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가공매출로 판명된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믿기 어려운 점, 매입대금이 다수의 타인 등으로 이체된 점,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와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9. |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 ☆☆ ○○구 △△△(◇◇동, ABC빌딩 00호)에서 업태 도소매업, 종목 컴퓨터 주변기기, 전자상거래업, 상호 AA시스템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9.경까지 위 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CC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1기에 공급대가 합계 100,000,000원(2012. 4. 30. 20,000,000원, 2012. 6. 7. 20,000,000원, 2012. 6. 8. 20,000,000원, 2012. 6. 11. 20,000,000원, 2012. 6. 20. 20,000,000원)의, 2012년 2기에 공급대가 합계 10,000,000원(2012. 7. 17. 50,000,000원, 2012. 9. 26. 50,000,000원)의 플렉스터 SSD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7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3.부터 2013. 9. 4.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1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16. 6.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플렉스터 SSD를 매입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거래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속 직원이 2013년경 조사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 ○○구 △△△0가 00-00 ##빌딩 1111호를 방문하였는데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이DD로 주소지는 ◇◇ △△구 **동이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도 ◇◇시에서 ‘EE정보통신’이라는 개인사업체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피고의 조사 당시 위 사업체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3) 피고의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에서 근무하였던 이FF는, 이DD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자신이 하며, 통장관리는 실제 대표자인 김GG가 하고, 이DD는 사무실에 2-3회 정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중 MMMM컴 주식회사의 2010년 2기 공급가액 000원, 주식회사 NN인터내셔날의 2010년 1기 공급가액 000원의 거래를 가공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 중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은 확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상호 |
2012년 제1기 |
2012년 제2기 |
비고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
|
MMMM컴(주) |
0 |
111,111 |
가공혐의 |
|
(주)OOOO |
0 |
222,222 |
|
|
(주)PPPP |
0 |
333,333 |
|
|
(주)QQ |
0 |
444,444 |
|
|
AA시스템 (원고) |
100,000 |
100,000 |
|
|
계 |
100,000 |
1,211,110 |
5)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인 MMMM컴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PPPP, 주식회사 QQ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OOOO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원고의 계좌이체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을 제6호증) |
계좌거래내역 (갑 제2, 3호증) |
|||
|
거래일자 |
공급대가 |
거래일시 |
지급액 |
비고 |
|
|
2012. 03. 13. |
000 |
AA시스템→이** |
|
|
2012. 04. 25. |
000 |
원고→김** |
||
|
(1) 2012. 04. 30. |
000 |
|
||
|
|
2012. 05. 18. |
000 |
원고→허** |
|
|
2012. 05. 26. |
000 |
원고→김** |
||
|
2012. 05. 29. |
000 |
원고→신** |
||
|
(2) 2012.06.07. |
000 |
2012. 06. 07. |
000 |
원고→예** |
|
2012. 06. 07. |
000 |
원고→ 김** |
||
|
(3) 2012. 06. 08. |
000 |
2012. 06. 08. |
000 |
원고→예** |
|
2012. 06. 08. |
000 |
원고→정** |
||
|
2012. 06. 08. |
000 |
원고→신** |
||
|
(4) 2012. 06. 11. |
000 |
2012. 06. 12. |
000 |
원고→신** |
|
2012. 06. 12. |
000 |
원고→박** |
||
|
2012. 06. 12. |
000 |
원고→김** |
||
|
2012. 06. 12. |
000 |
원고→추** |
||
|
2012. 06. 12. |
000 |
원고 현금인출 |
||
|
(5) 2012. 06. 20. |
000 |
|||
|
(6) 2012. 07. 17. |
000 |
2012. 07. 18. |
000 |
AA시스템→CCC트레이딩 |
|
2012. 07. 27. |
000 |
원고→조** |
||
|
2012. 08. 10 |
000 |
원고→조** |
||
|
2012. 09. 21. |
000 |
AA시스템→WW시스템즈 |
||
|
(7) 2012. 09. 26. |
000 |
|||
|
|
|
2012. 10. 09. |
000 |
원고→MMMM컴 |
|
2012. 10. 15. |
000 |
원고→임** |
||
|
합 계 |
000 |
합 계 |
000 |
|
7)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직인이나 서명, 날인이 없는 거래명세표 {2012년 1기 5장(발행일자와 공급대가가 각 2012. 3. 13. 000원, 2012. 4. 25. 000원, 2012. 6. 7. 000원, 2012. 6. 8. 000원, 2012. 6. 12. 000원), 2012년 2기 3장(발행일자와 공급대가가 각 2012. 7. 18. 000원, 2012. 9. 20. 000원, 2012. 10. 9. 000원}를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결제조건은 납품당일 10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SSS네트웍스(2012. 10. 10. 설립됨, 이하 ‘SSS네트웍스’라 한다)와 사이의 2012년 2기분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정하였는데,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연번 |
세금계산서 |
계좌내역 |
||
|
작성일자 |
공급대가 |
거래일시 |
지급액 |
|
|
1 |
2012. 10. 25. |
111 |
2012. 10. 25. |
111 |
|
2 |
2012. 10. 31. |
111 |
2012. 10. 31. |
111 |
|
3 |
2012. 11. 05. |
111 |
2012. 11. 05. |
111 |
|
4 |
2012. 11. 06. |
111 |
2012. 11. 06. |
111 |
|
5 |
2012. 11. 09. |
111 |
2012. 11. 09. |
111 |
|
6 |
2012. 11. 12. |
111 |
2012. 11. 12. |
111 |
|
7 |
2012. 11. 13. |
111 |
2012. 11. 13. |
111 |
|
8 |
2012. 11. 16. |
111 |
2012. 11. 16. |
111 |
|
9 |
2012. 11. 20. |
111 |
2012. 11. 20. |
111 |
|
10 |
2012. 11. 21. |
111 |
2012. 11. 21. |
111 |
|
11 |
2012. 11. 23. |
111 |
2012. 11. 23. |
111 |
|
12 |
2012. 11. 29. |
111 |
2012. 11. 29. |
111 |
|
13 |
2012. 12. 11. |
111 |
2012. 12. 11. |
111 |
|
14 |
2012. 12. 23. |
111 |
2012. 12. 23. |
111 |
|
합계 |
1554 |
1561※ |
||
※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의 차액 7,000원(= 500원 × 14건)은 금융거래 수수료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자료상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DD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 중 원고를 비롯한 MMMM컴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PPPP, 주식회사 QQ 등 5개 업체에 관한 매출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OOOO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위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거래당사자간 직인이나 서명, 날인이 없고 물품의 출고자 및 인수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2년 1기, 2기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총 7장, 공급대가 100,000,000원이나, 위 거래명세표는 총 8장, 공급대가 111,111,111원으로 일치하지 않고, 위 거래명세표에는 ‘결제조건은 납품 당일 100%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대금지급일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거래명세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거래명세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과 금액 및 거래일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위 거래처 이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 0억 원의 전체 매입대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다수의 타인 및 거래 실적이 없는 다른 업체 명의로 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④ 비록 피고는 2012년 2기에 SSS네트웍스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의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계좌거래내역상 거래일시가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피고가 가공거래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6. 2. 19.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가공매출로 판명된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믿기 어려운 점, 매입대금이 다수의 타인 등으로 이체된 점,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와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9. |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 ☆☆ ○○구 △△△(◇◇동, ABC빌딩 00호)에서 업태 도소매업, 종목 컴퓨터 주변기기, 전자상거래업, 상호 AA시스템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9.경까지 위 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CC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1기에 공급대가 합계 100,000,000원(2012. 4. 30. 20,000,000원, 2012. 6. 7. 20,000,000원, 2012. 6. 8. 20,000,000원, 2012. 6. 11. 20,000,000원, 2012. 6. 20. 20,000,000원)의, 2012년 2기에 공급대가 합계 10,000,000원(2012. 7. 17. 50,000,000원, 2012. 9. 26. 50,000,000원)의 플렉스터 SSD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7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3.부터 2013. 9. 4.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1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16. 6.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플렉스터 SSD를 매입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거래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속 직원이 2013년경 조사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 ○○구 △△△0가 00-00 ##빌딩 1111호를 방문하였는데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이DD로 주소지는 ◇◇ △△구 **동이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도 ◇◇시에서 ‘EE정보통신’이라는 개인사업체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피고의 조사 당시 위 사업체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3) 피고의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에서 근무하였던 이FF는, 이DD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자신이 하며, 통장관리는 실제 대표자인 김GG가 하고, 이DD는 사무실에 2-3회 정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중 MMMM컴 주식회사의 2010년 2기 공급가액 000원, 주식회사 NN인터내셔날의 2010년 1기 공급가액 000원의 거래를 가공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 중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은 확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상호 |
2012년 제1기 |
2012년 제2기 |
비고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
|
MMMM컴(주) |
0 |
111,111 |
가공혐의 |
|
(주)OOOO |
0 |
222,222 |
|
|
(주)PPPP |
0 |
333,333 |
|
|
(주)QQ |
0 |
444,444 |
|
|
AA시스템 (원고) |
100,000 |
100,000 |
|
|
계 |
100,000 |
1,211,110 |
5)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인 MMMM컴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PPPP, 주식회사 QQ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OOOO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원고의 계좌이체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을 제6호증) |
계좌거래내역 (갑 제2, 3호증) |
|||
|
거래일자 |
공급대가 |
거래일시 |
지급액 |
비고 |
|
|
2012. 03. 13. |
000 |
AA시스템→이** |
|
|
2012. 04. 25. |
000 |
원고→김** |
||
|
(1) 2012. 04. 30. |
000 |
|
||
|
|
2012. 05. 18. |
000 |
원고→허** |
|
|
2012. 05. 26. |
000 |
원고→김** |
||
|
2012. 05. 29. |
000 |
원고→신** |
||
|
(2) 2012.06.07. |
000 |
2012. 06. 07. |
000 |
원고→예** |
|
2012. 06. 07. |
000 |
원고→ 김** |
||
|
(3) 2012. 06. 08. |
000 |
2012. 06. 08. |
000 |
원고→예** |
|
2012. 06. 08. |
000 |
원고→정** |
||
|
2012. 06. 08. |
000 |
원고→신** |
||
|
(4) 2012. 06. 11. |
000 |
2012. 06. 12. |
000 |
원고→신** |
|
2012. 06. 12. |
000 |
원고→박** |
||
|
2012. 06. 12. |
000 |
원고→김** |
||
|
2012. 06. 12. |
000 |
원고→추** |
||
|
2012. 06. 12. |
000 |
원고 현금인출 |
||
|
(5) 2012. 06. 20. |
000 |
|||
|
(6) 2012. 07. 17. |
000 |
2012. 07. 18. |
000 |
AA시스템→CCC트레이딩 |
|
2012. 07. 27. |
000 |
원고→조** |
||
|
2012. 08. 10 |
000 |
원고→조** |
||
|
2012. 09. 21. |
000 |
AA시스템→WW시스템즈 |
||
|
(7) 2012. 09. 26. |
000 |
|||
|
|
|
2012. 10. 09. |
000 |
원고→MMMM컴 |
|
2012. 10. 15. |
000 |
원고→임** |
||
|
합 계 |
000 |
합 계 |
000 |
|
7)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직인이나 서명, 날인이 없는 거래명세표 {2012년 1기 5장(발행일자와 공급대가가 각 2012. 3. 13. 000원, 2012. 4. 25. 000원, 2012. 6. 7. 000원, 2012. 6. 8. 000원, 2012. 6. 12. 000원), 2012년 2기 3장(발행일자와 공급대가가 각 2012. 7. 18. 000원, 2012. 9. 20. 000원, 2012. 10. 9. 000원}를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결제조건은 납품당일 10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SSS네트웍스(2012. 10. 10. 설립됨, 이하 ‘SSS네트웍스’라 한다)와 사이의 2012년 2기분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정하였는데,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연번 |
세금계산서 |
계좌내역 |
||
|
작성일자 |
공급대가 |
거래일시 |
지급액 |
|
|
1 |
2012. 10. 25. |
111 |
2012. 10. 25. |
111 |
|
2 |
2012. 10. 31. |
111 |
2012. 10. 31. |
111 |
|
3 |
2012. 11. 05. |
111 |
2012. 11. 05. |
111 |
|
4 |
2012. 11. 06. |
111 |
2012. 11. 06. |
111 |
|
5 |
2012. 11. 09. |
111 |
2012. 11. 09. |
111 |
|
6 |
2012. 11. 12. |
111 |
2012. 11. 12. |
111 |
|
7 |
2012. 11. 13. |
111 |
2012. 11. 13. |
111 |
|
8 |
2012. 11. 16. |
111 |
2012. 11. 16. |
111 |
|
9 |
2012. 11. 20. |
111 |
2012. 11. 20. |
111 |
|
10 |
2012. 11. 21. |
111 |
2012. 11. 21. |
111 |
|
11 |
2012. 11. 23. |
111 |
2012. 11. 23. |
111 |
|
12 |
2012. 11. 29. |
111 |
2012. 11. 29. |
111 |
|
13 |
2012. 12. 11. |
111 |
2012. 12. 11. |
111 |
|
14 |
2012. 12. 23. |
111 |
2012. 12. 23. |
111 |
|
합계 |
1554 |
1561※ |
||
※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의 차액 7,000원(= 500원 × 14건)은 금융거래 수수료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자료상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DD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 중 원고를 비롯한 MMMM컴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PPPP, 주식회사 QQ 등 5개 업체에 관한 매출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OOOO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위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거래당사자간 직인이나 서명, 날인이 없고 물품의 출고자 및 인수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2년 1기, 2기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총 7장, 공급대가 100,000,000원이나, 위 거래명세표는 총 8장, 공급대가 111,111,111원으로 일치하지 않고, 위 거래명세표에는 ‘결제조건은 납품 당일 100%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대금지급일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거래명세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거래명세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과 금액 및 거래일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위 거래처 이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 0억 원의 전체 매입대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다수의 타인 및 거래 실적이 없는 다른 업체 명의로 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④ 비록 피고는 2012년 2기에 SSS네트웍스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의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계좌거래내역상 거래일시가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피고가 가공거래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6. 2. 19.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