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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주택소재지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의 공급이 실제 시작된 시기가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각 주택의 공급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해 개시 여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자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은 주택 소재지별로 개별 사업으로 보고 각각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를 따져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에서 원고가 신규 사업자임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4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13. 선고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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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주택소재지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의 공급이 실제 시작된 시기가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각 주택의 공급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해 개시 여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자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은 주택 소재지별로 개별 사업으로 보고 각각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를 따져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에서 원고가 신규 사업자임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4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13. 선고 대법원 2022두34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