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52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6.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38,528,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AAA은 2013. 2. 21. 본점소재지 안성시 XX읍 XXX에 설립되어 전세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5. 8. 13.부터 2016. 12. 1.까지 대표이사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평택세무서장 내지 피고는, 소외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이 있음을 파악한 후, 해당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소외회사에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고, 아울러 관련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원고에게 xxx원의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2020. 1. 14.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 관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소외회사의 2015년 당시 대표자가 여러 명 공동으로 있었음을 반영하여, 피고측이 2020. 7. 27. 원고에 대한 위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을 xxx원으로 감액하고, 2020. 10. 8.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도 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감액경정된 부분, 즉 잔존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부과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당 부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가 부적법하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잔존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잔존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는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고, 제 1호 본문 각 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하고,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구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소외회사에 발생한 2015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신고가 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 원고가 소외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 인정상여 규정에 따라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위에서 본 감액경정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아래에서 ‘이 사건 잔존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으로서는 공부상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임을 밝혀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당시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 갑 4 내지 7,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중순경까지 양주시 소재 주식회사 DDD에서 버스기사(지입차주)로 근무하다가, ddd으로부터 소외회사에서 지입차주로 일하면 일감을 많이 주고 기본급도 보장해 준다는 제안을 받아 소외회사로 이직하였다는 것이고, 2016년 초경 소외회사에서 퇴사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관광 영업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1월경 이래 인천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EEE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② 2015. 2. 5.경 소외회사는 회사에 대한 주주 및 경영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던 실질적 대표자 eee이 fff에게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 있었다(이들은 각기 별도의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회사를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fff과 소외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한 ddd으로 부탁을 받아 회사양수인 fff측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양도양수 의사결정을 위하여 2015. 2. 2. 작성된 메모에는 fff, ggg, eee이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5. 2. 5.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도 양도인측은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hhh, 대리인 eee 명의로, 양수인측은 fff 명의로 각 작성되어 있다).
③ hhh(소외회사의 과거 실질적 대표자 eee측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은 자신이 소외회사 경영에 아무런 관여 없이 명의만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④ 소외회사의 지입차주가 되기 위하여 대형승합차를 구입한 박○○가 사기, 횡령혐의로 소외회사측 실질적 경영 관여자 ddd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fff의 동업자 ddd이 지목되었을 뿐, 원고가 지목되지는 않았다.
⑤ 소외회사의 금융거래내역 자료에는 소외회사 자금이 원고에게 입출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대표자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대표 역할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내역, 또는 회사의 수익금을 전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거나, 소외회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15 사업연도 당시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함이 타당하다(원고는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 보이는데, 물론 명의대여 행위가 탈세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명의대여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적어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잔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잔존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52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6.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38,528,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AAA은 2013. 2. 21. 본점소재지 안성시 XX읍 XXX에 설립되어 전세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5. 8. 13.부터 2016. 12. 1.까지 대표이사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평택세무서장 내지 피고는, 소외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이 있음을 파악한 후, 해당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소외회사에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고, 아울러 관련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원고에게 xxx원의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2020. 1. 14.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 관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소외회사의 2015년 당시 대표자가 여러 명 공동으로 있었음을 반영하여, 피고측이 2020. 7. 27. 원고에 대한 위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을 xxx원으로 감액하고, 2020. 10. 8.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도 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감액경정된 부분, 즉 잔존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부과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당 부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가 부적법하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잔존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잔존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는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고, 제 1호 본문 각 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하고,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구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소외회사에 발생한 2015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신고가 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 원고가 소외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 인정상여 규정에 따라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위에서 본 감액경정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아래에서 ‘이 사건 잔존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으로서는 공부상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임을 밝혀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당시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 갑 4 내지 7,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중순경까지 양주시 소재 주식회사 DDD에서 버스기사(지입차주)로 근무하다가, ddd으로부터 소외회사에서 지입차주로 일하면 일감을 많이 주고 기본급도 보장해 준다는 제안을 받아 소외회사로 이직하였다는 것이고, 2016년 초경 소외회사에서 퇴사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관광 영업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1월경 이래 인천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EEE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② 2015. 2. 5.경 소외회사는 회사에 대한 주주 및 경영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던 실질적 대표자 eee이 fff에게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 있었다(이들은 각기 별도의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회사를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fff과 소외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한 ddd으로 부탁을 받아 회사양수인 fff측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양도양수 의사결정을 위하여 2015. 2. 2. 작성된 메모에는 fff, ggg, eee이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5. 2. 5.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도 양도인측은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hhh, 대리인 eee 명의로, 양수인측은 fff 명의로 각 작성되어 있다).
③ hhh(소외회사의 과거 실질적 대표자 eee측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은 자신이 소외회사 경영에 아무런 관여 없이 명의만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④ 소외회사의 지입차주가 되기 위하여 대형승합차를 구입한 박○○가 사기, 횡령혐의로 소외회사측 실질적 경영 관여자 ddd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fff의 동업자 ddd이 지목되었을 뿐, 원고가 지목되지는 않았다.
⑤ 소외회사의 금융거래내역 자료에는 소외회사 자금이 원고에게 입출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대표자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대표 역할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내역, 또는 회사의 수익금을 전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거나, 소외회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15 사업연도 당시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함이 타당하다(원고는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 보이는데, 물론 명의대여 행위가 탈세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명의대여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적어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잔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잔존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