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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기초 채권압류·전부명령, 청구이의 인용 확정시 취소사유

2021마5688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집행불허가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장애사유를 조사해야 하며, 관련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되면 당연히 명령을 취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 #집행취소
질의 응답
1.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이 불허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장애사유 유무를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어떤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를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이 집행취소서류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한가요?
답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원심에서 그대로 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하여 파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22. 4. 5. 자 2021마5688 결정]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공2009상, 367),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05. 선고 2021마5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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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기초 채권압류·전부명령, 청구이의 인용 확정시 취소사유

2021마5688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집행불허가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장애사유를 조사해야 하며, 관련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되면 당연히 명령을 취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 #집행취소
질의 응답
1.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이 불허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장애사유 유무를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어떤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를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이 집행취소서류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한가요?
답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원심에서 그대로 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하여 파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22. 4. 5. 자 2021마5688 결정]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공2009상, 367),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05. 선고 2021마5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