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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인 임대료수입금액을 전부 몰아서 받은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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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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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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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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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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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4. |
주 문
1.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게 한 2016년 3월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XX(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김YY, 원고, 김ZZ(이하 김YY, 원고, 김ZZ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망인 명의의 ○○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는 유가증권 및 예탁금으로 A원의 잔액이 있었고, 그 중 B원이 상속재산이었고, C원은 상속인들의 소유였다.1)
다. 상속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은 명의변경을 통하여 김YY이 그 소유의 D원, 김ZZ이 그 소유의 E원(김YY 소유분과 합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7. 4. 11. 원고에게 2016년 3월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김YY은 부동산을, 김ZZ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을,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갖기로 하되, 부동산의 평가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김YY이 상속과 관련된 비용(상속세, 등록세, 기타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김YY, 김ZZ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F원이다.
○ 부동산 G원(○○ ○○구 ○○동 0000 잡종지 000㎡ 000원, ○○ ○○구 ○○동 0000 잡종지 000㎡ 000원, ○○ ○○구 ○○동 000 지상 다세대주택 00세대 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유가증권 및 예탁금 H원(이 사건 계좌 잔액 중 상속재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원(망인이 거주하던 ○○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예금채권 등 K원
2) 망인의 채무는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L원이 있다.
3) 상속인들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김YY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재산상속협의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Y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의 예금 계좌 등을 김ZZ 명의로 변경하였다.
4) 상속인들은 2016. 5. 31. 위 1), 2)와 같은 상속재산과 채무에 기하여 납부할 세액을 M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김YY, 김ZZ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김YY, 김ZZ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김YY이 받게 된 재산은 약 N원(=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G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L원 - 상속세 M원 등)이고, 김ZZ이 받게 된 재산은 P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원 + 예금채권 등 K원)이다. 반면, 원고가 받게 된 재산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중 망인 소유인 B원으로, 김YY, 김ZZ이 받게 된 재산보다 현저히 낮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중 김YY, 김ZZ 소유분을 받는 것으로 보면, 김YY은 Q원(= M원 - D원), 김ZZ은 R원(= P원 - E원), 원고는 S원(= B원 + D원 + E원)을 받은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받은 재산 가치의 차이가 줄어든다[김YY이 받은 금액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망인의 생전 뜻이 그러하였고, 장남으로서 김YY의 망인과 집안에 대한 과거, 미래의 역할과 부동산 취득 시 비용이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한다(을 3호증의 2)].
2)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나누어 등기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을 나누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제지간인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3)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은 상속 개시 후 상속세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 즉 상속과 근접한 시점에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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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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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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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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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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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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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4. |
주 문
1.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게 한 2016년 3월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XX(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김YY, 원고, 김ZZ(이하 김YY, 원고, 김ZZ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망인 명의의 ○○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는 유가증권 및 예탁금으로 A원의 잔액이 있었고, 그 중 B원이 상속재산이었고, C원은 상속인들의 소유였다.1)
다. 상속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은 명의변경을 통하여 김YY이 그 소유의 D원, 김ZZ이 그 소유의 E원(김YY 소유분과 합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7. 4. 11. 원고에게 2016년 3월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김YY은 부동산을, 김ZZ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을,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갖기로 하되, 부동산의 평가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김YY이 상속과 관련된 비용(상속세, 등록세, 기타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김YY, 김ZZ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F원이다.
○ 부동산 G원(○○ ○○구 ○○동 0000 잡종지 000㎡ 000원, ○○ ○○구 ○○동 0000 잡종지 000㎡ 000원, ○○ ○○구 ○○동 000 지상 다세대주택 00세대 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유가증권 및 예탁금 H원(이 사건 계좌 잔액 중 상속재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원(망인이 거주하던 ○○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예금채권 등 K원
2) 망인의 채무는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L원이 있다.
3) 상속인들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김YY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재산상속협의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Y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의 예금 계좌 등을 김ZZ 명의로 변경하였다.
4) 상속인들은 2016. 5. 31. 위 1), 2)와 같은 상속재산과 채무에 기하여 납부할 세액을 M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김YY, 김ZZ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김YY, 김ZZ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김YY이 받게 된 재산은 약 N원(=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G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L원 - 상속세 M원 등)이고, 김ZZ이 받게 된 재산은 P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원 + 예금채권 등 K원)이다. 반면, 원고가 받게 된 재산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중 망인 소유인 B원으로, 김YY, 김ZZ이 받게 된 재산보다 현저히 낮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중 김YY, 김ZZ 소유분을 받는 것으로 보면, 김YY은 Q원(= M원 - D원), 김ZZ은 R원(= P원 - E원), 원고는 S원(= B원 + D원 + E원)을 받은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받은 재산 가치의 차이가 줄어든다[김YY이 받은 금액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망인의 생전 뜻이 그러하였고, 장남으로서 김YY의 망인과 집안에 대한 과거, 미래의 역할과 부동산 취득 시 비용이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한다(을 3호증의 2)].
2)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나누어 등기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을 나누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제지간인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3)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은 상속 개시 후 상속세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 즉 상속과 근접한 시점에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