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 국가 항소 기각 기준

2018나28111
판결 요약
공탁금(165,497,640원)의 출급청구권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인정하였으며, 국가는 항소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제1심 법원이 판단한 바에 따라 공탁금 출급자 확인에 관한 다툼에서는 제1심 이유 그대로 상급심이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공탁금 분쟁 #출급권자 확인 #국가 항소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공탁된 금액의 출급청구권자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법원 판결을 통해 특정인(이 사건에서는 원고)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111 판결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가 공탁한 금액에 대해 원고가 출급권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다툼에서 항소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1심 이유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급심 재판부가 1심 판단에 동의하면 별도의 이유 현시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11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신영 김택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 국가 항소 기각 기준

2018나28111
판결 요약
공탁금(165,497,640원)의 출급청구권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인정하였으며, 국가는 항소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제1심 법원이 판단한 바에 따라 공탁금 출급자 확인에 관한 다툼에서는 제1심 이유 그대로 상급심이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공탁금 분쟁 #출급권자 확인 #국가 항소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공탁된 금액의 출급청구권자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법원 판결을 통해 특정인(이 사건에서는 원고)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111 판결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가 공탁한 금액에 대해 원고가 출급권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다툼에서 항소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1심 이유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급심 재판부가 1심 판단에 동의하면 별도의 이유 현시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11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신영 김택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