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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당사자와 처분 다르면 동일 절차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 요약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별도 소 제기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심절차 생략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상 필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필요적 전심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증여세 관련 과세관청·재산가액·납세의무자 등이 다르면 한 번 전심절차로 충분한가요?
답변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 번의 전심절차로 모든 사건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은 증여세항목·과세관청·납세의무자·처분내용이 상이할 때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은 별도의 필요적 전심 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소송이 부적법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항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은 1심의 각하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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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9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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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당사자와 처분 다르면 동일 절차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 요약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별도 소 제기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심절차 생략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상 필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필요적 전심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증여세 관련 과세관청·재산가액·납세의무자 등이 다르면 한 번 전심절차로 충분한가요?
답변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 번의 전심절차로 모든 사건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은 증여세항목·과세관청·납세의무자·처분내용이 상이할 때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은 별도의 필요적 전심 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소송이 부적법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 항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은 1심의 각하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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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9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