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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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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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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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4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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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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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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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