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
2022구합813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외3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8.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0. 3. 5. 사망한 이J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00시 00면, 00시 00동, 서울 00구 00동 일대 토지 154,1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들은 2020. x.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상속세 xxx,x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2021. x. 22.부터 2021. x. 15.까지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2020. 3. 5.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및 그 평균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과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 BB감정평가법인, CC감정평가법인
2) DD감정평가법인, EE감정평가법인, FF감정평가법인
다. 00지방국세청장은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감정가액에 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 6. 3. 위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x.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액인 xx,xxx,xxx,xxx원 등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더하여 상속세 xx,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21. x. 12. 오류정정을 이유로 x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차액에 따른 세액은 xx,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과세관청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선별적인 감정평가를 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지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감정인 진YD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 목적의 감정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구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모든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문언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 중 공시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감정인 진YD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20. 3. 5.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xx,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 xx,xxx,xxx,xxx원을 초과한다.(원고들은 감정인 진YD의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감정가액 등을 한참 초과하므로 정당한 감정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감정평가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
2022구합813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외3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8.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0. 3. 5. 사망한 이J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00시 00면, 00시 00동, 서울 00구 00동 일대 토지 154,1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들은 2020. x.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상속세 xxx,x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2021. x. 22.부터 2021. x. 15.까지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2020. 3. 5.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및 그 평균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과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 BB감정평가법인, CC감정평가법인
2) DD감정평가법인, EE감정평가법인, FF감정평가법인
다. 00지방국세청장은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감정가액에 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 6. 3. 위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x.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액인 xx,xxx,xxx,xxx원 등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더하여 상속세 xx,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21. x. 12. 오류정정을 이유로 x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차액에 따른 세액은 xx,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과세관청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선별적인 감정평가를 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의무자를 지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감정인 진YD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 목적의 감정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구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모든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문언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 중 공시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감정인 진YD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20. 3. 5.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xx,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 xx,xxx,xxx,xxx원을 초과한다.(원고들은 감정인 진YD의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감정가액 등을 한참 초과하므로 정당한 감정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감정평가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