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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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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x,xxx,xxx,xxx원 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 고, 피고는 A의 배우자인 B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이며, A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총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추심
1) A은 2021. 9. 8.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0000 대 557.1㎡ 토지 및 그 지상건
물을 C주식회사에게 합계 x,xxx,xxx,xxx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 중
x,xxx,xxx,xxx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22. 8. 9.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8. 2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2. 8.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천안세무서장은 2022. 8. 31. 피고에게, 피고의 A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A의 체납액 및 가산세 등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의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발송
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 산하 천안세
무서장의 압류통지서 및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
고는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인 x,xxx,xxx,xxx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동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
고는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22. 8. 24.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압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년이 도
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이
‘관할 세무서장은 동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
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일반채권의 소
멸시효보다 단기인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더하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
라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
우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세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기간이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속한 국세징수를 촉구하는 훈시규정
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
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되, 이로 인하
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067 판결, 대법
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A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 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이 2022. 8. 9.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 고, 2022. 8. 2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2. 8.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천안세무서장이 2022. 8. 31.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 고, 위 추심요청서가 2022. 9.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그에 관
한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가 2021. 12. 19.경 청주시 흥
덕구 오송읍 만수리 000 대 460.6㎡ 토지를 x,xxx,xxx,xxx원에, 2021. 12. 23.경 같은
리 000 대 459.9㎡ 토지를 x,xxx,xxx,xxx원에, 2021. 12. 23.경 같은 리 000 대 513.7
㎡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x,xxx,xxx,xxx원에, 2022. 2. 28.경 같은 리 000 대 514.6㎡
토지를 x,xxx,xxx,xxx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각 부
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가 A으로부터 2021. 12. 17.경 변제기를 2025. 12.
17.로 정하여 1,000,000,000원을, 2021. 12. 19.경 변제기를 2025. 12. 19.로 정하여
124,000,000원을, 2022. 2. 23.경 변제기를 2025. 2. 23.로 정하여 249,000,000원을,
2022. 2. 25.경 변제기를 2025. 2. 2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2022. 2. 28.경 변제
기를 2025. 2. 28.로 정하여 276,000,000원을 각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대여금약정서)가 사후에 작
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대여금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되었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
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가합50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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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x,xxx,xxx,xxx원 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 고, 피고는 A의 배우자인 B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이며, A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총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추심
1) A은 2021. 9. 8.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0000 대 557.1㎡ 토지 및 그 지상건
물을 C주식회사에게 합계 x,xxx,xxx,xxx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 중
x,xxx,xxx,xxx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22. 8. 9.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8. 2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2. 8.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천안세무서장은 2022. 8. 31. 피고에게, 피고의 A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A의 체납액 및 가산세 등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의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발송
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 산하 천안세
무서장의 압류통지서 및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
고는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인 x,xxx,xxx,xxx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동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
고는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22. 8. 24.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압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년이 도
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이
‘관할 세무서장은 동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
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일반채권의 소
멸시효보다 단기인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더하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
라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
우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세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기간이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속한 국세징수를 촉구하는 훈시규정
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
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되, 이로 인하
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067 판결, 대법
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A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 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이 2022. 8. 9.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 고, 2022. 8. 2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2. 8.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천안세무서장이 2022. 8. 31.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 고, 위 추심요청서가 2022. 9.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그에 관
한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가 2021. 12. 19.경 청주시 흥
덕구 오송읍 만수리 000 대 460.6㎡ 토지를 x,xxx,xxx,xxx원에, 2021. 12. 23.경 같은
리 000 대 459.9㎡ 토지를 x,xxx,xxx,xxx원에, 2021. 12. 23.경 같은 리 000 대 513.7
㎡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x,xxx,xxx,xxx원에, 2022. 2. 28.경 같은 리 000 대 514.6㎡
토지를 x,xxx,xxx,xxx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각 부
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가 A으로부터 2021. 12. 17.경 변제기를 2025. 12.
17.로 정하여 1,000,000,000원을, 2021. 12. 19.경 변제기를 2025. 12. 19.로 정하여
124,000,000원을, 2022. 2. 23.경 변제기를 2025. 2. 23.로 정하여 249,000,000원을,
2022. 2. 25.경 변제기를 2025. 2. 2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2022. 2. 28.경 변제
기를 2025. 2. 28.로 정하여 276,000,000원을 각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대여금약정서)가 사후에 작
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대여금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되었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심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
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가합50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