괄양도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별도 제외 약정이 없다면 양도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개인비용 들여 특허를 등록했다면 별도 대가 지급이 정당한가요?
답변
개인 비용이 일부 들었다 해도, 기술 자체가 이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면 별도 대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사업포괄양수로 특허기술이 이미 법인에 이전됐기에, 추가 자금지급의 정당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특허 감정가치가 지급금액 수준이면 법인자금 유출로 보지 않나요?
답변
시장가치 감정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법인이 정당하게 소유하게 된 자산이면 추가 대가 지급 자체가 부당유출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적법한 포괄양수된 자산에 대해 별도 가치감정 및 지급으로 부당이득 반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포괄양수계약에 구체적 무형자산(특허기술) 기재가 없으면 양도대상에서 빠지나요?
답변
포괄적 기술·권리·의무 양도라고 명기된 경우, 중요 무형자산은 계약서 명시 없어도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특허기술도 양도 대상으로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양도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다시 법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5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53,500원,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760,550원의 각 경정처분, 2018. 6. 8.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여 600,000,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2010. 1. 13. 챔버 등 장비제작, LCD 반도체 및 부품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CCC’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0. LCD 반도체 장비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2. 2. 29. CCC으로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관리와 의무를 법인전환 목적으로 포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7. 대표자인 BBB으로부터 진공챔버 가공용 고정지그(등록일: 2015. 2. 27. 특허 제00-0000000호), 서브스트레이트 제조방법(등록일: 2015. 3. 12.

특허 제00-0000000호)에 관한 2건의 특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를 합계 6억 원에 양수하고, 다음날 원고 명의로 특허원부에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를 무형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165,753원,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569,79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한 대표자 BBB의 기타소득금액 6억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2,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10. 26.부터 2017. 11. 14.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특허는 원고가 발명하였거나 원고의 설립 전에 BBB이 발명을 완료하였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특허를 BBB의 명의로 출원한 후 다시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처분요구

하였다.

바.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요구에 따라 2018. 2. 14.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8. 6. 1. 원고에게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53,500원(가산세 2,626,178원 포함)과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760,550원(가산세 3,104,667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8. 6. 8. 원고에게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15년 귀속 상여 6억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4. 피고를 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6. 14.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BBB은 개인의 경력과 기술을 토대로 개인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은 이 사건 사업양도 시점까지는 출원되거나 등록되지 않아 구체화된 권리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CCC의 무형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은 여전히 BBB의 무형자산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BBB이 개인비용을 들여 여전히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아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BBB이 보유한 이 사건 각 특허를 원고가 6억 원에 양수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2) 설령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 결과 이 사건 각 특허의 가치는 6억 원 상당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하고 있는 원고는 BBB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BBB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1987. 1.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삼일정밀 주식회사에서 CNC 가공을 통한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1. 13. 챔버 등 장비제작, LCD 반도체 및 부품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CCC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 중 ⁠‘진공챔버 가공용 고정지그’에 관한 기술(이하 ⁠‘제1특허기술’이라 한다)은 다수의 금속 소재들을 융합·절삭하여 진공챔버를 제작할 때 제작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개발한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클램프1) 대신에 고정지그(지그플레이트, 지지리브, 지그핀이라는 부품으로 구성)2)를 사용함으로써 진공챔버 제작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지연, 불량발생 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나머지 ⁠‘서브스트레이트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하 ⁠‘제2특허기술’이라 한다)은 서브스트레이트3)의 제조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에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지지대 없이 거치대에 걸쳐놓고 공정을 하여서 열이 식는 과정에서 제품의 변형이 초래되었는데, 지지대(큰 면판)를 활용함으로써 서브스트레이트를 지지대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공정을 실시하여 서브스트레이트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3) CCC은 2011. 9.경 DDD에게 제1특허기술에 필요한 지그플레이트 제작 견적을 의뢰하여 3,366,000원 상당의 지그플레이트를 납품 받았고, CCC이 DDD에 보낸 견적요청서에 첨부된 도면과 이 사건 각 특허 출원 당시 제시된 도면의 지지리브, 지그플레이트 세부 부품, 상부 지그의 홈 형상 등이 일치한다. 2010년경부터 CCC에서 근무한 원고의 이사 EEE은 2018. 4. 11. 피고에게 제1특허기술의 공정 개발 사항이 2011. 9.경부터 생산 현장에 적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CCC은 2012. 2.경 FFF 주식회사로부터 서브스트레이트 개발을 의뢰받고, 주식회사 GGG, HHH을 통해 서브스트레이트의 평면 정밀도 측정 등을 완료한 뒤 2012. 4.경 서브스트레이트를 납품하였다. 안익준은 2018. 4. 11. 피고에게 제2특허기술의 공정 개발 사항이 2012. 3.경부터 제조 시 적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BBB과 원고는 2012. 2. 29.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CC은 같은 날 폐업되었다.

(생략)

6) 회계법인 III이 작성한 CCC의 재무상태표에는 ⁠‘양도대상 자산·부채’ 항목의 자산총계가 4,147,490,616원, 부채총계가 4,017,465,297원, 자산가액은 130,025,319원(= 자산총계 4,147,490,616원 - 부채총계 4,017,465,297원), 무형자산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제1쪽). 위 대산엔지니어링의 자산가액 130,025,319원에서 일부 양도자산, 부채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128,249,756원은 원고의 장부상 이종량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갑 제10호증의2 제8쪽, 제11호증의1 제1쪽).

7) BBB은 2012년경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후 이종량의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일부 주식이 이전되었다).

8) FFF 주식회사가 2012. 3.경 발행한 구매주문서의 공급자는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EEE과 주식회사 GGG 측이 그 무렵 서브스트레이트 후처리 견적에 관하여 나눈 이메일에는 EEE이 스스로를 ⁠‘AAA EEE입니다’라고 소개하였으며, 2012. 4.경 FFF 주식회사에게 서브스트레이트를 납품할 당시 거래명세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9) BBB은 이 사건 사업양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 시인하여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과세가 제외되었다.

10) BBB은 2014. 11. 5. 이 사건 각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하여 2015. 2. 27.과 2015. 3. 12. 각 등록하였고, 특허출원비용 7,245,000원은 BBB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11) 2015. 10. 13.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각 특허의 시장가치에 관하여 특허권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감정평가사 JJJ은 합계 5억 8,000만 원(제1특허기술 3억 9,000만 원, 제2특허기술 1억 9,000만 원)으로, 감정평가사 KKK은 합계 6억 3,000만원(제1특허기술 4억 2,000만 원, 제2특허기술 2억 1,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12) 원고는 2015. 11. 17. 대표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를 합계 6억원에 양수하고, 다음날 원고 명의로 특허원부에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특허기술은 이 사건 사업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① 제1, 2특허기술의 개발 및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양도 무렵에 이미 발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출원 및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2특허기술은 포괄적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인 BBB이 개인사업체인 CCC에서 1인 주주 회사인 원고로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상 중요한 자산인 제1, 2특허기술만 떼어 원고의 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BB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제1, 2특허기술은 CCC이 영위하는 사업의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의 포괄 양도대상에 포함된다.

④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도 CC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1, 2특허기술은 CCC의 사업과 관련하여 CCC이 개발한 것이고, 원고의 사업에도 필요한 기술이므로, 이를 사업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BBB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이다(‘원고가 BBB의 1인 주주 회사이므로 제1, 2특허기술을 제외하는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계약 내용이다’라는 시각에서 보아도, 제1, 2특허기술을 BBB의 1인 주주 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BBB에게 불리할 것 없는 계약 내용이다).

⑤ 이 사건 사업양도가액 128,249,756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이고,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에는 제1, 2특허기술의 시장가치가 감정평가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128,249,756원으로 정하였고, 재무상태표상 CCC의 무형자산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CCC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 대상에서 제1, 2특허기술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업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1인 주주였고, 대표자인 BBB은 원고가 제1, 2특허기술을 포괄 양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⑥ 제1, 2특허기술을 적용한 거래가 진행되면서 폐업 이후임에도 CCC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별다른 약정 없이 원고는 제1, 2특허기술을 적용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원고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사업을 그대로 이전받아 대산엔지니어링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제1, 2특허기술도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각 특허의 시장가치가 약 6억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특허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1인 주주였고, 대표자인 BBB은 원고가 제1, 2특허기술을 포괄 양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BBB이 원고에게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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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특허기술 양도·재매입이 자금 부당유출인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582
판결 요약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이 이미 사업포괄양도에 포함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다시 법인이 비용지급·양수하는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면 별도 대가 지급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특허기술 양도 #대표이사 특허 #법인자금 부당유출
질의 응답
1. 법인전환 후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다시 회사가 사들이면 법인자금 부당유출인가요?
답변
이미 사업포괄양도 대상에 포함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다시 회사가 비용을 지급해 양수한 경우, 법인자금의 부당유출로 볼 소지가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포괄양수 시 특허기술이 이미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후 대표이사로부터 재매입한 행위는 부당유출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 당시 출원·등록 안 된 특허기술도 사업포괄양도 대상인가요?
답변
출원·등록 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특허기술이면 포괄양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발명이 완료된 단계라면 출원·등록 전이라도 ‘포괄양도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별도 제외 약정이 없다면 양도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개인비용 들여 특허를 등록했다면 별도 대가 지급이 정당한가요?
답변
개인 비용이 일부 들었다 해도, 기술 자체가 이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면 별도 대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사업포괄양수로 특허기술이 이미 법인에 이전됐기에, 추가 자금지급의 정당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특허 감정가치가 지급금액 수준이면 법인자금 유출로 보지 않나요?
답변
시장가치 감정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법인이 정당하게 소유하게 된 자산이면 추가 대가 지급 자체가 부당유출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적법한 포괄양수된 자산에 대해 별도 가치감정 및 지급으로 부당이득 반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포괄양수계약에 구체적 무형자산(특허기술) 기재가 없으면 양도대상에서 빠지나요?
답변
포괄적 기술·권리·의무 양도라고 명기된 경우, 중요 무형자산은 계약서 명시 없어도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판결은 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특허기술도 양도 대상으로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양도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다시 법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5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53,500원,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760,550원의 각 경정처분, 2018. 6. 8.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여 600,000,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2010. 1. 13. 챔버 등 장비제작, LCD 반도체 및 부품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CCC’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0. LCD 반도체 장비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2. 2. 29. CCC으로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관리와 의무를 법인전환 목적으로 포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7. 대표자인 BBB으로부터 진공챔버 가공용 고정지그(등록일: 2015. 2. 27. 특허 제00-0000000호), 서브스트레이트 제조방법(등록일: 2015. 3. 12.

특허 제00-0000000호)에 관한 2건의 특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를 합계 6억 원에 양수하고, 다음날 원고 명의로 특허원부에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를 무형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165,753원,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569,79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한 대표자 BBB의 기타소득금액 6억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2,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10. 26.부터 2017. 11. 14.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특허는 원고가 발명하였거나 원고의 설립 전에 BBB이 발명을 완료하였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특허를 BBB의 명의로 출원한 후 다시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처분요구

하였다.

바.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요구에 따라 2018. 2. 14.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8. 6. 1. 원고에게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53,500원(가산세 2,626,178원 포함)과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760,550원(가산세 3,104,667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8. 6. 8. 원고에게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15년 귀속 상여 6억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4. 피고를 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6. 14.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BBB은 개인의 경력과 기술을 토대로 개인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은 이 사건 사업양도 시점까지는 출원되거나 등록되지 않아 구체화된 권리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CCC의 무형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은 여전히 BBB의 무형자산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BBB이 개인비용을 들여 여전히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아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BBB이 보유한 이 사건 각 특허를 원고가 6억 원에 양수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2) 설령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 결과 이 사건 각 특허의 가치는 6억 원 상당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하고 있는 원고는 BBB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BBB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1987. 1.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삼일정밀 주식회사에서 CNC 가공을 통한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1. 13. 챔버 등 장비제작, LCD 반도체 및 부품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CCC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기술 중 ⁠‘진공챔버 가공용 고정지그’에 관한 기술(이하 ⁠‘제1특허기술’이라 한다)은 다수의 금속 소재들을 융합·절삭하여 진공챔버를 제작할 때 제작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개발한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클램프1) 대신에 고정지그(지그플레이트, 지지리브, 지그핀이라는 부품으로 구성)2)를 사용함으로써 진공챔버 제작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지연, 불량발생 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나머지 ⁠‘서브스트레이트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하 ⁠‘제2특허기술’이라 한다)은 서브스트레이트3)의 제조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에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지지대 없이 거치대에 걸쳐놓고 공정을 하여서 열이 식는 과정에서 제품의 변형이 초래되었는데, 지지대(큰 면판)를 활용함으로써 서브스트레이트를 지지대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공정을 실시하여 서브스트레이트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3) CCC은 2011. 9.경 DDD에게 제1특허기술에 필요한 지그플레이트 제작 견적을 의뢰하여 3,366,000원 상당의 지그플레이트를 납품 받았고, CCC이 DDD에 보낸 견적요청서에 첨부된 도면과 이 사건 각 특허 출원 당시 제시된 도면의 지지리브, 지그플레이트 세부 부품, 상부 지그의 홈 형상 등이 일치한다. 2010년경부터 CCC에서 근무한 원고의 이사 EEE은 2018. 4. 11. 피고에게 제1특허기술의 공정 개발 사항이 2011. 9.경부터 생산 현장에 적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CCC은 2012. 2.경 FFF 주식회사로부터 서브스트레이트 개발을 의뢰받고, 주식회사 GGG, HHH을 통해 서브스트레이트의 평면 정밀도 측정 등을 완료한 뒤 2012. 4.경 서브스트레이트를 납품하였다. 안익준은 2018. 4. 11. 피고에게 제2특허기술의 공정 개발 사항이 2012. 3.경부터 제조 시 적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BBB과 원고는 2012. 2. 29.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CC은 같은 날 폐업되었다.

(생략)

6) 회계법인 III이 작성한 CCC의 재무상태표에는 ⁠‘양도대상 자산·부채’ 항목의 자산총계가 4,147,490,616원, 부채총계가 4,017,465,297원, 자산가액은 130,025,319원(= 자산총계 4,147,490,616원 - 부채총계 4,017,465,297원), 무형자산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제1쪽). 위 대산엔지니어링의 자산가액 130,025,319원에서 일부 양도자산, 부채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128,249,756원은 원고의 장부상 이종량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갑 제10호증의2 제8쪽, 제11호증의1 제1쪽).

7) BBB은 2012년경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후 이종량의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일부 주식이 이전되었다).

8) FFF 주식회사가 2012. 3.경 발행한 구매주문서의 공급자는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EEE과 주식회사 GGG 측이 그 무렵 서브스트레이트 후처리 견적에 관하여 나눈 이메일에는 EEE이 스스로를 ⁠‘AAA EEE입니다’라고 소개하였으며, 2012. 4.경 FFF 주식회사에게 서브스트레이트를 납품할 당시 거래명세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9) BBB은 이 사건 사업양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 시인하여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과세가 제외되었다.

10) BBB은 2014. 11. 5. 이 사건 각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하여 2015. 2. 27.과 2015. 3. 12. 각 등록하였고, 특허출원비용 7,245,000원은 BBB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11) 2015. 10. 13.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각 특허의 시장가치에 관하여 특허권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감정평가사 JJJ은 합계 5억 8,000만 원(제1특허기술 3억 9,000만 원, 제2특허기술 1억 9,000만 원)으로, 감정평가사 KKK은 합계 6억 3,000만원(제1특허기술 4억 2,000만 원, 제2특허기술 2억 1,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12) 원고는 2015. 11. 17. 대표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를 합계 6억원에 양수하고, 다음날 원고 명의로 특허원부에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특허기술은 이 사건 사업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① 제1, 2특허기술의 개발 및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양도 무렵에 이미 발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출원 및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2특허기술은 포괄적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인 BBB이 개인사업체인 CCC에서 1인 주주 회사인 원고로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상 중요한 자산인 제1, 2특허기술만 떼어 원고의 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BB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제1, 2특허기술은 CCC이 영위하는 사업의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의 포괄 양도대상에 포함된다.

④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도 CC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1, 2특허기술은 CCC의 사업과 관련하여 CCC이 개발한 것이고, 원고의 사업에도 필요한 기술이므로, 이를 사업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BBB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이다(‘원고가 BBB의 1인 주주 회사이므로 제1, 2특허기술을 제외하는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계약 내용이다’라는 시각에서 보아도, 제1, 2특허기술을 BBB의 1인 주주 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BBB에게 불리할 것 없는 계약 내용이다).

⑤ 이 사건 사업양도가액 128,249,756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이고,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에는 제1, 2특허기술의 시장가치가 감정평가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128,249,756원으로 정하였고, 재무상태표상 CCC의 무형자산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CCC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 대상에서 제1, 2특허기술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업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1인 주주였고, 대표자인 BBB은 원고가 제1, 2특허기술을 포괄 양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⑥ 제1, 2특허기술을 적용한 거래가 진행되면서 폐업 이후임에도 CCC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별다른 약정 없이 원고는 제1, 2특허기술을 적용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원고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사업을 그대로 이전받아 대산엔지니어링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제1, 2특허기술도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각 특허의 시장가치가 약 6억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특허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1인 주주였고, 대표자인 BBB은 원고가 제1, 2특허기술을 포괄 양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BBB이 원고에게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