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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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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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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6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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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107 |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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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22,931,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공동
원고 ○○○은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x. XX xx군 xx면 x리 xxxx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x. x. xx. 이를 제3자에
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
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
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
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
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각 규정 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
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
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
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만을 부담시
켜 가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
법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는데 이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
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경우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으
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 는 감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제19행, 제6쪽 제6행, 제7행 내지 제8행의 각 ‘원고들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제15행의 각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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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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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6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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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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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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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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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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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22,931,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공동
원고 ○○○은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x. XX xx군 xx면 x리 xxxx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x. x. xx. 이를 제3자에
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
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
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
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
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각 규정 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
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
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
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만을 부담시
켜 가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
법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는데 이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
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경우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으
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 는 감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제19행, 제6쪽 제6행, 제7행 내지 제8행의 각 ‘원고들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제15행의 각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