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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3년 규정의 의미와 보증책임 소멸 기준

2018다42231
판결 요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의 3년 규정은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채무 발생기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채무의 발생 범위를 정한 것일 뿐, 3년이 지나도 별도 소멸시효 등 사정이 없으면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 #보증기간 #연대보증 #주채무 발생기간 #보증책임 소멸
질의 응답
1.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기간 3년 규정은 보증책임이 자동으로 끝나는 뜻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보증기간 3년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이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증기간 3년이 지나면 보증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사유(소멸시효 완성 등)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보증기간의 경과만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범위 또는 보증인 보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보증기간 약정이 없다면 3년간 발생한 주채무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후 발생한 주채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발생한 주채무 범위 내로 보증책임이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판시사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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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3년 규정의 의미와 보증책임 소멸 기준

2018다42231
판결 요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의 3년 규정은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채무 발생기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채무의 발생 범위를 정한 것일 뿐, 3년이 지나도 별도 소멸시효 등 사정이 없으면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 #보증기간 #연대보증 #주채무 발생기간 #보증책임 소멸
질의 응답
1.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기간 3년 규정은 보증책임이 자동으로 끝나는 뜻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보증기간 3년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이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증기간 3년이 지나면 보증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사유(소멸시효 완성 등)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보증기간의 경과만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범위 또는 보증인 보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보증기간 약정이 없다면 3년간 발생한 주채무에 한해 보증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후 발생한 주채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발생한 주채무 범위 내로 보증책임이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판시사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