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겼을 때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370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심판기각 이후 동일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반복제기도 기판력 저촉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조세심판 #90일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심판원 심판 이후 90일 경과 후 제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 후 90일을 넘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 무효소송이나 반복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 이후 동일한 처분에 재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각판결 확정 시 그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있으므로 다시 무효확인 등 청구를 해도 동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판결은 선행판결 확정 후 반복 소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 또한 같은 효력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 각하 판결이 민사상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이에 관련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에서는 반환청구가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전제로 제기된 경우,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전에 패소 확정된 처분 관련 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한 번 패소가 확정된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판결은 동일 처분에 대한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제기한 후소는 기판력에 반하며,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동 6○○-9, 11, 12 및 같은 동 6○○-61 토지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김○○, 권○○, 배○○, 조○○은 1998. 1. 22. 이 사건 대지상의 연립주택 건축을 허가받아 1998. 4. 6.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지하 골조공사 등이 마쳐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그 후 김○○, 배○○ 외 1인이 1999. 7.경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연립주택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이 1999. 9.경 이 사건 대지 중 권○○와 배○○의 소유 부분(전체 대지의 약 1/2 해당)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기존의 건축허가 중 건축주 명의를 김○○, 조○○, 이○○으로 변경한 후 2001. 4.경부터 연립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2002.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의 약 1/2의 소유자인 이○○에게 위 주택 중 1/2에 해당하는 9.5세대를 배정하고 위 주택의 총 공사비 1,747,5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873,75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에게 배정한 연립주택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임을 이유로 원고가 제공한 건설용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 10. 15.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348,8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08,420원을 결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자 2006. 10. 19. 이 사건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929 판결)은 2007. 11. 14. 청구 기각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누34585 판결)은 2008. 9. 19.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0.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 청구’라 한다)은 각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청구로 제기된 금전반환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전소패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가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선행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선해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항변하나,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 제소기간 도과

1) 이 사건 취소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2006. 10. 19.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선행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6. 10. 19.경에는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157,036,000원의 반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만 이 사건 취소 청구의 관련청구로서 이 사건 취소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법원에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반환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피고는 위 반환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 전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판력에 반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겼을 때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370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심판기각 이후 동일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반복제기도 기판력 저촉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조세심판 #90일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심판원 심판 이후 90일 경과 후 제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 후 90일을 넘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 무효소송이나 반복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 이후 동일한 처분에 재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각판결 확정 시 그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있으므로 다시 무효확인 등 청구를 해도 동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판결은 선행판결 확정 후 반복 소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 또한 같은 효력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 각하 판결이 민사상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이에 관련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에서는 반환청구가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전제로 제기된 경우,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전에 패소 확정된 처분 관련 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한 번 패소가 확정된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판결은 동일 처분에 대한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제기한 후소는 기판력에 반하며,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동 6○○-9, 11, 12 및 같은 동 6○○-61 토지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김○○, 권○○, 배○○, 조○○은 1998. 1. 22. 이 사건 대지상의 연립주택 건축을 허가받아 1998. 4. 6.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지하 골조공사 등이 마쳐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그 후 김○○, 배○○ 외 1인이 1999. 7.경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연립주택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이 1999. 9.경 이 사건 대지 중 권○○와 배○○의 소유 부분(전체 대지의 약 1/2 해당)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기존의 건축허가 중 건축주 명의를 김○○, 조○○, 이○○으로 변경한 후 2001. 4.경부터 연립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2002.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의 약 1/2의 소유자인 이○○에게 위 주택 중 1/2에 해당하는 9.5세대를 배정하고 위 주택의 총 공사비 1,747,5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873,75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에게 배정한 연립주택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임을 이유로 원고가 제공한 건설용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 10. 15.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348,8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08,420원을 결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자 2006. 10. 19. 이 사건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929 판결)은 2007. 11. 14. 청구 기각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누34585 판결)은 2008. 9. 19.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0.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 청구’라 한다)은 각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청구로 제기된 금전반환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전소패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가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선행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선해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항변하나,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 제소기간 도과

1) 이 사건 취소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2006. 10. 19.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선행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6. 10. 19.경에는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157,036,000원의 반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만 이 사건 취소 청구의 관련청구로서 이 사건 취소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법원에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반환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피고는 위 반환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 전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판력에 반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