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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고양지원 2022가단10322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권리 소멸 후 등기 정리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권리소멸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등기 명의인은 등기 말소 책임이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상,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절차 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면 패소한 자(근저당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근저당권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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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2.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4. 7. 2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12. 13.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103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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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등기 명의인은 등기 말소 책임이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상,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절차 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면 패소한 자(근저당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근저당권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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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2.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4. 7. 2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12. 13.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103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