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권 미수취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이는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의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거래가 낮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0.2%의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사용료 산정방식은 구 법인세법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방식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7구합636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4,363,150원 및 가산세 194,425,53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2010 사업연도부터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원고의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은행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행은 AA은행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9. 1. ○○은행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은행’으로 지칭한다)한 금융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다. ○○은행은 ○○그룹의 그룹 브랜드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그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여 해당 계열회사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은행이 2010 사업연도에 원고, ○○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영연구소, ○○캐피탈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등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은행(○○)유한공사, ○○와 같은 국외 계열회사들(이하 위와 같은 국내외 계열회사들을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라고 보고, 계열회사별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4,491,854,390원(본세 2,740,954,909원, 가산세 1,750,899,481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6. 24. 이의신청을 하여 2016. 8. 12.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2016. 12. 28.과 2017. 1. 10. 위와 같이 고지하였던 법인세액을 각 감액경정하여 위 2016. 4. 1. 자 부과처분은 현재 법인세 498,788,682원(본세 304,363,150원, 가산세 194,425,532원) 부분에 대해 남아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광고비용 등을 분담함으로써 상표 가치를 공동으로 형성하였고, 위 상표 사용으로 인한 초과수익도 없다. 따라서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미수취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시가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용료율 0.2%는 법적 근거 없는 단순 통계치에 불과한데다가 객관성과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인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이는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의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거래가 낮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행은 1991년경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이후 ○○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신용을 형성하였다. 종래 다수의 영업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던 은행업의 특성과 은행의 공공성으로 인한 일반인의 은행에 대한 신뢰의 정도 등에 비추어 ○○
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상표에 관해 쌓아온 신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해 상당한 업무상 신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5. 12. 1.경 설립되었고, 다른 계열회사들 상당수도 이 사건 상표에 관해 상당한 신용이 형성된 이후 설립되었거나 ○○금융그룹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융경영연구소, ○○캐피탈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ㅇㅇㅇ ㅇㅇ 등 이 사건 계열회사 상당수가 금융업 등 관련 업종에서 영업을 해오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통해, ○○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형성한 신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은행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열사들이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증진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광고비를 공동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고비의 대부분은 ○○은행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매출액에 대응하여 공동광고비를 분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표의 사용 내지 관리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약정 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광고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은 그 표제인 ‘그룹공통지출관리세칙(2013-12-02)’, 갑 제7호증은 그 문서번호인 ‘홍보팀:2021-99’에 비추어 2010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광고 비용 등을 분담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해당 가치 상승 기여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은행이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원고와 같은 금융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계열회사 간 상표사용 및 이에 대한 사용료 수취 거래 모습(아래 표 참조)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나) 한편,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이러한 방법이 상표권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 방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한 ○○은행과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해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도 아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산출방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업종으로 자산규모가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주의 상표권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산규모와 상표권 사용료율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업종 중 유일하게 지주사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그룹공통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그룹공통브랜드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들의 상호상표 등 그룹 내 모든 상표 자산을 지주사가 총괄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이고, 매 2년마다 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여 각 계열사별 자본 규모,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브랜드 노출 빈도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는 등 원고와 ○○은행이 속한 ○○금융그룹과, □□금융지주의 상표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금융지주의 상표권 사용료율 중 최젓값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성이 해소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출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외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익금 산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권 미수취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이는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의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거래가 낮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0.2%의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사용료 산정방식은 구 법인세법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방식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7구합636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4,363,150원 및 가산세 194,425,53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2010 사업연도부터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원고의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은행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행은 AA은행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9. 1. ○○은행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은행’으로 지칭한다)한 금융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다. ○○은행은 ○○그룹의 그룹 브랜드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그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여 해당 계열회사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은행이 2010 사업연도에 원고, ○○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영연구소, ○○캐피탈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등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은행(○○)유한공사, ○○와 같은 국외 계열회사들(이하 위와 같은 국내외 계열회사들을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라고 보고, 계열회사별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4,491,854,390원(본세 2,740,954,909원, 가산세 1,750,899,481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6. 24. 이의신청을 하여 2016. 8. 12.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2016. 12. 28.과 2017. 1. 10. 위와 같이 고지하였던 법인세액을 각 감액경정하여 위 2016. 4. 1. 자 부과처분은 현재 법인세 498,788,682원(본세 304,363,150원, 가산세 194,425,532원) 부분에 대해 남아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광고비용 등을 분담함으로써 상표 가치를 공동으로 형성하였고, 위 상표 사용으로 인한 초과수익도 없다. 따라서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미수취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시가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용료율 0.2%는 법적 근거 없는 단순 통계치에 불과한데다가 객관성과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인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이는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의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거래가 낮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행은 1991년경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이후 ○○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신용을 형성하였다. 종래 다수의 영업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던 은행업의 특성과 은행의 공공성으로 인한 일반인의 은행에 대한 신뢰의 정도 등에 비추어 ○○
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상표에 관해 쌓아온 신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해 상당한 업무상 신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5. 12. 1.경 설립되었고, 다른 계열회사들 상당수도 이 사건 상표에 관해 상당한 신용이 형성된 이후 설립되었거나 ○○금융그룹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융경영연구소, ○○캐피탈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ㅇㅇㅇ ㅇㅇ 등 이 사건 계열회사 상당수가 금융업 등 관련 업종에서 영업을 해오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통해, ○○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형성한 신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은행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열사들이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증진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광고비를 공동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고비의 대부분은 ○○은행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매출액에 대응하여 공동광고비를 분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표의 사용 내지 관리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약정 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광고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은 그 표제인 ‘그룹공통지출관리세칙(2013-12-02)’, 갑 제7호증은 그 문서번호인 ‘홍보팀:2021-99’에 비추어 2010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광고 비용 등을 분담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해당 가치 상승 기여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은행이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원고와 같은 금융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계열회사 간 상표사용 및 이에 대한 사용료 수취 거래 모습(아래 표 참조)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나) 한편,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이러한 방법이 상표권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 방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한 ○○은행과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해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도 아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산출방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업종으로 자산규모가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주의 상표권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산규모와 상표권 사용료율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업종 중 유일하게 지주사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그룹공통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그룹공통브랜드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들의 상호상표 등 그룹 내 모든 상표 자산을 지주사가 총괄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이고, 매 2년마다 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여 각 계열사별 자본 규모,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브랜드 노출 빈도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는 등 원고와 ○○은행이 속한 ○○금융그룹과, □□금융지주의 상표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금융지주의 상표권 사용료율 중 최젓값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성이 해소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출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외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익금 산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