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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수익권 소멸이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 요약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켜 위탁자의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한다면, 위탁자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수익권 소멸의 결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관계가 변화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담보신탁 #수익권 소멸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신탁 수익권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의 수익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요지에 따르면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행위도 채무초과상태를 악화하면 사해행위입니다.
3. 사해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변동이 기준이 되며, 특히 재산 감소가 채무초과로 이어지거나 악화될 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더 악화시키면 사해행위라고 했습니다.
4. 담보신탁 수익권 처분에 채권자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수익권 소멸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에서 수익권 소멸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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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수익권 소멸이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 요약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켜 위탁자의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한다면, 위탁자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수익권 소멸의 결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관계가 변화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담보신탁 #수익권 소멸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신탁 수익권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의 수익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요지에 따르면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행위도 채무초과상태를 악화하면 사해행위입니다.
3. 사해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변동이 기준이 되며, 특히 재산 감소가 채무초과로 이어지거나 악화될 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더 악화시키면 사해행위라고 했습니다.
4. 담보신탁 수익권 처분에 채권자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수익권 소멸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에서 수익권 소멸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대법원 2022다259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