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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업무상횡령에서 회사자금 개인주택 매수 사용 유죄 및 집행유예 사례

2016고단2771
판결 요약
회사 대표가 회사 소유 자금 약 4억8천만원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전액 반환 및 전과없음 등 참작사유로 징역8월에 2년 집행유예 및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 #대표이사 자금 유용 #회사 돈 개인 사용 #피해 변제 #집행유예 기준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내 개인 집을 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답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고단2771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4억7,961만5천원을 주택 매수에 전용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상횡령 이후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금 전액이 회복되었고 전과가 없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피해금 상당액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집행유예(징역 8월, 2년 유예) 및 사회봉사 160시간에 참작하였습니다.
3.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대표 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를 사실상 본인 지갑처럼 사용해 사적인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고단2771 판결은 회사의 자금이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점에서 회사운영 투명성이 저해되고 신뢰를 훼손한다 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4. 양형에서 특별한 감경사유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 회복 등 일반 양형참작 사유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특별한 양형인자가 없었으나, 피해 변제와 전과 없음 등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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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업무상횡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엄상준(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부터 2014. 12. 5.까지 안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2. 3.부터 2015. 12. 3.까지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고인의 처제이자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명의로 용인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타운하우스◇◇◇동▽▽▽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공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253,6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4.부터 2009.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479,615,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일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소외 1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상당액이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별지 생략]

판사 조정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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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 대표가 회사 소유 자금 약 4억8천만원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전액 반환 및 전과없음 등 참작사유로 징역8월에 2년 집행유예 및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 #대표이사 자금 유용 #회사 돈 개인 사용 #피해 변제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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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내 개인 집을 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답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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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횡령 이후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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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전액이 회복되었고 전과가 없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피해금 상당액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집행유예(징역 8월, 2년 유예) 및 사회봉사 160시간에 참작하였습니다.
3.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대표 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를 사실상 본인 지갑처럼 사용해 사적인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고단2771 판결은 회사의 자금이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점에서 회사운영 투명성이 저해되고 신뢰를 훼손한다 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4. 양형에서 특별한 감경사유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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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등 일반 양형참작 사유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특별한 양형인자가 없었으나, 피해 변제와 전과 없음 등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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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업무상횡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엄상준(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부터 2014. 12. 5.까지 안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2. 3.부터 2015. 12. 3.까지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고인의 처제이자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명의로 용인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타운하우스◇◇◇동▽▽▽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공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253,6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4.부터 2009.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479,615,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일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소외 1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상당액이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별지 생략]

판사 조정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