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행권고결정 기초 채권압류·전부명령, 청구이의 인용 확정시 취소사유

2021마5688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집행불허가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장애사유를 조사해야 하며, 관련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되면 당연히 명령을 취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 #집행취소
질의 응답
1.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이 불허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장애사유 유무를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어떤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를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이 집행취소서류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한가요?
답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원심에서 그대로 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하여 파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22. 4. 5. 자 2021마5688 결정]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공2009상, 367),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05. 선고 2021마5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행권고결정 기초 채권압류·전부명령, 청구이의 인용 확정시 취소사유

2021마5688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집행불허가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장애사유를 조사해야 하며, 관련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되면 당연히 명령을 취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 #집행취소
질의 응답
1.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이 불허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장애사유 유무를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어떤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를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의 정본이 집행취소서류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한가요?
답변
청구이의 소 인용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5688 결정은 ‘원심에서 그대로 명령을 유지한 결정은 위법하여 파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22. 4. 5. 자 2021마5688 결정]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공2009상, 367),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05. 선고 2021마5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