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70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외 김CC, 김DD, 서EE, 최FF, 홍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7년경부터 서울 ▲▲▲ 소재 토지 HH㎡ 중 I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구분 건물 JJ㎡(KK호실) 중 LL㎡(MM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PP’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 6. 17. 매수인 QQ(이하 ‘매수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 이 사건 건물을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 합계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2.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등이 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이 사건 건물가액,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장부가액 및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사건 토지: RR원, 이 사건 건물: SS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2020. 12. 11. 원고 등에게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하 각주 생략)
① 주위적 주장
2016. 6.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해 정해진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다음 과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자문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TT(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2015. 10. 6.자 이 사건 부동산 매각금액에 대한 자문과 매수인의 2016. 1. 15.자 매수 의향에서 밝힌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결정된 실지거래가액이다.
(표 생략)
입법부는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9항을 개정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조세에 관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에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유사한 규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 등과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현황(이 사건 건물은 1997. 9. 6. 신축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약 19년 된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 건물
이어서 소유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에 한
계가 있었으며, 예식업에 특화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매수고객층에 제한이
있었다) 등에 비추어 토지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것인 점, 장부가액은 회계기준에 의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기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시점까지의 가치증가액에 따른 평가차액이 반영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최초 취득 시 이 사건 건물의 배분비율이 토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이 높게 계상되었던 점,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감정가액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 이 사건건물가액을 결정하는데 검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
까지 매수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 주장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비록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액을 과소 배분한 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에 대한 예비적 주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의 경우, 피고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이 사건 건물 가액 SS원과 원고 등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가액 ■■■원의 차액 UU원은 피고가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 원고 등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차이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과소발급한 것에 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2015. 10. 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자문용역 제안을 받았다. 위 ‘매각자문용역제안서’의 제5쪽 ‘4. 원가법에 의한 매매 예상가격 분석’에 는 다음 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원가법 에 의한 예상가격’이 ‘약 VV억 ~ WW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나)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XX감정평가법인은 2015.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원(= 이 사건 토지 ▼▼▼원 + 이 사건 건물 ▣▣▣원)으로 평가하였다. 매수인은 2016. 1. 15.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입희망가격을 ◈◈◈억 원(이 사건 건물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매수 의향서를 보냈다.
다) 원고 등은 2016. 2. 1. 이 사건 회사와 부동산매각 자문용역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1조의 ‘매각 가격’에 ‘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 부가가치세: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은 2016. 4. 28.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았는데, 제2조 제1항의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 ♧♧♧ 원, 이 사건 건물 ♣♣♣ 원(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2항에는 부가세 중 ♤♤♤ 원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가세는 원고 등이 부담하여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등은 2016. 5. 10. 매수인에게 위 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정계약서를 보냈는데, 이 사건 토지가액을 ●●●원, 이 사건 건물가액을 ■■■원, 부가가치세 ◆◆◆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여 납부한다’를 삭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바) 최종적으로 2016. 6. 17.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에서는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으로 정해졌고, 부가가치세 ◆◆◆원은 매수인이 거래완결일에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졌다(제3조 제3항).
사)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원이고, 감정가액은 ▽▽▽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원(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이다. 매년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한 후 잔존가액인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0 내지 17호증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가액이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으므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건물가액인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이 사건 회사의 2015. 10. 6.자 매각자문용역제안서에 기재된 ▤▤▤원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재된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수인의 2016. 4. 28.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비해 현저히 과소하게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을 낮추어 조세를 회피할 유인은 원고에게만 있었던 점, 원고가 매수인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가액을 허위로 낮추자는 원고의 제안에 쉽사리 응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액 ●●●원(= II㎡ ×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 원/㎡)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가액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 ◎◎◎원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그 구분 방식이나 결과 모두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인 점, 이 사건 회사가 2015. 10. 6. 건물가액의 비율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낮게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매수인이 2016. 1. 15. 매수의향서를 보낼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다가 2016.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보내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바, 그 사이에 당사자 간에 건물가액의 비율을 낮추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원, 이 사건 건물을 ■■■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총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2.2%이고, 이 사건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한 점, 다음 과 같이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가액의 비율은 20% ~ 41.7%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은 현저히 과소하게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으로 정해진 이 사건 건물가액은 현저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표 생략)
③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2. 15.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위 부가가치세법 개정이유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이다).
이러한 개정경위 및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가 정하고 있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그 차액을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을 부과처분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70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외 김CC, 김DD, 서EE, 최FF, 홍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7년경부터 서울 ▲▲▲ 소재 토지 HH㎡ 중 I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구분 건물 JJ㎡(KK호실) 중 LL㎡(MM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PP’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 6. 17. 매수인 QQ(이하 ‘매수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 이 사건 건물을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 합계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2.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등이 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이 사건 건물가액,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장부가액 및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사건 토지: RR원, 이 사건 건물: SS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2020. 12. 11. 원고 등에게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하 각주 생략)
① 주위적 주장
2016. 6.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해 정해진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다음 과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자문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TT(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2015. 10. 6.자 이 사건 부동산 매각금액에 대한 자문과 매수인의 2016. 1. 15.자 매수 의향에서 밝힌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결정된 실지거래가액이다.
(표 생략)
입법부는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9항을 개정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조세에 관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에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유사한 규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 등과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현황(이 사건 건물은 1997. 9. 6. 신축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약 19년 된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 건물
이어서 소유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에 한
계가 있었으며, 예식업에 특화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매수고객층에 제한이
있었다) 등에 비추어 토지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것인 점, 장부가액은 회계기준에 의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기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시점까지의 가치증가액에 따른 평가차액이 반영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최초 취득 시 이 사건 건물의 배분비율이 토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이 높게 계상되었던 점,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감정가액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 이 사건건물가액을 결정하는데 검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
까지 매수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 주장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비록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액을 과소 배분한 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에 대한 예비적 주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의 경우, 피고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이 사건 건물 가액 SS원과 원고 등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가액 ■■■원의 차액 UU원은 피고가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 원고 등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차이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과소발급한 것에 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2015. 10. 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자문용역 제안을 받았다. 위 ‘매각자문용역제안서’의 제5쪽 ‘4. 원가법에 의한 매매 예상가격 분석’에 는 다음 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원가법 에 의한 예상가격’이 ‘약 VV억 ~ WW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나)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XX감정평가법인은 2015.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원(= 이 사건 토지 ▼▼▼원 + 이 사건 건물 ▣▣▣원)으로 평가하였다. 매수인은 2016. 1. 15.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입희망가격을 ◈◈◈억 원(이 사건 건물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매수 의향서를 보냈다.
다) 원고 등은 2016. 2. 1. 이 사건 회사와 부동산매각 자문용역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1조의 ‘매각 가격’에 ‘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 부가가치세: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은 2016. 4. 28.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았는데, 제2조 제1항의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 ♧♧♧ 원, 이 사건 건물 ♣♣♣ 원(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2항에는 부가세 중 ♤♤♤ 원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가세는 원고 등이 부담하여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등은 2016. 5. 10. 매수인에게 위 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정계약서를 보냈는데, 이 사건 토지가액을 ●●●원, 이 사건 건물가액을 ■■■원, 부가가치세 ◆◆◆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여 납부한다’를 삭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바) 최종적으로 2016. 6. 17.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에서는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으로 정해졌고, 부가가치세 ◆◆◆원은 매수인이 거래완결일에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졌다(제3조 제3항).
사)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원이고, 감정가액은 ▽▽▽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원(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이다. 매년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한 후 잔존가액인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0 내지 17호증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가액이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으므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건물가액인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이 사건 회사의 2015. 10. 6.자 매각자문용역제안서에 기재된 ▤▤▤원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재된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수인의 2016. 4. 28.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비해 현저히 과소하게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을 낮추어 조세를 회피할 유인은 원고에게만 있었던 점, 원고가 매수인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가액을 허위로 낮추자는 원고의 제안에 쉽사리 응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액 ●●●원(= II㎡ ×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 원/㎡)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가액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 ◎◎◎원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그 구분 방식이나 결과 모두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인 점, 이 사건 회사가 2015. 10. 6. 건물가액의 비율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낮게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매수인이 2016. 1. 15. 매수의향서를 보낼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다가 2016.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보내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바, 그 사이에 당사자 간에 건물가액의 비율을 낮추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원, 이 사건 건물을 ■■■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총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2.2%이고, 이 사건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한 점, 다음 과 같이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가액의 비율은 20% ~ 41.7%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은 현저히 과소하게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으로 정해진 이 사건 건물가액은 현저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표 생략)
③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2. 15.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위 부가가치세법 개정이유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이다).
이러한 개정경위 및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가 정하고 있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그 차액을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을 부과처분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