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53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0. 27. |
판 결 선 고 |
2022. 0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06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 서울 서초구 CC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8. 12. 28. 26억 7,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6,85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5. 대전 DDD(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 6. 25.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3. 7. 4.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고, 2014. 1. 6. 서울 서초구 EEE(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6. 10. 1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위 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2020. 6.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065,3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90일의 결정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고(제155조 제20항),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음에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과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3호에서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8호를 준용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득세 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1세대 1주택인 비과세 대상 주택과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다른 목적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불과하다면, 단순히 주택 수가 여러 채일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아 중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중과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양도 시기가 1년 정도 차이난다는 이유로 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투기 목적이 없고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 수에 의하되,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며,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 이외에 대체주택인 이 사건 신규규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가액이 26억 7,000만 원인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1세대 2주택), 제167조의3 제1항(1세대 3주택)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바, 이처럼 소득세 관련 법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두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1세대 3주택에 관한 소득세 관련 법령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하거나 1세대 3주택의 중과세 규정을 투기목적이 없는 원고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절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는 항목과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배제하면서도 1세대 3주택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장기임대주택의 소유는 부동산 투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이 부동산의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대체주택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1세대 3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3호에서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0395호) 제18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19. 12. 17.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31442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시행령 개정규정은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인식 또는 위헌가능성을 의식하여 그 위법․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 등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09두10840 판결은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에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한 사안으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원고가 3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⑴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신규주택의 준공 후 2016. 10. 10.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된 때로부터 약 2년 1개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18. 9. 3.에야 이 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신규주택을 최초 분양받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16. 10. 10.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이 준공되면 거주지를 이전할 것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보다 약 4억 원의 추가적인 시세차익을 얻은 점,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26억 7,000만 원은 당시까지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 거래사례 중 최고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단지 내 거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1)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원고가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1세대 3주택의 경우를 달리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살펴볼 때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 위 기간이 1세대 3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기간’임을 판단할 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은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유가 매도인의 급전 요청에 따라 선의로 정해진 잔금 지급일보다 미리 잔금을 지급하여 11일간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안이고,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사안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안으로, 2014. 1. 6. 신규주택을 분양 받아 준공 완료 후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전을 예상하고 있었고, 2016. 10. 10.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8. 9. 3.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8. 양도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53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0. 27. |
판 결 선 고 |
2022. 0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06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 서울 서초구 CC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8. 12. 28. 26억 7,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6,85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5. 대전 DDD(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 6. 25.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3. 7. 4.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고, 2014. 1. 6. 서울 서초구 EEE(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6. 10. 1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위 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2020. 6.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065,3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90일의 결정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고(제155조 제20항),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음에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과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3호에서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8호를 준용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득세 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1세대 1주택인 비과세 대상 주택과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다른 목적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불과하다면, 단순히 주택 수가 여러 채일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아 중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중과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양도 시기가 1년 정도 차이난다는 이유로 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투기 목적이 없고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 수에 의하되,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며,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 이외에 대체주택인 이 사건 신규규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가액이 26억 7,000만 원인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1세대 2주택), 제167조의3 제1항(1세대 3주택)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바, 이처럼 소득세 관련 법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두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1세대 3주택에 관한 소득세 관련 법령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하거나 1세대 3주택의 중과세 규정을 투기목적이 없는 원고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절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는 항목과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배제하면서도 1세대 3주택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장기임대주택의 소유는 부동산 투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이 부동산의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대체주택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1세대 3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3호에서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0395호) 제18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19. 12. 17.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31442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시행령 개정규정은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인식 또는 위헌가능성을 의식하여 그 위법․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 등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09두10840 판결은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에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한 사안으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원고가 3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⑴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신규주택의 준공 후 2016. 10. 10.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된 때로부터 약 2년 1개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18. 9. 3.에야 이 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신규주택을 최초 분양받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16. 10. 10.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이 준공되면 거주지를 이전할 것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보다 약 4억 원의 추가적인 시세차익을 얻은 점,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26억 7,000만 원은 당시까지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 거래사례 중 최고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단지 내 거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1)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원고가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1세대 3주택의 경우를 달리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살펴볼 때 1세대 2주택에 적용되는 위 기간이 1세대 3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기간’임을 판단할 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은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유가 매도인의 급전 요청에 따라 선의로 정해진 잔금 지급일보다 미리 잔금을 지급하여 11일간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안이고,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사안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안으로, 2014. 1. 6. 신규주택을 분양 받아 준공 완료 후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전을 예상하고 있었고, 2016. 10. 10.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8. 9. 3.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8. 양도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