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방AA |
피 고 |
포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 10. |
판 결 선 고 |
2022. 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 철원군 소재 0,00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이BB으로부터 00억 0,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8. 10.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고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8. 9. 5.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00억 0,000만 원, 양도가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5.부터 2019. 6. 3. 원고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 원고가 특수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00억 0,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2019. 9. 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11.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이BB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를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
행령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고, 양도가액은 개
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위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
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8조 제1항 제4호, 제167
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제1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제2호), 수용 보상 또는 경매가액(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 또는 경매가액이 없고, 인근토지의 유
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는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0,000,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
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득세법 제100조 위배 여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
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
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
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 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먼
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양도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되어 같은 조 제4, 5항에 따른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방AA |
피 고 |
포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 10. |
판 결 선 고 |
2022. 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 철원군 소재 0,00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이BB으로부터 00억 0,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8. 10.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고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8. 9. 5.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00억 0,000만 원, 양도가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5.부터 2019. 6. 3. 원고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 원고가 특수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00억 0,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2019. 9. 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11.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이BB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를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
행령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고, 양도가액은 개
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위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
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8조 제1항 제4호, 제167
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제1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제2호), 수용 보상 또는 경매가액(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 또는 경매가액이 없고, 인근토지의 유
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는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0,000,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
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득세법 제100조 위배 여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
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
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
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 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먼
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양도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되어 같은 조 제4, 5항에 따른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