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점주주 명의대여·압류처분 취소 쟁점과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 2022누2528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압류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압류처분 취소 #주주명부 등재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으로 판단하며, 명의대여자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하자의 판명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가능한 경우,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의 과점주주 등재만으로 압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압류처분 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사정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와 실제 소유사실, 명의대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2656 압류처분취소

원 고

이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20xx년 제2기 xxx,xxx,xxx원, 20xx년 제2기

xxx,xxx,xxx원), 근로소득세 합계 xxx,xxx,xxx원(20xx년 xxx,xxx,xxx원, 20xx년

xxx,xxx,xxx원),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구 ○○로 ○○, ○○동 ○○호

(○○동, ○○○○)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

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 주식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에 기

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본안 전 항변’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점주주 명의대여·압류처분 취소 쟁점과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 2022누2528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압류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압류처분 취소 #주주명부 등재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으로 판단하며, 명의대여자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하자의 판명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가능한 경우,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의 과점주주 등재만으로 압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압류처분 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사정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와 실제 소유사실, 명의대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2656 압류처분취소

원 고

이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20xx년 제2기 xxx,xxx,xxx원, 20xx년 제2기

xxx,xxx,xxx원), 근로소득세 합계 xxx,xxx,xxx원(20xx년 xxx,xxx,xxx원, 20xx년

xxx,xxx,xxx원),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구 ○○로 ○○, ○○동 ○○호

(○○동, ○○○○)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

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 주식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에 기

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본안 전 항변’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