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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각하 후 본안종결 시 재항고 이익 인정 여부

2022마9
판결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된 뒤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심리에서 법관을 배제할 실익이 없어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재항고 역시 각하됩니다.
#기피신청 #기피신청 각하 #재항고 #소송절차 #본안사건 종국처리
질의 응답
1. 기피신청 각하 후 사건이 종국처리되면 재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건이 이미 종국처리된 경우에는 기피신청 재항고의 이익이 없어 재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본안사건 종국처리 시 기피신청 재판 이익 소멸을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2.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된 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기피신청 각하 시 정지 예외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피신청의 재판상 이익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담당 법관의 배제 목적이 사라지는, 곧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재판상 이익이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본안사건 종결 시 기피의 목적은 사라져 재판상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절차 중 기피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예는?
답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소송지연 목적 명백시 기피신청 각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피

 ⁠[대법원 2022. 4. 8. 자 2022마9 결정]

【판시사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8조, 제248조[소의 이익]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공2008상, 825)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12. 15. 자 2021카기22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재나28 지상권소멸 등 사건의 피고(재심원고)로서 2021. 12. 13. 재판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15.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 전후로 위 법원의 2021. 10. 7. 변론기일, 2021. 10. 21. 변론기일 및 2021. 12. 16.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여 결국 본안사건이 2021. 12. 16. 취하간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4. 08. 선고 2022마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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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각하 후 본안종결 시 재항고 이익 인정 여부

2022마9
판결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된 뒤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심리에서 법관을 배제할 실익이 없어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재항고 역시 각하됩니다.
#기피신청 #기피신청 각하 #재항고 #소송절차 #본안사건 종국처리
질의 응답
1. 기피신청 각하 후 사건이 종국처리되면 재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건이 이미 종국처리된 경우에는 기피신청 재항고의 이익이 없어 재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본안사건 종국처리 시 기피신청 재판 이익 소멸을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2.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된 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기피신청 각하 시 정지 예외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피신청의 재판상 이익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담당 법관의 배제 목적이 사라지는, 곧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재판상 이익이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본안사건 종결 시 기피의 목적은 사라져 재판상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절차 중 기피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예는?
답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9 결정은 소송지연 목적 명백시 기피신청 각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피

 ⁠[대법원 2022. 4. 8. 자 2022마9 결정]

【판시사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8조, 제248조[소의 이익]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공2008상, 825)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12. 15. 자 2021카기22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재나28 지상권소멸 등 사건의 피고(재심원고)로서 2021. 12. 13. 재판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15.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 전후로 위 법원의 2021. 10. 7. 변론기일, 2021. 10. 21. 변론기일 및 2021. 12. 16.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여 결국 본안사건이 2021. 12. 16. 취하간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4. 08. 선고 2022마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