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1구합715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하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257,114,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45,398,568,705원이 발생하였고, 2018. 3.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으로 26,000,000,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18. 3. 31. 2017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적립한 이익준비금 26,000,000,000원을 전부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였고 그 결과 초과환류액 4,357,600,701원1)이 발생하였으므로 미환류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법인세는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 2018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초과환류액 4,357,600,701원이 이월된 결과 미환류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감사원은 국세청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관한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면서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의 1/10(= 4,539,856,871원)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을 21,460,143,129원(= 26,000,000,000원-4,539,856,871원, 이하 ‘이 사건 적립액’이라 한다)만큼 과다하게 적립한 다음 이를 전제로 계산된 초과환류액을 2018 사업연도로 이월시킨 결과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이익준비금 과다 차감 내역을 반영한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한 뒤, 원고의 2017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 내역 중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4,539,856,871원으로, 미환류소득을 2,170,657,563원으로, 2018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 내역 중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및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각 2,170,657,563원으로 각각 경정하여, 2020. 3. 9.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57,114,380원2)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지 적립의무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도’로 보아 그 사이 실제 적립한 금액은 전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적립액 전액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 가계소득 간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으나, 기업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은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은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이익준비금을 너무 적게 보유할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이익준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할 경우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적게 이루어지고 경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45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는 자본금의 2분의 1, 은행법 제40조는 자본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이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최소한도를 이익금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고, 그중 ‘이익금의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은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반면 이를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적립하거나 혹은 전혀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금액은 이익금의 10분의 1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더라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금액을 전부 공제한다는 취지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라는 부분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위 규정 부분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립금 중에서 공제되는 한도가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2) 원고는, 법인세법령 내에서 ‘한도’라는 의미가 ‘최대한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를 ‘최대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익금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최소한도로 보더라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를 위 최소한도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최대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이익금의 10분의 1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 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은 사업연도별 누적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한 사업연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의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실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이익금의 10분의 1보다 적을 때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그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미는 상법 제458조와 은행법 제40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의미는 특정한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시점을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은 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각 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금액산정방법 모두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업소득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의 문언 역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호에서도 해당 사업연도를 전제하여,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특정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① 지방공사가 일단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과세관청이 과다 적립이라고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할 수 없도록 ‘부인’하더라도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상 또는 회계상으로는 이익준비금이 그대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부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고, ②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배당을 늘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될 뿐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도 않아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려는 미환류소득 과세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으므로,일반 사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사업연도에 이익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를 차감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법령 해석을 그르친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환류소득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난 결과일 뿐 이며, 지방공기업의 이익금이 사내 적립되어 있지 않고 배당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되는 것이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지방공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이상 미환류소득 과세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가 사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지방공기업을 사기업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 결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1구합715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하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257,114,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45,398,568,705원이 발생하였고, 2018. 3.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으로 26,000,000,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18. 3. 31. 2017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적립한 이익준비금 26,000,000,000원을 전부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였고 그 결과 초과환류액 4,357,600,701원1)이 발생하였으므로 미환류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법인세는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 2018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초과환류액 4,357,600,701원이 이월된 결과 미환류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감사원은 국세청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관한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면서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의 1/10(= 4,539,856,871원)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을 21,460,143,129원(= 26,000,000,000원-4,539,856,871원, 이하 ‘이 사건 적립액’이라 한다)만큼 과다하게 적립한 다음 이를 전제로 계산된 초과환류액을 2018 사업연도로 이월시킨 결과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이익준비금 과다 차감 내역을 반영한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한 뒤, 원고의 2017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 내역 중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4,539,856,871원으로, 미환류소득을 2,170,657,563원으로, 2018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 내역 중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및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각 2,170,657,563원으로 각각 경정하여, 2020. 3. 9.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57,114,380원2)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지 적립의무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도’로 보아 그 사이 실제 적립한 금액은 전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적립액 전액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 가계소득 간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으나, 기업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은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은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이익준비금을 너무 적게 보유할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이익준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할 경우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적게 이루어지고 경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45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는 자본금의 2분의 1, 은행법 제40조는 자본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이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최소한도를 이익금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고, 그중 ‘이익금의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은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반면 이를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적립하거나 혹은 전혀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금액은 이익금의 10분의 1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더라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금액을 전부 공제한다는 취지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라는 부분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위 규정 부분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립금 중에서 공제되는 한도가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2) 원고는, 법인세법령 내에서 ‘한도’라는 의미가 ‘최대한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를 ‘최대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익금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최소한도로 보더라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를 위 최소한도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최대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이익금의 10분의 1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 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은 사업연도별 누적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한 사업연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의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실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이익금의 10분의 1보다 적을 때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그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미는 상법 제458조와 은행법 제40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의미는 특정한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시점을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은 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각 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금액산정방법 모두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업소득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의 문언 역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호에서도 해당 사업연도를 전제하여,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특정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① 지방공사가 일단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과세관청이 과다 적립이라고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할 수 없도록 ‘부인’하더라도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상 또는 회계상으로는 이익준비금이 그대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부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고, ②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배당을 늘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될 뿐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도 않아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려는 미환류소득 과세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으므로,일반 사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사업연도에 이익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를 차감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법령 해석을 그르친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환류소득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난 결과일 뿐 이며, 지방공기업의 이익금이 사내 적립되어 있지 않고 배당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되는 것이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지방공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이상 미환류소득 과세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가 사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지방공기업을 사기업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 결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