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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국가의 체납자 대위 추심청구 인정 기준

2024가합51433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본건에서 국가가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 피고에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 대위 #체납자 추심 #제3채무자 소송 #추심금 청구 #국세 추심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합51433 판결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채권을 국가가 대신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가합51433 판결에서 제3채무자가 미이행 시 국가가 대위해 소송 제기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체납자 대위 추심소송에서 인정되는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연 12%의 이자율이 인정되며, 해당 시점(2024.11.16.)부터 완제시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2024가합51433).
4. 체납자를 대위한 국가의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제3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2024가합5143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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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세내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4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51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2024가합5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