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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인정요건

진주지원 2013가단315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하며,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유효함을 확인. 가족관계, 증여 경위만으로 선의 또는 악의 부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조세채권 #중대명백 하자 #과세처분 무효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위법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3-가단-31560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경우,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를 받은 가족이 선의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족)로서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받으면 악의가 추정되며, 소명할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3-가단-31560 판결은 가족이 증여경위에 관한 특별한 해명이나 악의추정 번복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때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증여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침해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3-가단-31560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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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하자가 중대・명백한가 여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31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성BB 3. 성CC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 문

1. 소외 성DD과

 가. 피고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6. 체결된,

 나. 피고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3. 체결된,

 다. 피고 성BB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6. 체결된,

 라. 피고 성BB, 성CC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위 성DD에게,

 가.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16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16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성B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166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성BB, 성CC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16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4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3. 29. 접수 제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성DD(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소외인에 대하여 2011. 6. 30. 납기 부가가치세 7건 OOOO원, 2012. 1. 31. 납기 종합소득세 4건 OOOO원, 2012. 11. 30. 납기 부가가치세 1건 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판결문 3쪽 참조

 나.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재산상 법률행위

 소외인은 피고 이AA에게 2010. 10. 6.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166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0. 1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169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성BB에게 2010. 10. 6.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166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성BB, 성CC에게 2010. 10. 6.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166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성BB, 성CC은 2013. 3. 5. 피고 이AA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번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등기소 2013. 3. 29. 접수 제57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다. 위 재산상 법률행위 당시 소외인의 재산 내역

 소외인이 피고들과 위와 같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는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OOOO원이 있었다.

 라. 소외인과 피고들과의 관계

 피고 이AA는 소외인의 처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인의 자(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여 소득활동을 하였고, 수령한 급여를 다른 일용노동자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외인은 예전에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적이 있었고, 피고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인은 일용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배분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을 한 과세기간동안 소외인이 가사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 점, 소외인이 원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었다거나 그 밖에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의 과세처분은 일응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도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기 이전인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피고들과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소외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소외인이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성CC이 함께 거주하면서 소외인을 봉양하게 되었는데, 소외인이 사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성CC이 2009. 3. 3.부터 2011. 3. 24.까지 일시 소외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성CC이 소외인을 봉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상당한 경위가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5. 선고 진주지원 2013가단31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